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베이스 (04948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3-03 13:0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300019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3월 3일
권 유 자: 성 명: (주)오픈베이스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매헌로 16 하이브랜드 리빙관4층
전화번호: 02-3404-5700
작 성 자: 성 명: 황철이
부서 및 직위: 사장
전화번호: 02-3404-5700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오픈베이스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3.03.09 라. 주주총회일 2023.03.24
마. 권유 시작일 2023.03.08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결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주소) 인터넷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주소 : https://evote.ksd.or.kr/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인터넷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주소 : https://evote.ksd.or.kr/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이사의선임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 정관의변경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오픈베이스 보통주 0 0 본인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정진섭 최대주주 보통주 7,112,841 22.63 최대주주 -
송규헌 임원 보통주 65,397 0.21 임원 -
다이나코믹스 특별관계자 보통주 222,000 0.70 특별관계자 -
- 7,400,238 23.55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조대현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3.03.09 2023.03.08 2023.03.23 2023.03.24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오픈베이스 주주명부상 전체 주주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제31기 정기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3년 3월 14일~2023년 3월 23일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인터넷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주소 :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X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O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 서울시 서초구 매헌로 16, 하이브랜드 리빙관 4층 경영지원본부
- 접수기간 : 2023년 3월 23일(목) 까지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3년 3월 24일  오전 9시
장 소 서울시 서초구 매헌로 16 하이브랜드 리빙관4층 오픈베이스 본사 교육장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3.03.14 오전 9시~2023.03.23 오후 5시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인터넷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주소 :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전자투표 행사 방법
-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코스콤 증권거래용 인증서,금융결제원 개인 용도제한용 인증서 등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됨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직접 참석 없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제도의 활용을 권장드립니다.

   - 주주총회 개최시에는 총회장 입구에 설치된 '체온계' 등으로 총회에 참석하시는 주주분들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으며, 발열이 감지될 경우 부득이하게 총회장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주총회 개최 전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불가피한 장소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1.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당사가 속한 IT업계는 이례 없는 급속한 기술혁신의 과정을 통해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으로 대표되는 메가 트렌드는 기업의 비즈니스 혁신과 민첩성 확보를 위해 폐쇄적이고 경직된 네트워크 인프라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만들며, 20여년간 정체돼 있던 네트워킹 기술의 혁신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벤더 종속적인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정해진 기능만 수행하던 네트워크 장비들이 SD 기반으로 전환되면서 가상화, 단순화, 자동화 등을 통해 네트워크 운영과 관리 효율향상은 물론 다양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클라우드 전환 속에서 국내에서도 디지털뉴딜 등 정책적인 움직임,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트렌드 확산이 주요 산업의 클라우드 전환 속도를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보안 솔루션]

코로나19가 불러온 비대면 이슈가 사이버보안 시장 활성화 이끌어, 디지털 뉴딜과 K-사이버방역 위한 범국가적 투자로 시장 기대감이 높아 2022년 보안시장은 2021년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국내 보안시장은 6조 1,665억원으로 이는 2020년 대비 5.8% 성장한 금액이며, 2022년에는 4.5% 성장한 6조 4,453억원, 2023년에는 4.8% 성장한 6조 7,567억원대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1년 사이버보안시장은 2020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환경의 대두와 재택 및 원격근무의 증가로 지속적인 시장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사이버 환경과 기업 및 기관을 노린 사이버위협의 증가에 따른 보안에 대한 사용자들의 니즈가 늘어나면서 지난해보다 한층 성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상으로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2022년에는 더욱 고도화한 인공지능의 영역 및 접목 확대와 다양한 분야와 산업과의 융합,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등이 높아지며 보안시장의 성장세가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게다가 최근 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자들의 공격이 국가와 기업을 가리지 않고 기승을 부리고, 클라우드 활용 증가에 따른 보안강화 이슈는 2022년 사이버보안 시장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출처 : 2022 국내외 보안시장 전망보고서, 보안뉴스)

   

[클라우드 솔루션]

지난 2년간 전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을 경험하며 업무환경은 비대면으로 변화하고 클라우드 컴퓨팅은 폭발적으로 확장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미팅을 화상으로 전환하는 등 특정 기능 구현을 위해 클라우드 툴이나 플랫폼을 도입하는 경향이 강했다면 점차 전사적 차원의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격 근무와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을 증대하는 것이 여전히 주요한 트렌드일 것이며, 클라우드와 데이터센터 인프라에서도 지속적인 혁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트너의 전망에 따르면 전 세계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지출은 2020년 3,130억 달러에서 2022년 4,82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글로벌 주요 클라우드 기업들이 모두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개소하고 공격적인 영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고속 성장하고 있는 클라우드 시장을 선점하려는 업체 간 경쟁 역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은 상당부분 AWS 등 해외 업체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업체들이 경쟁에 뛰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국내 시장에서는 AWS, MS 및 VMware 같은 대형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인지도를 앞세워 고객들에게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행정·공공기관 정보자원 클라우드 전환·통합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을 의무화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 클라우드와 이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SW) 기업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디지털뉴딜의 핵심 인프라,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 동향, KDB산업은행)

 

3) 국내외 시장 여건 및 회사의 경쟁 우위 요소

빅데이터, AI, 디지털 뉴딜, 원격근무 등의 흐름은 클라우드 생태계의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향후 몇 년 간은 SaaS, PaaS, IaaS 등의 클라우드 시장이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4차 산업혁명의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되는 클라우드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시장에서 인정받은 다년간의 경험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이브리드-멀티 클라우드 전문기업으로서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IT시장은 저가 수주 등 업체들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단순 장비 납품이 아닌 새로운 신규 부가 서비스 및 솔루션을 함께 공급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경쟁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노하우와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는 지와 연구개발조직의 보유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25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으며, 기술/연구개발 조직의 인원 비율이 전체 인원의 65%에 해당할 정도로 이 부분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유수의 솔루션을 다년간 공급해온 경험과 기술력, 자사솔루션을 출시할 정도의 연구개발 능력이 당사가 보유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현황

1) 오픈베이스

 [네트워크 솔루션]

1998년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네트워크 솔루션 사업은 초기에는 주로 컨텐츠 및 트래픽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던 기간망사업자, 네트워크 프로바이더, 통신업자를 포함하는 대형 ISP위주의 공급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 비즈니스의 다양한 발전으로 인한 컨텐츠 및 트래픽의 증가로 인해 모든 기업 및 공공기관에게 그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는 기존 주력사업인 네트워크 솔루션 공급에 있어서 Radware, F5, Infoblox, Sandvine등 세계 유수의 파트너들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서비스 및 제품 제공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보안 솔루션]

최근 몇 년간 발생한 국내외 랜섬웨어 공격 및 디도스 공격과 클라우드 활용 증가에 따른 보안강화 이슈는 2022년 보안시장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불러온 비대면 이슈 및 디지털 뉴딜과 K-사이버방역 위한 범국가적 투자로 시장 기대감이 높은 2022년에는 물리보안과 사이버보안의 융합과 더불어 스마트시티의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한 통합관제센터의 고도화 등으로 인해 보안시장 성장세가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사는 빠르게 변하고 다양해지는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IPS솔루션, APT솔루션, Anti-DDos 솔루션, Proxy 솔루션, SSL 암복화솔루션 등 다양한 보안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Fireeye 맨디언트 인증 파트너쉽, Logpresso 파트너쉽, Fortinet Gold 파트너쉽 및 수산아이앤티 총판 파트너쉽을 체결하여 높은 수준의 보안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이버보안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Fortinet사의 2021년 최고 성장 리셀러상을 수상하는 등 2022년에도 상호 파트너쉽을 더욱 강화하고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보안 솔루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클라우드 솔루션]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산업 전반에서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전환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클라우드 산업 규모가 4조원을 돌파했습니다.

급변하는 IT환경의 변화 속에 당사는 2018년도부터 신성장동력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라 불리는 클라우드 분야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투자하고 독립적인 사업부문으로 신설하여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확장 전개하고 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1,2위 업체인 아마존웹서비스(AWS)와 마이크로소프트(MS) Azure와 파트너쉽을 체결하였으며, 프라이빗 클라우드 선두업체인 VMware와 파트너쉽을 체결하여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아우르는 하이브리드-멀티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 기업 Alert Logic과 국내 단독 파트너 계약을 맺고 국내 클라우드 사용 고객에게 매니지드 탐지 및 대응(MDR) 서비스를 소개해왔습니다. 당사는2020년 이후로 VMware 최고 파트너등급(Principal Partner) 달성, 클라우드 브리핑 센터(CBC) 운영 및 클라우드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에 필수 요소로 꼽히는 보안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하이브리드-멀티 클라우드 비즈니스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ITO 서비스]

ITO는 IT기획에서부터 응용프로그램, 인프라스트럭처, OA/단말 분야까지 기업의 전반적인 IT서비스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핵심 업무 집중화를 돕고 IT서비스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 분야입니다. 

당사는 2015년 서비스사업본부를 신설하여 ITO(IT Total Outsourcing)분야로의 진출을 시도하였습니다. ITO서비스는 당사가 고객의 시스템 운영을 대행함으로써 현장에서 고객의 요구를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ITO비즈니스는 매년 평균 65%의 고속 성장을 달성하며, 2021년 사업을 영위한지 6년만에 520억원의 수주고를 달성하였습니다.

  

3. 계열회사의 현황

1) 데이타솔루션

[데이터 Analytics 사업]

데이터 관련 사업은 분석 소프트웨어 판매, 예측분석 컨설팅,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사업과 및 교육사업으로 구성됩니다. 

 

분석 소프트웨어 판매사업 분야는 교육·연구 시장에서 주로 쓰이는 보편적이고 사용이 간편한 IBM SPSS 제품과 SPSS를 기반으로 개발한 KoreaPlus Statistics를 판매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정기/비정기 교육 사업과 각종 교육용 또는 업무용 책자를 제공하는 출판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으로 도약하고 있는 KNIME의 한국 시장의 파트너로서 판매 및 구축 사업을 하고 있으며, SmartPLS 등 통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통계분석 소프트웨어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예측분석 컨설팅 및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사업 분야는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의 서비스를 위한 빅데이터/AI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고, 예측분석 시장에서 통계분석 S/W와 마이닝 S/W를 근간으로 데이터를 융합 가공 및 분석하여 다양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과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용역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위와 같은 용역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체 개발한 빅데이터 솔루션인 검색엔진 XTEN과 빅데이터 플랫폼 BigStation을 공급하고 있으며, Microsoft 등 클라우드 업체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다양한 플랫폼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 인프라 사업]

당사의 엔터프라이즈 및 인프라 사업은 대형 엔터프라이즈 기업과 금융기관에 다양한 IT 서비스를 구축하고 지원해 주고 있으며, 하드웨어 납품 설치, 시스템을 구축하는 SI, 시스템 운영 및 유지 보수 업무인 SM 등의 사업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엔터프라이즈 기업과 금융기관은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AI 등 다양한 IT 기술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우수한 인적자원과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해당 분야의 다양한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사업]

당사의B2B 디지털 전환 서비스 부문은 공공, 국방, 해외전자정부, 금융, 제조,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을 시도하는 기관에 전문적인IT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각종 시스템을 구축하는SI, 시스템 운영 및 유지 보수 업무인SM, 인프라 HW/SW 납품 설치까지 토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SI는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시스템을 진단, 컨설팅하고 구축하며, S/W와H/W를 포함한 시스템 구축과 운영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SM은 일반 기업 등에서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설비와 인력 등을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운영 및 유지 보수 사업입니다. SI 시장은 정부 및 기업의 클라우드 정책, 빅데이터, 메타버스3.0 등 시장측면에서의 다양한IT 트렌드 산업에 모두 영향을 받는 사업으로 다양한 인력과 레퍼런스가 중요시되며, 당사는 우수한 인적자원과 공공/민간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사업]

클라우드 사업 부문은 고객사의 성공적인 클라우드 전환 및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 제공을 총괄적으로 지원하여 B2B 분야의 안전하고 신속한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부문입니다. 당사는 2019년부터 클라우드 사업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고 인력을 양성해 왔으며, 2022년에는 각 사업본부에 흩어져 있던 클라우드 관련 팀과 기술력을 통합하여 기존 데이터, 인프라, 서비스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독립적인 사업부문으로 신설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당사의 클라우드 사업은 다년간 교육, 공공, 금융, 제조 분야의 클라우드 전환 사업을 수행했던 노하우를 특화하여 디지털 전환의 핵심인 MSA 컨설팅, CI/CD,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인력과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고객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최적의 클라우드 전환 및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Private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부터 Public 및 Private, Hybrid PaaS 플랫폼 구축/운영,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배포하는 사업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환경을 기반으로 원격으로 개발, 운영하는 관리형 SW 매니지드 사업을 추진하여 COVID, 비대면 시대 상황과 정부 및 기업의 디지털 전환 전략에 부합하는 사업 부문입니다. 

 

당사는 마이크로소프트, VMWare 등 SW 분야의 최고 기술력을 가진 클라우드 벤더의 공식 파트너로 전문성을 가지고 최근에는 삼성전자, NH농협, KB생명 등에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과 MSA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였고 특히 안정성이 중요한 금융분야 클라우드 및 애플리케이션 현대화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데이타솔루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솔루션의 사업보고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2) 오픈인텔렉스

오픈인텔렉스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소재한 현대인텔렉스빌딩의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지역의 오피스 임대시장은 신규공급 증가, 임차인의 지방 외곽이전(공공기관 혁신 도시 이전, 서울 강남소재 기업 이전) 및 공유오피스의 성장으로 공실률 증가 및 임대료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COVID-19으로 인한 업무방식 전환이 임대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업무방식으로 인한 업무공간 축소는 핵심권역과 비핵심권역의 차별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오픈인텔렉스는 강남의 핵심권역에 위치한 빌딩으로 향후 지속적인 임차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당사는 공실률 최소화 방안으로 임차인 신용도와 계약기간에 따라 Rent Free 확대 및 실질임대료 하향 조정에 따른 가격경쟁력 우위를 선점하며 공실률 0%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31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30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오픈베이스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주석 제 31(당)기  제 30(전)기 
자                        산




Ⅰ. 유동자산

95,309,724,645
107,574,760,481
1. 현금및현금성자산 4,6 31,998,422,440
41,602,325,453
2. 단기금융상품 4,6,8,32 14,158,351,713
13,081,644,580
3.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유동) 5,6,9,32 353,139,545
-
4. 매출채권 4,6,7,34 26,176,357,878
34,214,203,556
5. 계약자산 4,7,24,33 3,333,137,885
4,339,950,343
6. 기타금융자산 4,6,8,34 2,074,398,089
1,947,621,539
7. 기타유동자산 15 5,877,518,994
1,045,023,182
8. 재고자산 10 11,337,057,947
11,330,001,622
9. 당기법인세자산
1,340,154
13,990,206
Ⅱ. 비유동자산

55,433,163,820
53,222,825,767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비유동) 5,6,9,32 4,825,624,273
4,263,988,595
2. 비유동금융자산 4,6,8 2,319,038,171
2,616,120,067
3. 기타비유동자산 15 2,673,177,594
249,419,804
4. 관계기업투자자산 11 278,044,636
204,164,214
5. 이연법인세자산 30 595,385,830
940,927,887
6. 유형자산 12,21,32 16,389,926,916
16,481,966,692
7. 무형자산 13 4,749,078,738
4,460,020,117
8. 투자부동산 12,14,32 23,602,887,662
24,006,218,391
자      산      총      계

150,742,888,465
160,797,586,248
부                        채




Ⅰ. 유동부채

57,588,631,787   75,198,392,583 
1. 매입채무 4,6 26,896,758,445
42,010,287,050
2. 계약부채 24,33 7,442,239,792
8,699,342,020
3. 기타금융부채 4,6,16,34 7,185,028,165
4,733,152,894
4. 단기차입금 4,6,18,32,34 10,359,628,112
13,388,771,936
5. 유동성장기차입금 4,6,18 1,000,000,000
1,000,000,000
6. 기타유동부채 17 3,433,509,010
4,325,608,313
7. 당기법인세부채 30 886,871,576
693,822,652
8. 유동성리스부채 4,21 278,052,565
219,360,923
9. 보증충당부채 20 106,544,122
128,046,795
Ⅱ. 비유동부채

4,457,696,708
4,349,405,508
1. 비유동계약부채 24,33 1,982,405,770
1,169,717,503
2. 기타비유동금융부채 4,6,16 1,836,617,370
1,635,860,870
3. 장기차입금 4,18 250,000,000
1,250,000,000
4. 비유동리스부채 4,21 291,366,549
185,894,430
5. 기타장기종업원부채 19 97,307,019
107,932,705
부      채      총      계

62,046,328,495
79,547,798,091
자                        본




Ⅰ.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76,551,333,969
70,532,662,824
1. 자본금 22 15,711,191,500
15,711,191,500
2. 자본잉여금 22 30,560,521,619
30,118,207,009
3. 기타자본항목 22,23 652,503,463
619,458,555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2 57,417,287
47,469,557
5. 이익잉여금 22 29,569,700,100
24,036,336,203
Ⅱ. 비지배지분 1
12,145,226,001
10,717,125,333
자      본      총      계

88,696,559,970
81,249,788,157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50,742,888,465
160,797,586,248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31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30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오픈베이스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주  석 제 31(당)기 제 30(전)기
Ⅰ. 매출액 24,33,37 193,094,510,460 175,900,047,481
Ⅱ. 매출원가 26,34 150,169,563,814 139,883,902,880
Ⅲ. 매출총이익
42,924,946,646 36,016,144,601
Ⅳ. 판매비와관리비 25,26,34 34,944,635,254 30,613,796,656
Ⅴ. 영업이익 37 7,980,311,392 5,402,347,945
Ⅵ. 금융수익 6,27,37 1,830,204,995 668,297,716
Ⅶ. 금융비용 6,27,37 1,667,169,420 746,268,235
Ⅷ. 지분법이익 11,37 73,880,422 77,161,004
Ⅸ. 기타수익 6,28,37 630,116,587 669,828,648
Ⅹ. 기타비용 6,29,37 331,806,985 234,403,234
ⅩⅠ.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5,37 8,515,536,991 5,836,963,844
ⅩⅡ. 법인세비용 30 1,686,525,303 788,787,829
ⅩⅢ. 당기순이익
6,829,011,688 5,048,176,015
  1. 지배주주지분
6,002,883,022 4,629,453,561
  2. 비지배지분
826,128,666 418,722,454
ⅩⅣ. 기타포괄손익
9,947,730 14,595,467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1. 해외사업장외화환산차이
9,947,730 14,595,467
ⅩⅤ.  당기총포괄이익
6,838,959,418 5,062,771,482
  1. 지배주주지분
6,012,830,752 4,644,049,028
  2. 비지배지분
826,128,666 418,722,454
ⅩⅥ.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에 대한 주당이익


  1. 기본주당이익 31 191 148
  2. 희석주당이익 31 191 148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31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30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오픈베이스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비지배
지분
총  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항목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소  계
2021.1.1(전기초) 15,711,191,500 29,499,878,457 461,496,285 32,874,090 19,873,626,767 65,579,067,099 9,741,896,721 75,320,963,820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 - - - - 4,629,453,561 4,629,453,561 418,722,454 5,048,176,015
해외사업장외화환산차이 - - - 14,595,467 - 14,595,467 - 14,595,467
소  계 - - - 14,595,467 4,629,453,561 4,644,049,028 418,722,454 5,062,771,482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
주식보상비용 - - 212,222,057 - - 212,222,057 96,158,793 308,380,850
자기주식의 처분 - 470,961,412 (21,546,682) - - 449,414,730 - 449,414,730
주식선택권 행사 등 - 147,367,140 (32,713,105) - - 114,654,035 460,347,365 575,001,400
연차배당 - - - - (466,744,125) (466,744,125) - (466,744,125)
소  계 - 618,328,552 157,962,270 - (466,744,125) 309,546,697 556,506,158 866,052,855
2021.12.31(전기말) 15,711,191,500 30,118,207,009 619,458,555 47,469,557 24,036,336,203 70,532,662,824 10,717,125,333 81,249,788,157
2022.1.1(당기초) 15,711,191,500 30,118,207,009 619,458,555 47,469,557 24,036,336,203 70,532,662,824 10,717,125,333 81,249,788,157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 - - - - 6,002,883,022 6,002,883,022 826,128,666 6,829,011,688
해외사업장외화환산차이 - - - 9,947,730 - 9,947,730 - 9,947,730
소  계 - - - 9,947,730 6,002,883,022 6,012,830,752 826,128,666 6,838,959,418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
주식보상비용 - - 128,213,381 - - 128,213,381 404,957,172 533,170,553
자기주식의 처분 - 379,256,440 (95,168,473) - - 284,087,967 - 284,087,967
주식선택권 행사 등 - 63,058,170 - - - 63,058,170 197,014,830 260,073,000
연차배당 - - - - (469,519,125) (469,519,125) - (469,519,125)
소  계 - 442,314,610 33,044,908 - (469,519,125) 5,840,393 601,972,002 607,812,395
2022.12.31(당기말) 15,711,191,500 30,560,521,619 652,503,463 57,417,287 29,569,700,100 76,551,333,969 12,145,226,001 88,696,559,970


 결 현 금 흐 름 표
 제31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30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오픈베이스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주석 제310(당) 기 제30(전) 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397,995,635)
24,728,971,648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35 (1,044,537,754)
25,353,317,395
2. 이자수취
520,023,349
306,583,108
3. 이자지급
(631,227,195)
(298,206,121)
4. 배당금의 수취
-
67,272,776
5. 법인세납부
(1,242,254,035)
(699,995,510)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719,213,384)
(7,697,791,698)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25,170,474,200
17,341,576,006
(1)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24,100,000,000
16,100,020,867
(2)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720,805,880
1,002,758,479
(3) 비유동금융자산의 감소
338,357,259
238,705,751

(4) 유형자산의 처분 


181,819
90,909
(5) 국고보조금의 증가
11,129,242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28,889,687,584)
(25,039,367,704)
(1)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25,176,707,136)
(18,480,952,772)
(2)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302,297,528)
(381,888,358)
(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170,509,471)
(2,994,726,496)
(4) 유형자산의 취득
(689,288,630)
(366,353,309)
(5) 무형자산의 취득
(2,027,182,347)
(1,998,535,127)
(6) 장기대여금의 대여
(523,702,472)
(816,911,642)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330,948,771)
46,061,412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24,762,024,942
33,609,481,754
(1) 단기차입금의 증가
23,831,394,210
29,452,230,354
(2) 장기차입금의 증가
-
3,000,000,000
(3) 자기주식의 처분
391,057,732
582,250,000
(4) 주식선택권의 행사
260,073,000
575,001,400
(5) 임대보증금의 증가
279,500,000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28,092,973,713)
(33,563,420,342)
(1) 단기차입금의 상환
(26,278,068,144)
(31,988,379,259)
(2)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1,000,000,000)
(750,000,000)
(3) 배당금의 지급
(469,436,625)
(466,661,625)
(4) 유동리스부채의 상환
(266,725,444)
(209,256,658)
(5) 임대보증금의 감소
(78,743,500)
(149,122,800)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9,448,157,790)
17,077,241,362
Ⅴ.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41,602,325,453
24,520,688,829
Ⅵ.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155,745,223)
4,395,262
Ⅶ.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31,998,422,440
41,602,325,453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결손금처리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31 기 (2022.01.01 부터 2022.12.31 까지)
제 30 기 (2021.01.01 부터 2021.12.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31(당) 기
(처분예정일 : 2023.03.24)
제 30(전) 기
(처분확정일 : 2022.03.25)
I. 미처분이익잉여금 - 24,020,294,174 - 20,813,623,098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0,297,152,060 - 17,425,947,497 -
2. 당기순이익 3,723,142,114 - 3,387,675,601 -
Ⅱ. 이익잉여금처분액 - 518,469,320 - 516,471,038
   1. 이익준비금 47,133,575 - 46,951,913 -
   2. 현금배당금(주석 38) 471,335,745 - 469,519,125 -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23,501,824,854 - 20,297,152,060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과목 제31기 제30기
주당배당금(원) 15 15
액면배당율(%) 0.56 0.42
연간배당금총액(원) 471,335,745 469,519,125



※ 기타 참고사항
- 상기 자료는 정기주주총회의 결과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송규헌 1957.04.28 미해당 해당없음 특수관계인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송규헌 (주)오픈베이스 부회장 1982.01~2000.02 한국IBM 없음
2000.03~현재 오픈베이스
- - - - -
-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는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전문경영인으로 기업경영 및 기업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추천


확인서

확인서(송규헌)




※ 기타 참고사항

- 상기 자료는 정기주주총회의 결과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5 ( 2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909백만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5 ( 2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792백만원
최고한도액 3,000백만원



※ 기타 참고사항

- 상기 자료는 정기주주총회의 결과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1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25백만원


(전 기)

감사의 수 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11백만원
최고한도액 100백만원



※ 기타 참고사항

- 상기 자료는 정기주주총회의 결과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9조 [주권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9조 (삭제)

주권 전자등록의무화에 따라 삭제(전자증권법 §25 ①)

(신설)

제9조의2 [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으로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상장법인의 경우 전자증권법에 따라 발행하는 모든 주식 등에 대하여 전자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근거를 신설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 및 제119조에 따라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16에 따라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관련 법령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투자 또는 운영 자금의 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투자자, 국내외 금융기관, 전략적 업무제휴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다른 회사의 주식 또는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그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외국의 증권거래소나 기타증권 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관련 법령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투자 또는 운영 자금의 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투자자, 국내외 금융기관, 전략적 업무제휴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표준정관 내용 개정 반영

제10조의4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4 [신주의 동등배당]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동등배당 원칙을 명시

제10조의6 [우리사주조합의 주식매수선택권]

①~② (생 략)

③ 조합원별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연간 6백만원(행사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④~⑦ (생 략)

제10조의6 [우리사주매수선택권]

①~② (현행과 동일)

③ (삭제 2023.03.24)

 

  

④~⑦ (현행과 동일)

법률 명칭변경에 따라 자구수정

제11조 [명의개서대리인]

①~② (생 략)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생 략)

제11조 [명의개서대리인]

①~② (현행과 동일)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현행과 동일)

주식 등의 전자등록에 따른 주식사무처리 변경내용 반영

제12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11조의 명의개서대리인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12조 [삭제]

주식 등이 전자등록에 따른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조항 삭제

 

(신 설)

제12조의 2 [주주명부의 작성.비치]

①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5%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352조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전자증권법 규정 내용을 반영함

제14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④ (생 략)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④ (현행과 동일)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자의 지급에 관한 내용을 삭제

제16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6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2조 삭제에 따른 문구정비

제17조 [소집시기]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7조 [소집시기]

① 회사는 매 결산기마다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

② (삭 제)

기준일에 따라 정기주주총회의 개최시기를 달리 규정할 수 있도록 관련한 내용 삭제

제30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와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③ (생략)

④ (신설)

  

⑤ (신설)

 

 

 

 

 

 

 

  

※ <주석 신설>

 

제30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①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이사와 감사의 선임.해임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③ (현행과 동일)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2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2항과 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상업등기선례(제200907-1호)에 따라 이사외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 사내이사와 기타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기타 비상무이사)를 구분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사항을 정관에 정할 경우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의 구분선임을 이사회에서 할 수 있음.

감사선임에 관한 조문 정비

 

 

 

 

 

 

 

 

 

 

 

 

 

 

 

 

 

 

 

 

 

 

 

  

 

상업등기선례에 따라 이사회에서 사내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를 구분하여 선임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제43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 (생략)

② 감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주석 신설>

 


 

  

※ <주석 신설>

 

 

 

 

 

③~⑥ (생략)

제43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 (현행과 동일)

②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주1)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6주 전(연결재무제표는 4주 전)까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함.

※ (주2)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부감사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부감사보고서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1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보고서 제출 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와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필수로 첨부하여야 함.

③~⑥ (현행과 동일)

주석 신설

제44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제청에 의하여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44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법률 명칭변경에 따라 자구수정


※ 기타 참고사항

- 상기 자료는 정기주주총회의 결과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300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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