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영솔루텍 (04963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3-02-03 14:5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03000228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2월 0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03월 08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1. 옵션에 관한사항 계약일부 변경 [매도청구권(Call Option)]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마다]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발행회사의 대주주(이하 “대주주”)는 “투자자”가 인수한 본건 사채 권면총액의 15% 이내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투자자” 또는 “투자자”로부터 본건 사채를 양수한 사채권자는 위 매도청구권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해당 사채를 매도하여야 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이후 1년 9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언제라도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발행회사의 대주주(이하 “대주주”)는 “투자자”가 인수한 본건 사채 권면총액의 15% 이내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투자자” 또는 “투자자”로부터 본건 사채를 양수한 사채권자는 위 매도청구권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해당 사채를 매도하여야 한다.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계약일부 변경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마다]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발행회사의 대주주(이하 “대주주”)는 “투자자”가 인수한 본건 사채 권면총액의 15% 이내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투자자” 또는 “투자자”로부터 본건 사채를 양수한 사채권자는 위 매도청구권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해당 사채를 매도하여야 한다.


나.    발행회사 또는 대주주의 매도청구권 행사 시 해당 발행회사 또는 대주주는 매도청구된 사채권면액에 대하여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본건 사채의 매도일(이하 “매도청구권 이행일”)까지 연 6.0% (분기별 복리)로 계산한 금액(다만, 제15호 가목에 따라 지급된 표면이자는 공제한다)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이후 1년 9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언제라도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발행회사의 대주주(이하 “대주주”)는 “투자자”가 인수한 본건 사채 권면총액의 15% 이내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투자자” 또는 “투자자”로부터 본건 사채를 양수한 사채권자는 위 매도청구권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해당 사채를 매도하여야 한다.

나.    발행회사 또는 대주주의 매도청구권 행사 시 해당 발행회사 또는 대주주는 매도청구된 사채권면액에 대하여 본건 사채의 발행일부터 그 후 2년째 되는 날까지는 연 6.0% (분기별 복리), 그 다음 날부터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본건 사채의 매도일(이하 "매도청구권 이행일")까지 연 10.0%(분기별 복리)로 각 계산한 금액(다만, 제15호 가목에 따라 지급된 표면이자는 공제한다)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02월     03일


회     사     명  : 재영솔루텍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학권, 김승재
본 점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18(송도동)

(전  화) 032-850-0700

(홈페이지)http://jysolutec.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김 승 재

(전  화)032-850-07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2 종류 국내 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22,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78,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10,00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2,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2
만기이자율 (%) 4
5. 사채만기일 2026.03.12
6. 이자지급방법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자지급기일")마다 미상환 원금에 대하여 표면이자율의 1/4로 산정된 매 3개월분의 이자를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 경우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
2021년 06월 12일, 2021년 09월 12일, 2021년 12월 12일, 2022년 03월 12일,
2022년 06월 12일, 2022년 09월 12일, 2022년 12월 12일, 2023년 03월 12일,
2023년 06월 12일, 2023년 09월 12일, 2023년 12월 12일, 2024년 03월 12일,
2024년 06월 12일, 2024년 09월 12일, 2024년 12월 12일, 2025년 03월 12일,
2025년 06월 12일, 2025년 09월 12일, 2025년 12월 12일, 2026년 03월 12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일 또는 조기상환일에 본건 사채의 원금 상환시 본건 사채 발행일부터 상환시까지 보장수익율로 계산한 금액(다만, 6.이자지급방법에 따라 기지급된 표면이자를 공제함)을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945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결정한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①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②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③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일 전(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재영솔루텍(주)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23,280,423
주식총수 대비
비율(%)
31.69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년 03월 12일
종료일 2026년 03월 11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전환가격은 1주당 금 945원으로 하되, 아래 각 목에 따라 조정한다.

나.   “피투자기업”의 발행 후 1개월이 되는 날 및 그 후 매 1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본 목에 의한 전환가격의 최저조정한도는 발행 시점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본 목 외의 다른 사유로 전환가격이 이미 조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전환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 “피투자기업”이 “투자자”의 전환청구가 있기 전에 주식배당 또는 무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미전환된 본건 사채의 전환가격은 매번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1+주식배당율 또는 무상증자비율)

※  위 수식에서 주식배당율은 기존 주식 1주당 배당된 (신규 발행된) 주식수를 말하며, 무상증자비율은 기존 주식 1주당 무상증자된 주식수를 말한다.

라. “피투자기업”이 (i)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ii)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iii)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iv) 기타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1주당 발행가격, 전환가격 및 행사가격 등(이하 “발행가격 등”이라 한다)이 본건 사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발행가격 등으로 조정한다(다만, “피투자기업”은,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1주당 발행가격 등을 본건 사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위 (i) 내지 (iv)를 실시할 수 없다).

마. “피투자기업”의 분할 또는 합병, “피투자기업” 발행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본건 사채가 전환되었다면 “투자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보장되도록 본건 사채의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피투자기업"이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피투자기업"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피투자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바. 감자, 주식병합 등 “피투자기업” 발행 주식의 가치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동 가치상승비율만큼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사. 본 항에 정한 전환가격의 조정은 중첩적으로 적용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662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23조,
당사의 「정관」제13조(전환사채의 발행)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및 만기일 전까지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지급일로 하여 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이후 1년 9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언제라도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발행회사의 대주주(이하 “대주주”)는 “투자자”가 인수한 본건 사채 권면총액의 15% 이내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투자자” 또는 “투자자”로부터 본건 사채를 양수한 사채권자는 위 매도청구권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해당 사채를 매도하여야 한다.

(※ 이 외 Put Option, Call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청약일 2021년 03월 10일
12. 납입일  2021년 03월 12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3월 0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7.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8.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2호,3호에 의거해 발행 후 1년간 사채의 분할을 금지하고,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부터 전환청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전매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사채권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및 만기일 전까지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지급일로 하여 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시 회사는 조기상환을 청구한 사채권면액에 대하여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시까지 연 4.0% (분기별 복리)로 계산한 금액(다만, 제15호 가목에 따라 지급된 표면이자는 공제한다)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서면으로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회사에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통지를 하여야 하며, 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지급일에 사채권자에게 해당 행사가액 및 나목에 따라 계산된 가산금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

라.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증권을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이후 1년 9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언제라도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발행회사의 대주주(이하 “대주주”)는 “투자자”가 인수한 본건 사채 권면총액의 15% 이내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투자자” 또는 “투자자”로부터 본건 사채를 양수한 사채권자는 위 매도청구권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해당 사채를 매도하여야 한다.

나.    발행회사 또는 대주주의 매도청구권 행사 시 해당 발행회사 또는 대주주는 매도청구된 사채권면액에 대하여 본건 사채의 발행일부터 그 후 2년째 되는 날까지는 연 6.0% (분기별 복리), 그 다음 날부터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본건 사채의 매도일(이하 "매도청구권 이행일")까지 연 10.0%(분기별 복리)로 각 계산한 금액(다만, 제15호 가목에 따라 지급된 표면이자는 공제한다)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    가항에 의하여 발행회사 또는 “대주주”가 “투자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발행회사 또는 “대주주”는 제3자를 지정하여 해당 사채를 매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발행회사 또는 “대주주”는 지정된 제3자의 의무이행을 연대 보증한다.(이 경우 보증채무의 최고액은 본 호나.목에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함).

라.    “투자자”는 사채권을 양도 계약할 때마다 회사에 사채권 매매 현황이 통보되어야 하며 “투자자”는 본 사채를 양수할 신규 사채권자에게 본 항의 의무 이행을 전제로 매도하여야 한다.

마.    발행회사 및 대주주는 본조에 따른 매도청구권 이행일로부터 [60]일 전부터 [15]일 전까지 사채권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Call Option)을 행사하여야 하며 매도청구권 이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도 청구하고 매도청구권 이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제이앤 무림 제이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 - 22,000,000,000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1년 - - 합계
운영자금 자재구입비, 외주가공비 12,000 - - 12,000


【시설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세부내역* 투자기간 투자금액
스마트폰 카메라모듈용 고성능 액츄에이터 생산기반 확충 ~2021.06.30 10,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 - - - - -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22,000,000,000 945 (B) 23,280,423 2022.03.12 ~ 2026.03.11 -
합계 22,000,000,000 945 23,280,423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73,472,279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31.69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030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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