셀루메드 (04918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3-14 17:5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4001708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03 월  14 일
권 유 자: 성 명: 주식회사 셀루메드
주 소: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 130, 402호(가산동, 남성프라자)
전화번호: 02-2104-0475
작 성 자: 성 명: 박 찬 웅
부서 및 직위: 경영기획부문장
전화번호: 02-2104-0475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셀루메드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4년 03월 14일 라. 주주총회일 2024년 03월 29일
마. 권유 시작일 2024년 03월 19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한 필요 의결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삼성증권
(인터넷 주소)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셀루메드 보통주 9,008 0.02 본인 자기주식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인스코비 최대주주 보통주 4,958,593 11.58 최대주주 -
㈜프리텔레콤 최대주주의
자회사
보통주 3,571,428 8.34 최대주주의
자회사
-
유인수 대표이사 보통주 10,000 0.02 대표이사 -
구자갑 최대주주
등기임원
보통주 130,073 0.30 최대주주
등기임원
-
김용회 최대주주
등기임원
보통주 76,923 0.18 최대주주
등기임원
-
아피메즈
(주)
최대주주
자회사
보통주 480,000 1.12 최대주주
자회사
-
박민자 기타 보통주 30,000 0.07 기타 -
- 9,257,017 21.63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이태희 보통주 733 직원 직원 -
송규범 보통주 0 직원 직원 -
심영주 보통주 0 직원 직원 -
문석진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4년 03월 14일 2024년 03월 19일 2024년 03월 28일 2024년 03월 29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제39기 정기주주총회(2024년3월29일)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3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 주주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제39기 정기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의결정족수 확인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4년3월19일(화) 9시 ~ 2024년3월28일(목) 5시까지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삼성증권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주)셀루메드 https://www.cellumed.co.kr/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피권유자가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해 위임장 용지를 수령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를 송부할 계획임.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1. 위임장 접수처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디지털로 130, 501호(가산동,남성프라자)
                  (주)셀루메드 재무팀
                  (우편번호 08589)
- 전화번호 : 02-2104-0475
- 팩스번호 : 02-6953-3275

2. 우편접수 여부 : 가능

3. 접수기간 : 2024년 3월 19일 ~ 2023년 3월 29일 제38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4년  03월  29일    오후  1시
장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57길 7, 대치평생학습관 5층 대강당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4년 3월 19일(화) 오전 9시 ~ 2023년 3월 28일(목) 오후 5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1. 전자투표 행사 방법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2.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 상정 의안에 관하여 수정 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1. 정기주주총회 참석 준비물
- 정기주주총회 참석장, 신분증(주주본인), 마스크 착용(필수)

2.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활용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투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4년 3월 19일(화) 9시 ~ 2024년 3월 28일(목) 17시 까지
  ·투표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단, 마감일은 17시까지 가능)
- 본인 인증 방법은 공인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제39기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 승인의 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 제3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의 제목만 기재합니다)


□ 이사의 선임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2-1호 의안 : 유인수 사내이사 후보자 선임의 건
        - 제2-2호 의안 : 박찬웅 사내이사 후보자 선임의 건
        - 제2-3호 의안 : 유준영 사내이사 후보자 선임의 건
        - 제2-4호 의안 : 성원규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 선임의 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 제3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의 제목만 기재합니다)

확인서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 제3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의 제목만 기재합니다)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 제3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의 제목만 기재합니다)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제5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 제3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의 제목만 기재합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40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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