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프레시웨이 (051500) 공시 - 정기주주총회결과

정기주주총회결과 2024-03-28 16:1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8902438

정기주주총회 결과
1. 재무제표 승인ㆍ보고
제 36기 (단위 : 백만원)
가. 개별(별도) - 자산총계 1,293,032 - 매출액 2,642,769
- 부채총계 1,064,402 - 영업이익 94,004
- 자본금 11,872 - 당기순이익 52,370
- 자본총계 228,630 *주당순이익(원) 4,312
나. 연결 - 자산총계 1,374,744 - 매출액 3,074,242
- 부채총계 1,005,244 - 영업이익 99,256
- 자본금 11,872 - 당기순이익 59,700
- 자본총계 369,500 *주당순이익(원) 4,489
*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개별(별도) 적정
연결 적정
2. 배당 결의ㆍ보고
가. 현금ㆍ현물 배당 배당종류 현금배당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1주당 배당금(원) 보통주식 기말배당금 450
중간ㆍ분기배당금 -
종류주식 기말배당금 -
중간ㆍ분기배당금 -
배당금총액(원) 5,342,213,700
시가배당율(%)(중간배당 포함) 보통주식 1.74
종류주식 -
나. 주식배당 주식배당률 (%) 보통주식 -
종류주식 -
배당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3. 임원 현황 (선임일 현재)
가. 임원선임 현황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1명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이사총수 6
사외이사총수 3
사외이사선임비율(%) 50
다. 선임후 감사수(명) 상근감사 수 -
비상근감사 수 -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3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수 -
4. 기타 결의사항 □ 제36기 정기주주총회 회의 목적사항

※ 보고 사항 ①감사보고
              ②영업보고
              ③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제36기 재무제표 승인
  *현금배당 예정 : 보통주 1주당 450원
☞ 원안대로 가결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 승인
☞ 원안대로 가결

제3호 의안: 이사 선임 승인
  제3-1호 의안: 사내이사 정성필 선임 승인
  제3-2호 의안: 사내이사 이한메 선임 승인
☞ 원안대로 가결

제4호 의안: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용균 선임 승인
☞ 원안대로 가결

제5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
☞ 원안대로 가결
5. 주주총회일자 2024-03-28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가.의 시가배당율 시가는 현금·현물배당 결정 이사회 결의일 2매매거래일 전부터 과거 1주일간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주가(25,800원)입니다.
※관련공시 2024-03-11 현금ㆍ현물배당 결정
2024-03-11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3-11 주주총회소집결의
2024-03-19 감사보고서 제출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정성필 1967-11 3 재선임 現 CJ프레시웨이(주) 대표이사
前 CJ푸드빌(주) 대표이사
前 CJ CGV 국내사업 본부장
이한메 1970-06 3 신규선임 現 CJ(주) 포트폴리오전략1실장
前 CJ(주) 전략기획실장
前 CJ대한통운 경영지원실장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김용균 1963-07 3 재선임 現 이현세무법인 고문
前 서현회계법인 고문
前 중부지방국세청장
前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前 성실납세지원국장
前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前 국세공무원교육원장
前 중부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장
前 국세청 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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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사외이사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김용균 1963-07 3 재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現 이현세무법인 고문
前 서현회계법인 고문
前 중부지방국세청장
前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前 성실납세지원국장
前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前 국세공무원교육원장
前 중부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장
前 국세청 감사담당관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사업목적 추가 37.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사업목적 추가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이유
37. 각항의 관련 설비의 제조, 판매, 기술용역의 판매 및 수출입업
38. 기타 전 각항의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부대사업 일체
38. 각항의 관련 설비의 제조, 판매, 기술용역의 판매 및 수출입업
39. 기타 전 각항의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부대사업 일체
37항과 38항이 각각 38항과 39항으로 변경
사업목적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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