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신용정보 (04972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3-10 15:2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0000650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년     3 월     10일


회   사   명 : 고려신용정보(주)
대 표 이 사 : 윤태훈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53, 1층(서초동, 유니온타워)

(전   화) 02-3450-9061

(홈페이지) http://www.koryo.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문장 (성  명) 이충렬

(전  화) 02-3450-9900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32기 정기)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당사 정관 제24조에 의거 제32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3년 03월 29일(수), 오전 10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53, 본사 4층 대회의실


3.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4) 제32기 재무제표 보고
   (5) 현금배당 보고
 나. 결의사항
   제1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件
     제1-1호 의안 : 박지우 사외이사 재선임의 件
     제1-2호 의안 : 우상현 사외이사 재선임의 件
   제2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件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장에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5. 주주총회 참석 時 준비물
 가. 직접행사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나.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소유주식수,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6. 주주총회 기념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소액주주(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소유자)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본 전자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박지우
(출석률: 100%)
우상현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1 2022.02.09 제1호 : 제31기 재무제표 승인의 件 찬성 찬성
제2호 : 제31기 현금배당 승인의 件 찬성 찬성
제3호 : 제31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件 찬성 찬성
제4호 : 2022년도 안전·보건 계획 승인의 件 찬성 찬성
2 2022.03.08 제1호 : 제31기 재무제표 승인의 件 찬성 찬성
제2호 : 제31기 현금배당 승인의 件 찬성 찬성
제3호 : 제3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의의 件 찬성 찬성
제4호 : 대구지점 이전의 件 찬성 찬성
3 2022.03.29 제1호 : 대표이사 재선임의 件 찬성 찬성
제2호 : 감사위원 선임의 件 찬성 찬성
제3호 : 2022년도 경영계획(예산편성案) 승인의 件 찬성 찬성
4 2022.05.20 제1호 : 이사회규정 개정의 件 찬성 찬성
제2호 : 임원보수규정 개정의 件 찬성 찬성
5 2022.06.13 제1호 : 분기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의 件 찬성 찬성
6 2022.08.03 제1호 : 제32기 2분기 분기배당 승인의 件 찬성 찬성
7 2022.09.01 제1호 :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연장의 件 찬성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감사위원회

사내이사 이석우

사외이사 진상근

사외이사 박지우

2022.02.09

[부의]

제1호 : 2022년 감사계획 수립의 件

[보고]

제1호 : 2021년 감사결과 보고의 件
제2호 :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件

가결

감사위원회

사내이사 이석우

사외이사 진상근

사외이사 박지우

2022.03.08

[부의]

제1호 : 제31기 감사보고서 작성ㆍ제출의 件

제2호 : 제31기 재무제표 승인을 이사회 결의로 하는 것에 대한 동의의 件

제3호 : 제31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조사ㆍ보고의 件

제4호 :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의 件

제5호 : 2021년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평가의 件

제6호 : 2021년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의 件

제7호 : 2021년 외부감사인에 대한 평가의 件

가결

감사위원회

사내이사 이석우

사외이사 박지우

사외이사 우상현

2022.03.29

[부의]

제1호 : 감사위원장 재선임의 件

가결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2명 1,350,000 130,984 65,492 -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를 포함한 이사 보수한도 승인금액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백만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금전대여 행복드림금융대부(주)
(종속회사)
2022.05.06~2023.05.05 1,000 1.48

※ 상기 비율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에 대한 비율이며, 거래금액이 자산총액의 1% 이상인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기재하였습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백만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채권추심업
채권추심업은 '부실채권에 대한 효율적인 회수 및 관리'를 통하여 채권자의 유동성 확보 및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촉진하여 기업의 자산 건전성 제고 및 신용사회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업은 당사의 주력 사업부문으로서 용역매출이 전부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우수인력의 유지 및 확대가 매출신장의 주요 요인입니다. 사업의 특성상 동종업계 채권추심 인력은 대부분 위임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의 공급에 선행한 채권물량의 확보는 또 하나의 절대적인 매출 요인이 됩니다. 영업을 통하여 수주된 채권은 추심인력의 적법한 채권추심 절차를 거쳐 회수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된 수수료가 당사의 채권추심 매출입니다.

□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
'신용정보법' 제11조(겸영업무)에 근거하여 채권추심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신고 및 허가를 통하여 기존에 허가 받은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겸영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는 별도 겸영 승인을 통하여 진행하고 있는 업무이며, 대상 업무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자산관리자 업무입니다.

(2) 신용조사업
'신용정보법' 제2조 제9호에서 '제3자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그 신용정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수요는 금융기관의 담보대출 실행 시 제공되는 물건지의 현장조사, 전입세대 열람 및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의 채무자 재산조사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민원대행업 및 Delivery서비스업
'신용정보법' 제11조(겸영업무)에 근거하여 신용정보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신고 및 허가를 통하여 기존에 허가 받은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겸영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민원대행업 및 Delivry서비스업은 별도 겸영 승인을 통하여 진행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민원대행업은 금융기관의 여신관리용 서류(등기부등본 등)을 발급하는 것이며, Delivry서비스업은 의뢰인이 요청한 주요서류(약정서, 신청서 등) 및 부속서류를 징구하고 의뢰인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4) 대부업(행복드림금융대부 주식회사)
회사는 사업영역의 확대를 목적으로 2019년 6월 11일 자본금 30억원을 출자하여 종속회사를 설립하였으며, 계속적인 영업활동을 위하여 2019년 9월 16일 20억원, 2020년 5월 7일 30억원, 2021년 1월 13일 20억원을 추가 출자하였습니다. 종속회사의 주 사업부문은 부동산 담보대출입니다.

(5) 사업의 특성
현재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업은 상거래 시 발생한 부실채권 및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을 위임받아 회수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업은 1995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이 최초 제정된 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및 일반 기업체의 부실채권이 급증하면서 본 시장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으며, 동시에 경제시스템의 윤활유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수임영역 확대(민사채권), 위임직 채권추심인 등록제 및 협회 법정기구화 등의 주요 개정내용을 포함했던 '신용정보법' 전부개정안이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면서 국내 금융 및 경제 발전의 주요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신용정보회사 중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총 23개사입니다.

(6) 사업의 성장성
국내 채권추심업은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금융기관 및 일반기업체의 부실채권에 대한 회수업무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꾸준하게 성장하여 왔습니다. 2000년대부터는 정부 주도의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통하여 한 단계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2000년대 후반부터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채권추심업무의 일부가 민간에 위탁되고 있습니다.(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등) 또한,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신용정보법' 전부개정안으로 인하여 신용정보회사의 수임영역이 민사채권(집행권원이 인정된)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향후 국내 채권추심업은 미국 및 일본의 사례와 같이 조세채권에 대한 민간 위탁이 관계법령 개정을 통하여 시행될 경우 한 단계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7) 경기변동의 특성
채권추심업은 경기 침체기에는 부실채권 증가로 인하여 수주물량이 증가되나,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 저하에 따라 회수율이 감소되는 현상을 보입니다. 반대로 경기 상승기에는 담보물에 대한 적정 시세 유지 및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 상승 등과 동반하여 수주된 채권의 회수율이 상승됩니다. 요약하면, 채권추심업은 경기상황에 따른 매출 신장 및 감소 요인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변동성은 타 사업 대비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됩니다.

(8) 시장여건
'신용정보법' 전부개정안(2009.10.02) 시행으로 인한 민사채권 시장 개방 및 상거래채권의 잠재시장 발굴 등의 요인이 채권추심 시장의 지속적인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업계 전반적으로 추가적인 보안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9) 경쟁우위요소
당사의 강점 중 하나는 전국 네트워크망을 갖춘 영업조직입니다. 민ㆍ상사채권 사업부문은 전국 40개 사업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 및 통신ㆍ렌털채권 사업부문은 본사를 중심으로 12개 사업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민사ㆍ상사ㆍ금융ㆍ통신ㆍ렌털채권의 균형적인 매출구조로 이어지고 있으며, 우수한 영업ㆍ관리 인력을 보유하여 수주량 극대화 및 매출신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업계 리딩 컴퍼니로서 명실상부한 국내 채권추심 1위 기업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여러 광고채널을 통하여 당사의 장점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으로서 공신력을 겸비하고 있으며, 건전한 재무구조로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채권추심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 어떤 경쟁사보다 우수한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1991년 6월 27일 설립하여 1991년 10월 2일 신용조사업 허가 취득을 시작으로 1996년 6월 7일 민원대행업 겸영 승인, 1998년 7월 24일 채권추심업 허가 취득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현재 당사는 채권추심 전문회사로서 채권추심업이 전체 매출의 92.4%, 신용조사업이 5.8%, 민원대행업이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사업부문별 매출비율 : 2022년 별도재무제표 기준)

(2) 시장점유율

(단위 : 억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업계 7,356 7,604 7,419
당사 1,189 1,308 1,320
점유율 16.2% 17.2% 17.8%


(3) 채권추심 시장의 특성

채권추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30억 원 이상의 자본금과 인력ㆍ물적 시설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채권추심회사의 수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추심 시장은 경기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경기 하강기에는 수임물량이 증가하고 회수율은 낮아지는 반면, 경기 상승기에는 채무자의 변제능력 향상으로 회수율이 높아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공고일 현재 외부에 공시할 단계에 이른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5) 조직도


조직도_20230301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박지우 1957.01.24 사외이사 - - 이사회
우상현 1965.05.04 사외이사 - - 이사회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박지우 고려신용정보 사외이사 2011.03~2013.06
2013.07~2015.02
2015.03~2018.12
KB국민카드 부사장
KB국민은행 부행장
KB캐피탈 대표이사
우상현 BC카드 신금융연구소장 2013.07~2015.02
2015.03~2021.08
2021.09~2021.12
금융위원회 사무처(국장)
현대금융연구소장(부사장)
현대캐피탈 정책담당(부사장)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박지우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우상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사외이사 후보자 : 박지우

가. 전문성
본 후보자는 KB국민카드 부사장 및 KB국민은행 부행장을 거쳐 KB캐피탈 대표이사직을 수행한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지속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나. 독립성
본 후보자는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에서 기술한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적인 위치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 집행에 있어 경영진과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의사 결정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다.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 집행 감시 의무, 경업 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 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2. 사외이사 후보자 : 우상현

가. 전문성
본 후보자는 금융위원회 사무처 국장을 거쳐 현대캐피탈 정책담당 부사장직을 수행한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지속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나. 독립성
본 후보자는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에서 기술한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적인 위치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 집행에 있어 경영진과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의사 결정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다.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 집행 감시 의무, 경업 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 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1. 사외이사 후보자
가. 박지우 : 경력 및 업적을 활용하여 당사의 의사 결정 과정에 전문적 의견 제시 가능
나. 우상현 :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경영진/대주주 견제 및 감시 역할 수행 가능


확인서

확인서_박지우



확인서_우상현

바.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5 (  2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350백만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5 (  2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1,169백만원
최고한도액 1,350백만원


나.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3년 03월 21일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상기 제출(예정)일은 제출 기한을 의미합니다.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1) 향후 사업보고서는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된 사업보고서는 DART에 업데이트 될 예정이므로 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주총회 이후 변경된 사항에 관하여는 DART - 정기공시에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개최 1주 전인 2023년 03월 21일까지 당사의 홈페이지(http://www.koryo.co.kr) 내 투자정보 - 공시정보 및 IR 자료실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 참고사항


※ 코로나19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장에 참석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장 입장 전 발열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발열 및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사는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주주총회 개최일 분산화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따라서 주총 집중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아 한국거래소에 해당 내용을 신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000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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