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베이스 (04948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2-26 15:4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6004380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2월 26일
권 유 자: 성 명:(주)오픈베이스
주 소:서울시 서초구 매헌로 16 하이브랜드 리빙관4층
전화번호: 02-3404-5700
작 성 자: 성 명:황철이
부서 및 직위:사장
전화번호:02-3404-5700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오픈베이스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4년 03월 07일 라. 주주총회일 2024년 03월 22일
마. 권유 시작일 2024년 02월 29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일 위해 필요한 의결권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주소) 인터넷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주소 : https://evote.ksd.or.kr/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인터넷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주소 : https://evote.ksd.or.kr/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감사의선임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오픈베이스 보통주 0 0 본인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정진섭 최대주주 보통주 7,112,841 22.63 최대주주 -
송규헌 임원 보통주 65,397 0.21 임원 -
다이나코믹스 특별관계자 보통주 222,000 0.70 특별관계자 -
- 7,400,238 23.55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조대현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주)한국의결권대행 법인 보통주 -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주)한국의결권대행 최창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475, 903호 제32기 정기주주총회 관련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031-474-5525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4.03.07 2024.02.29 2024.03.21 2024.03.22


나. 피권유자의 범위

주식회사 오픈베이스 제32기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2023.12.31기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제32기 정기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권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4년 3월 12일~2024년 3월 21일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인터넷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주소 :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X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O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 서울시 서초구 매헌로 16, 하이브랜드 리빙관 4층 경영지원본부
- 접수기간 : 2024년 3월 21일(목) 까지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4년 3월 22일    오전 9시
장 소 서울시 서초구 매헌로 16 하이브랜드 리빙관4층 오픈베이스 본사 교육장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4.03.12 오전9시~2024.03.21 오후5시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인터넷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주소 :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전자투표 행사 방법
-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코스콤 증권거래용 인증서,금융결제원 개인 용도제한용 인증서 등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됨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주주총회 운영 안내

- 의결권행사를 원하시는 주주들께서는 전자투표제도 및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를 통한 위임장 등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의결권행사를 부탁드립니다.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1.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당사가 속한 IT업계는 이례 없는 급속한 기술혁신의 과정을 통해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으로 대표되는 메가 트렌드는 기업의 비즈니스 혁신과 민첩성 확보를 위해 폐쇄적이고 경직된 네트워크 인프라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만들며, 20여 년간 정체되어 있던 네트워킹 기술의 혁신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벤더 종속적인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정해진 기능만 수행하던 네트워크 장비들이 SD 기반으로 전환되면서 가상화, 단순화, 자동화 등을 통해 네트워크 운영과 관리 효율 향상은 물론 다양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클라우드 전환 속에서 국내에서도 디지털 뉴딜 등 정책적인 움직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트렌드 확산이 주요 산업의 클라우드 전환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보안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이라는 커다란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으며 보안 시장 성장세가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산업의 성장성
[보안 솔루션]

 2022년은 코로나19가 불러온 비대면 이슈가 사이버 보안 시장 활성화를 이끌었습니다. 2023년에는 일상으로의 복귀와 본격적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며 2022년도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전 세계적인 경기 약화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국내 보안 시장은 6조 7,195억원으로 이는 2021년 대비 9% 성장한 금액이며, 2023년에는 4.8% 성장한 7조 437억원, 2024년에는 3.8% 성장한 7조 3,127억원대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2년 사이버 보안 시장은 2021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환경의 대두와 재택 및 원격근무의 증가, 기업의 디지털 전환 등으로 지속적인 시장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사이버 환경과 기업 및 기관을 노린 사이버 위협의 증가에 따른 보안에 대한 사용자들의 니즈가 늘어나면서 지난해보다 한층 성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상으로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2023년에는 더욱 고도화한 인공지능의 영역 및 접목 확대와 다양한 분야와 산업과의 융합,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등이 높아지며 보안 시장의 성장세가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게다가 최근 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자들의 공격이 국가와 기업을 가리지 않고 기승을 부리고, 클라우드 활용 증가에 따른 보안 강화 이슈는 2023년 사이버 보안 시장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출처 : 2023 국내외 보안시장 전망보고서, 보안뉴스)

   

[클라우드 솔루션]

가트너의 전망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 규모가 2022년 694조 8,531억원에서 20.7% 증가한 838조 6,98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의 클라우드 증가 수요 속, 2023년 국내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지출액이 2022년 5조 1,600억원에서 23.7% 증가한 6조 4,700억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서비스형 인프라(IaaS) 부문이 전년대비 32.6%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강세를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 3년간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을 경험하며 업무환경은 비대면으로 변화하고 클라우드 컴퓨팅은 폭발적으로 확장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미팅을 화상으로 전환하는 등 특정 기능 구현을 위해 클라우드 툴이나 플랫폼을 도입하는 경향이 강했다면 점차 전사적 차원의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비스형 인프라(IaaS)는 IT 현대화 이니셔티브를 가속화함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반면, 서비스형 플랫폼(PaaS)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는 인력 부족 문제와 중점적인 마진 보호 성향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두 부문 역시 여전히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AWS, MS 및 VMware 같은 대형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인지도를 앞세워 고객들에게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행정·공공기관 정보 자원 클라우드 전환·통합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을 의무화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 클라우드와 이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SW) 기업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출처 : 가트너)


3) 국내외 시장 여건 및 회사의 경쟁 우위 요소

 빅데이터, AI, 디지털 뉴딜, 원격근무 등의 흐름은 클라우드 생태계의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향후 몇 년 간은 SaaS, PaaS, IaaS 등의 클라우드 시장이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멀티 클라우드 미래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프라와 보안 등 기술력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는 4차 산업혁명의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되는 클라우드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시장에서 인정받은 다년간의 경험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이브리드-멀티 클라우드 전문 기업으로서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단순 장비 납품이 아닌 철저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신규 부가 서비스 및 솔루션을 함께 공급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경쟁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노하우와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는지와 연구개발 조직의 보유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25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으며, 기술/연구개발 조직의 인원 비율이 전체 인원의 69%에 해당할 정도로 이 부분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유수의 솔루션을 다년간 공급해온 경험과 기술력, 자사 솔루션을 출시할 정도의 연구개발 능력이 당사가 보유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현황 


1) 오픈베이스

[네트워크 솔루션]

1998년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네트워크 솔루션 사업은 초기에는 주로 컨텐츠 및 트래픽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던 기간망 사업자, 네트워크 프로바이더, 통신업자를 포함하는 대형 ISP 위주의 공급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 비즈니스의 다양한 발전으로 인한 컨텐츠 및 트래픽의 증가로 인해 모든 기업 및 공공기관에게 그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는 기존 주력사업인 네트워크 솔루션 공급에 있어서 Radware, F5, Infoblox, Sandvine 등 세계 유수의 파트너들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서비스 및 제품 제공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보안 솔루션]

최근 몇 년간 발생한 국내외 랜섬웨어 공격 및 디도스 공격과 클라우드 활용 증가에 따른 보안 강화 이슈는 2023년 보안 시장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불러온 비대면 이슈 및 디지털 뉴딜과 K-사이버 방역 위한 범국가적 투자로 시장 기대감이 높은 2023년에는 물리보안과 사이버 보안의 융합과 더불어 스마트시티의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한 통합관제센터의 고도화 등으로 인해 보안 시장 성장세가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사는 최근 몇 년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력한 보안 솔루션 비즈니스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고 다양해지는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IPS솔루션, APT솔루션, Anti-DDos 솔루션, Proxy 솔루션, SSL 암복화솔루션 등 다양한 보안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Trellix 파트너십, Logpresso 파트너십, Fortinet Gold 파트너십 및 수산아이앤티 총판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다년간 높은 수준의 보안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이버보안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Fortinet사의 2021년 최고 성장 리셀러상을 수상하는 등 2023년에도 상호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고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보다 기술적이고 안정적인 보안 솔루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클라우드 솔루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산업 전반에서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전환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클라우드 산업 규모가 5조원을 돌파했습니다.

급변하는 IT 환경의 변화 속에 당사는 2018년도부터 신성장동력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라 불리는 클라우드 분야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 투자하고 독립적인 사업 부문으로 신설하여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확장 전개하고 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1,2위 업체인 아마존 웹서비스(AWS)와 마이크로소프트(MS) Azure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으며, 프라이빗 클라우드 선두업체인 VMware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아우르는 하이브리드-멀티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 기업 Alert Logic과 국내 단독 파트너 계약을 맺고 국내 클라우드 사용 고객에게 매니지드 탐지 및 대응(MDR) 서비스를 소개해왔습니다. 당사는 2020년 이후로 VMware 최고 파트너 등급(Principal Partner) 달성, 클라우드 브리핑 센터(CBC) 운영 등 클라우드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멀티 클라우드 미래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사는 인프라와 보안 등 기술력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통해 디지털 전환을 시도하는 고객에게 전문적인 IT 서비스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이브리드-멀티 클라우드 비즈니스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ITO 서비스]

ITO는 IT 기획에서부터 응용프로그램, 인프라스트럭처, OA/단말 분야까지 기업의 전반적인 IT 서비스를 외부 전문 업체를 통해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핵심 업무 집중화를 돕고  IT 서비스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 분야입니다. 

당사는 2015년 서비스사업본부를 신설하여 ITO(IT Total Outsourcing) 분야로의 진출을 시도하였습니다. ITO 서비스는 당사가 고객의 시스템 운영을 대행함으로써 현장에서 고객의 요구를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ITO 비즈니스는 매년 평균 65%의 고속 성장을 달성하며, 2022년 사업을 영위한지 7년 만에 710억원의 수주고를 달성하였습니다.

  

3. 계열회사의 현황


1) 데이타솔루션

[데이터 Analytics 사업]

데이터 관련 사업은 분석 소프트웨어 판매, 예측분석 컨설팅, 빅 데이터 시스템 구축 사업과 및 교육사업으로 구성됩니다. 

분석 소프트웨어 판매사업 분야는 교육 연구 시장에서 주로 쓰이는 보편적이고 사용이 간편한 IBM SPSS 제품과 SPSS를 기반으로 개발한 KoreaPlus Statistics를 판매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정기/비정기 교육 사업과 각종 교육용 또는 업무용 책자를 제공하는 출판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으로 도약하고 있는 KNIME의 한국 시장의 파트너로서 판매 및 구축 사업을 하고 있으며, SmartPLS 등 통계 전 문성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통계분석 소프트웨어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예측분석 컨설팅 및 빅 데이터 시스템 구축 사업 분야는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의 서비스를 위한 빅 데이터/AI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고, 예측분석 시장에서 분석 S/W 및 플랫폼을 간으로 데이터를 융합 가공 및 분석하여 다양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과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용역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MAaaS(Managed Analytics as a Service)라는 예측분석 모델 개발/관리해주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합니다. 

당사는 위와 같은 용역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체 개발한 빅 데이터 솔루션인 검색엔진 XTEN과 빅 데이터 플랫폼 BigStation을 공급하고 있으며, Microsoft 등 클라우드 업체와 파트너 십을 가지고, 다양한 플랫폼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 인프라 사업]

당사의 엔터프라이즈 및 인프라 사업은 대형 엔터프라이즈 기업과 금융기관에 다양한 IT 서비스를 구축하고 지원해 주고 있으며, 하드웨어 납품 설치, 시스템을 구축하는 SI, 시스템 운영 및 유지 보수 업무인 SM 등의 사업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엔터프라이즈 기업과 금융기관은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AI 등 다양한 IT 기술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우수한 인적자원과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해당 분야의 다양한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사업]

당사의 B2B 디지털 전환 서비스 부문은 공공, 국방, 해외 전자정부, 금융, 제조,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을 시도하는 기관에 전문적인 IT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각종 시스템을 구축하는 SI(인프라 HW/SW 납품/설치 포함), 시스템 운영 및 유지 보수 업무인 SM까지 토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SI는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시스템을 진단, 컨설팅, 분석/설계, 프로그램 개발까지 고객의 정보화 서비스를 제공과 동시에, S/W와 H/W를 포함한 시스템 구축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정보화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SM은 공공/민간부문 등에서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설비와 인력 등을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 관리 및 유지 관리 하는 사업입니다. 

공공 및 민간부문의 SI/SM 시장은 정부/기업의 클라우드, 빅데이터, 메타버스 3.0 등 다양한 IT 트렌드에 모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사업이기에 특화된 전문 인력과 레퍼런스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수시적으로 진화하고 변화하는 정보화 서비스 시장에서 당사는 우수한 인적자원과 공공/민간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시장을 확대하며 정보화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사업]

클라우드 사업 부문은 고객사의 성공적인 클라우드 전환 및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 제공을 총괄적으로 지원하여 B2B 분야의 안전하고 신속한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부문입니다. 당사는 2019년부터 클라우드 사업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고 인력을 양성해 왔으며, 2022년에는 각 사업본부에 흩어져 있던 클라우드 관련 팀과 기술력을 통합하여 기존 데이터, 인프라, 서비스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독립적인 사업 부문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는 MSA 전문조직 독립화와 DevOps 조직 신설 및 Kubernetes 중심의 플랫폼 관리 조직으로 특화 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컨설팅 조직을 팀에서 본부로 승격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고 클라우드 기반의 사업을 수행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본부를 신설하였으며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애자일 코칭 및 테스팅을 리딩 할 수 있도록 QMO팀을 전문화하고 있는 등 본격적으로 클라우드 사업 부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클라우드 사업은 다년간 교육, 공공, 금융, 제조 분야의 클라우드 전환 사업을 수행했던 노하우를 특화하여 클라우드 디지털 전환의 핵심인 MSA 컨설팅, 지속적인 애플리케이션 통합과 배포(CI/CD), Kubernetes 기반의 DevOps 및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노하우와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고객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최적의 클라우드 전환 및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프라이빗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부터 퍼블릭 및 프라이빗, 하이브리드 PaaS 플랫폼 구축/운영,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배포하는 사업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을 기반으로 원격으로 개발, 운영하는 관리형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여 지식 중심의 교육 및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클라우드 사업 영역은 현재 디지털 전환 시장에 부합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사업 부문입니다.

당사는 마이크로소프트, VMWare 등 클라우드 SW 분야의 최고 기술력을 가진 클라우드 벤더의 공식 파트너를 유지하고 있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분야, 특히 PaaS 플랫폼 구축, 운영과 현대화된 애플리케이션 전환의 컨설팅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삼성전자, NH농협, KBLife, 하나은행, LG, LS산전 등에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과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컨설팅과 구축 사업을 수행하였고 특히 안정성이 중요한 금융, 제조 분야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데이타솔루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타솔루션의 사업보고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2) 오픈인텔렉스

오픈인텔렉스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소재한 현대인텔렉스빌딩의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지역의 오피스 임대시장은 신규 공급 증가, 임차인의 지방 외곽 이전(공공기관 혁신 도시 이전, 서울 강남 소재 기업 이전) 및 공유 오피스의 성장으로 공실률 증가 및 임대료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COVID-19으로 인한 업무방식 전환이 임대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업무방식으로 인한 업무공간 축소는 핵심권역과 비핵심권역의 차별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오픈인텔렉스는 강남의 핵심권역에 위치한 빌딩으로 향후 지속적인 임차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당사는 공실률 최소화 방안으로 임차인 신용도와 계약 기간에 따라 Rent Free 확대 및 실질 임대료 하향 조정에 따른 가격 경쟁력 우위를 선점하며 공실률 0%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32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31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오픈베이스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주석 제 32(당)기  제 31(전)기 
자                        산




Ⅰ. 유동자산

111,079,865,643
95,309,724,645
1. 현금및현금성자산 4,6 36,229,775,083
31,998,422,440
2. 단기금융상품 4,6,8,32 7,217,292,461
14,158,351,713
3.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유동) 5,6,9,32 500,000,000
353,139,545
4. 매출채권 4,6,7,34 35,540,748,326
26,176,357,878
5. 계약자산 4,7,24,33 8,137,998,446
3,333,137,885
6. 기타유동금융자산 4,6,8,34 1,904,323,726
2,074,398,089
7. 기타유동자산 15 13,159,780,851
5,877,518,994
8. 재고자산 10 8,349,537,511
11,337,057,947
9. 당기법인세자산
40,409,239
1,340,154
Ⅱ. 비유동자산

59,621,709,451
55,433,163,820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비유동) 5,6,9,32 5,774,840,227
4,825,624,273
2. 기타비유동금융자산 4,6,8 1,481,020,012
2,319,038,171
3. 기타비유동자산 15 6,807,490,809
2,673,177,594
4. 관계기업투자자산 11 326,269,625
278,044,636
5. 이연법인세자산 30 579,027,330
595,385,830
6. 유형자산 12,21,32 16,894,654,514
16,389,926,916
7. 무형자산 13 4,558,850,001
4,749,078,738
8. 투자부동산 12,14,32 23,199,556,933
23,602,887,662
자      산      총      계

170,701,575,094
150,742,888,465
부                        채




Ⅰ. 유동부채

69,371,155,514
57,588,631,787
1. 매입채무 4,6 38,093,376,352
26,896,758,445
2. 유동계약부채 24,33 7,004,346,806
7,442,239,792
3. 기타유동금융부채 4,6,16,34 7,682,820,707
7,185,028,165
4. 단기차입금 4,6,18,32,34 10,523,998,204
10,359,628,112
5. 유동성장기차입금 4,6,18 1,450,000,000
1,000,000,000
6. 기타유동부채 17 3,012,028,442
3,433,509,010
7. 당기법인세부채 30 1,117,006,641
886,871,576
8. 유동성리스부채 4,21 394,915,374
278,052,565
9. 보증충당부채 20 92,662,988
106,544,122
Ⅱ. 비유동부채

6,731,452,306
4,457,696,708
1. 비유동계약부채 24,33 2,969,451,723
1,982,405,770
2. 기타비유동금융부채 4,6,16 1,423,902,870
1,836,617,370
3. 장기차입금 4,18 1,800,000,000
250,000,000
4. 비유동리스부채 4,21 402,851,945
291,366,549
5. 기타장기종업원부채 19 135,245,768
97,307,019
부      채      총      계

76,102,607,820
62,046,328,495
자                        본




Ⅰ.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81,325,807,543
76,551,333,969
1. 자본금 22 15,711,191,500
15,711,191,500
2. 자본잉여금 22 30,635,144,814
30,560,521,619
3. 기타자본항목 22,23 614,664,537
652,503,463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2 60,071,731
57,417,287
5. 이익잉여금 22 34,304,734,961
29,569,700,100
Ⅱ. 비지배지분 1
13,273,159,731
12,145,226,001
자      본      총      계

94,598,967,274
88,696,559,970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70,701,575,094
150,742,888,465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32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31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오픈베이스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주  석 제 32(당)기 제 31(전)기
Ⅰ. 매출액 24,33,37 204,046,578,956 193,094,510,460
Ⅱ. 매출원가 26,34 158,445,325,726 150,169,563,814
Ⅲ. 매출총이익
45,601,253,230 42,924,946,646
Ⅳ. 판매비와관리비 25,26,34 38,995,793,882 34,944,635,254
Ⅴ. 영업이익 37 6,605,459,348 7,980,311,392
Ⅵ. 금융수익 6,27,37 913,834,702 1,830,204,995
Ⅶ. 금융비용 6,27,37 715,921,817 1,667,169,420
Ⅷ. 지분법이익 11,37 48,224,989 73,880,422
Ⅸ. 기타수익 6,28,37 786,427,897 630,116,587
Ⅹ. 기타비용 6,29,37 190,286,168 331,806,985
ⅩⅠ.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5,37 7,447,738,951 8,515,536,991
ⅩⅡ. 법인세비용 30 1,685,951,220 1,686,525,303
ⅩⅢ. 당기순이익
5,761,787,731 6,829,011,688
  1. 지배주주지분
5,206,370,604 6,002,883,022
  2. 비지배지분
555,417,127 826,128,666
ⅩⅣ. 기타포괄손익
2,654,444 9,947,730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1. 해외사업장외화환산차이
2,654,444 9,947,730
ⅩⅤ.  당기총포괄이익
5,764,442,175 6,838,959,418
  1. 지배주주지분
5,209,025,048 6,012,830,752
  2. 비지배지분
555,417,127 826,128,666
ⅩⅥ.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에 대한 주당이익


  1. 기본주당이익 31 166 191
  2. 희석주당이익 31 166 191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32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31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오픈베이스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비지배
지분
총  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항목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소  계
2022.1.1(전기초) 15,711,191,500 30,118,207,009 619,458,555 47,469,557 24,036,336,203 70,532,662,824 10,717,125,333 81,249,788,157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 - - - - 6,002,883,022 6,002,883,022 826,128,666 6,829,011,688
해외사업장외화환산차이 - - - 9,947,730 - 9,947,730 - 9,947,730
소  계 - - - 9,947,730 6,002,883,022 6,012,830,752 826,128,666 6,838,959,418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
주식보상비용 - - 128,213,381 - - 128,213,381 404,957,172 533,170,553
자기주식의 처분 - 379,256,440 (95,168,473) - - 284,087,967 - 284,087,967
주식선택권 행사 등 - 63,058,170 - - - 63,058,170 197,014,830 260,073,000
연차배당 - - - - (469,519,125) (469,519,125) - (469,519,125)
소  계 - 442,314,610 33,044,908 - (469,519,125) 5,840,393 601,972,002 607,812,395
2022.12.31(전기말) 15,711,191,500 30,560,521,619 652,503,463 57,417,287 29,569,700,100 76,551,333,969 12,145,226,001 88,696,559,970
2023.1.1(당기초) 15,711,191,500 30,560,521,619 652,503,463 57,417,287 29,569,700,100 76,551,333,969 12,145,226,001 88,696,559,970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               -                     -                   -               - 5,206,370,604 5,206,370,604 555,417,127 5,761,787,731
해외사업장외화환산차이 - - - 2,654,444 - 2,654,444 - 2,654,444
소  계                -                  -                        - 2,654,444 5,206,370,604 5,209,025,048        555,417,127 5,764,442,175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
주식보상비용                -                     -       17,559,370                   -                   - 17,559,370        538,088,702 555,648,072
주식선택권 소멸                 -       55,398,296      (55,398,296)                   -                    -                        -                      -                   -
주식선택권 행사 등                -        19,224,899                    -                      -                     - 19,224,899         34,427,901 53,652,800
연차배당
                  -                  -                    -                       -     (471,335,743) (471,335,743)                      - (471,335,743)
소  계              -     74,623,195         (37,838,926)                        -    (471,335,743) (434,551,474)        572,516,603 137,965,129
2023.12.31(당기말) 15,711,191,500   30,635,144,814   614,664,537 60,071,731 34,304,734,961 81,325,807,543   13,273,159,731 94,598,967,274


 결 현 금 흐 름 표
 제32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31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오픈베이스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주석 제32(당) 기 제31(전) 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5,151,833
(2,397,995,635)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35       945,850,157
(965,855,272)
2. 이자수취
      834,249,870
520,023,349
3. 이자지급
     (554,307,542)
(709,909,677)
4. 배당금의 수취
      212,871,680
-
5. 법인세납부
   (1,423,512,332)
(1,242,254,035)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579,269,781)
(3,719,213,384)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26,805,088,466
25,170,474,200
(1)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23,149,276,280
24,100,000,000
(2)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의 처분
       354,116,318
-
(3) 기타유동금융자산의 감소
       280,000,000
720,805,880
(4)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감소
            790,000
338,357,259

(5) 유형자산의 처분


           181,820
181,819
(6)무형자산의 처분
         300,000,000
-
(7) 국고보조금의 증가
-
11,129,242
(8)관계회사투자자산의 처분
      2,575,000,000
-
(9) 연결범위의 변동
       145,724,048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28,384,358,247)
(28,889,687,584)
(1)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16,183,132,630)
(25,176,707,136)
(2) 기타유동금융자산의 증가
     (379,160,000)
(302,297,528)
(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1,499,976,104)
(170,509,471)
(4) 관계기업 주식의 취득
   (7,647,862,024)
-
(5) 유형자산의 취득
     (637,017,518)
(689,288,630)
(6) 무형자산의 취득
   (2,037,209,971)
(2,027,182,347)
(7)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증가
-
(523,702,472)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797,095,463
(3,330,948,771)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26,533,098,404
24,762,024,942
(1)보통주자본금의 발행
     5,000,000,000
-
(2) 단기차입금의 증가
    17,904,110,104
23,831,394,210
(3) 장기차입금의 증가
     3,000,000,000
-
(4) 자기주식의 처분
-
391,057,732
(5) 주식선택권의 행사
 53,652,800
260,073,000
(6) 임대보증금의 증가
 575,335,500
279,500,000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20,736,002,941)
(28,092,973,713)
(1) 단기차입금의 상환
  (17,722,087,654)
(26,278,068,144)
(2)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1,000,000,000)
(1,000,000,000)
(3) 배당금의 지급
 (684,124,925)
(469,436,625)
(4) 유동리스부채의 상환
 (341,740,362)
(266,725,444)
(5) 임대보증금의 감소
 (988,050,000)
(78,743,500)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4,232,977,515
(9,448,157,790)
Ⅴ.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31,998,422,439
41,602,325,453
Ⅵ.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1,624,871)
(155,745,223)
Ⅶ.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36,229,775,083
31,998,422,440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결손금처리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리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제 32 기 (2023. 01. 01 부터 2023. 12. 31 까지)
제 31 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 까지)
(단위 : 원 )


과   목 제 32(당) 기
(처분예정일 : 2024.03.22)
제 31(당) 기
(처분확정일 : 2023.03.24)
I. 미처분이익잉여금 - 27,353,539,146 - 24,020,294,174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3,501,824,854 - 20,297,152,060 -
   2. 당기순이익 3,851,714,292 - 3,723,142,114 -
Ⅱ. 이익잉여금처분액 - 864,115,533 - 518,469,320
   1. 이익준비금 78,555,958 - 47,133,575 -
   2. 현금배당금(주석 38) 785,559,575 - 471,335,745 -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26,489,423,613 - 23,501,824,854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과목 제32기 제31기
주당배당금(원) 25 15
액면배당율(%) 0.97 0.56
연간배당금총액(원) 785,559,575 471,335,745


※ 기타 참고사항
- 상기 자료는 정기주주총회의 결과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9조 [주권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9조 (삭제)

주권 전자등록의무화에 따라 삭제(전자증권법 §25 ①)

(신설)

제9조의2 [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으로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상장법인의 경우 전자증권법에 따라 발행하는 모든 주식 등에 대하여 전자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근거를 신설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 및 제119조에 따라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16에 따라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관련 법령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투자 또는 운영 자금의 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투자자, 국내외 금융기관, 전략적 업무제휴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다른 회사의 주식 또는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그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외국의 증권거래소나 기타증권 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투자 또는 운영 자금의 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투자자, 국내외 금융기관, 전략적 업무제휴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표준정관 내용 개정 반영

제10조의4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4 [신주의 동등배당]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동등배당 원칙을 명시

제10조의6 [우리사주조합의 주식매수선택권]

①~② (생 략)

③ 조합원별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연간 6백만원(행사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④~⑦ (생 략)

제10조의6 [우리사주매수선택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2024.03.22)

 

 

④~⑦ (현행과 같음)

법률 명칭변경에 따라 자구 수정

제11조 [명의개서대리인]

①~② (생 략)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생 략)

제11조 [명의개서대리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주식 등의 전자등록에 따른 주식사무처리 변경내용 반영

제12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11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12조 [삭제]

주식 등이 전자등록에 따른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조항 삭제

 

(신 설)

제12조의 2 [주주명부의 작성.비치]

①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5%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352조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전자증권법 제 37조 제6항의 규정 내용을 반영함

 

 

제13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기준일]

① (삭 제)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정한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표준정관 내용 반영 개정

제14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④ (생 략)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자의 지급에 관한 내용을 삭제

제16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6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2조 삭제에 따른 문구정비

제17조 [소집시기]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7조 [소집시기]

① 회사는 매 결산기마다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

② (삭 제)

기준일에 따라 정기주주총회의 개최시기를 달리 규정할 수 있도록 관련한 내용 삭제

제18조 [소집권자]

① (생 략)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소집권자]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 번호 수정에 따른 개정

제21조 [의장]

① (생 략)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의장]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 번호 수정에 따른 개정

제5장 이사.이사회.감사

제5장 이사.이사회.대표이사

표준정관 내용 반영 개정

제30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제29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1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표준정관 내용 반영 개정 / 

이사 감사 내용 분리

제31조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제30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보궐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표준정관 내용 반영 개정 / 

이사 감사 내용 분리

제34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각자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 [이사의 직무]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표준정관 내용 반영 개정 / 

조문 번호 수정

제34조의2 [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표준정관 내용 반영 개정

제40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사와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③ (생 략)

제33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③ (현행과 같음)

표준정관 내용 반영 개정 / 

조문 번호 수정

제40조의2 [이사의 책임감경]

(생 략)

제34조 [이사의 책임감경]

(현행과 같음)

조문 번호 수정

제37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5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⑥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표준정관 내용 반영 개정 / 

조문 번호 수정

제38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③ (생 략)

제36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따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현행과 같음)

표준정관 내용 반영 개정 / 

조문 번호 수정

제39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37조 [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표준정관 내용 반영 개정 / 

조문 번호 수정

제41조 [상담역 및 고문]

(생 략)

제38조 [상담역 및 고문]

(현행과 같음)

조문 번호 수정

 -

제39조 [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표준정관 내용 반영 개정

 -

제40조 [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표준정관 내용 반영 개정

 -

제6장 감 사

표준정관 내용 반영 개정

 -

제41조 [감사의 수]

회사는 1인 이상 3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 그 중 1명 이상은 상근으로 한다.

표준정관 내용 반영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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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감사의 선임.해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표준정관 내용 반영 개정 /

이사 감사 내용 분리

 -

제43조 [감사의 임기와 보선]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종결시까지로 한다.

②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대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1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표준정관 내용 반영 개정 /

이사 감사 내용 분리

 -

제44조 [감사의 직무 등]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제32조 제3항 및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표준정관 내용 반영 개정 /

이사 감사 내용 분리

 -

제45조 [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표준정관 내용 반영 개정 /

이사 감사 내용 분리

 -

제46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의결하여야 한다.

표준정관 내용 반영 개정 /

이사 감사 내용 분리

제6장 계 산

제7장 회 계

표준정관 내용 반영 개정

제42조 [사업년도]

(생 략)

제47조 [사업년도] 

(현행과 같음)

조문 번호 수정 

제43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승인 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8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승인 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대표이사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표준정관 내용 반영 개정 / 조문 번호 수정

제44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제청에 의하여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49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법률 명칭변경에 따라 자구수정

/ 조문 번호 수정

제45조 [이익금의 처분]

(생 략)

제50조 [이익금의 처분]

(현행과 같음)

조문 번호 수정

제46조 [이익배당]

①~② (생 략)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3조 4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제51조 [이익배당]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회사는 제1항의 배당을 위하여 이사회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여야 하며, 그 경우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8조 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조문 번호 수정

/ 표준정관 내용 반영

제46조의1 [중간배당]

(생 략)

제52조 [중간배당]

(현행과 같음)

조문 번호 수정

제47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생 략)

제53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현행과 같음)

조문 번호 수정


※ 기타 참고사항

 - 상기 자료는 정기주주총회의 결과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정진섭 1956.11.05 미해당 해당없음 본인 이사회
황철이 1965.05.19 미해당 해당없음 특수관계인 이사회
이   경 1956.02.15 해당 해당없음 - 이사회
총 (  3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정진섭 (주)오픈베이스 회장 1993 오롬컴퓨터 이사 해당없음
1995.07~ (주)오픈베이스 회장
황철이 (주)오픈베이스 사장 1996~2000 한국IBM 전산영업 해당없음
2000.09~ (주)오픈베이스 사장
이경 - 2004~2011 한국 Accenture 부사장 해당없음
2012~2022 EY한영 부사장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사외이사 후보 이   경

1) 전문성 및 직무수행 계획
위 후보자는 그동안의 직무 경험을 살려 당사의 경영계획 및 기타업무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며, 사외이사로서의 책무를 다하여 당사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2) 사외이사로서의 역할
사외이사로서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가 적절하고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공정하게 감독하여, 이사와 경영진이 투명한 책임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전체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하며 주주권익 제고 및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는 오랜 사회경험과 관련 지식 등의 전문성을 겸비하여 앞으로의 당사의 발전을 위한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여 후보자로 추천함.


확인서

확인서_이 경

확인서_정진섭

확인서_황철이



※ 기타 참고사항

- 상기 자료는 정기주주총회의 결과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감사의 선임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진환 1955.11.26 해당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진환 (주)오픈베이스 감사 1994~2007 다우데이터 대표이사 해당없음
2008~2012 키움증권 사장 및 고문
2017~ 오픈베이스 감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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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는 오랜 근무경험과 관련 지식 등의 전문성을 겸비, 당사 감사로서 적절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였음.  당사의 미래를 위해 지속적인 업무를 진행하고자 후보자로 재추천함.


확인서

확인서_이진환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

선임 예정 감사의 수 -(명)


※ 기타 참고사항

- 상기 자료는 정기주주총회의 결과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5 ( 2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3,000백만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5 ( 2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909백만원
최고한도액 3,000백만원


※ 기타 참고사항

- 상기 자료는 정기주주총회의 결과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1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00백만원


(전 기)

감사의 수 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25백만원
최고한도액 100백만원


※ 기타 참고사항

- 상기 자료는 정기주주총회의 결과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600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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