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첨단소재 (05198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자기전환사채매도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자기전환사채매도결정) 2023-01-31 16:0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31000318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1월 3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자기 전환사채 매도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12월 12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매도대금 수령(예정)일 매매일정 변경으로 정정 2023년 01월 31일 2023년 02월 28일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22년    12월    1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중앙디앤엠
대   표     이   사 :

김   영   신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15, 5층 503호(호계동)

(전  화) 02-6953-7630

(홈페이지)http://www.joongangdnm.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김영신

(전  화) 02-6953-7629



자기 전환사채 매도 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0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발행일자 2022년 03월 03일
3. 사채발행방법 사모
4. 사채만기일 2025년 03월 03일
5.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총액(원) 12,000,000,000
6. 매도 대상
  사채의 만기전
  취득내역
매도 대상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금액(원)
11,700,000,000
취득금액(원) 12,266,552,981
취득 경위 사채권자와의 협의에 의한 조기취득
7. 매도 결정일 2022년 12월 12일
8. 매도금액 금액(원) 11,756,736,985
산정 근거 현재 회사의 상황, 가치평가,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등을 고려하여 매수자와 협의를 통해 결정한 금액
9. 매도대금 수령(예정)일 2023년 02월 28일
10. 매도 목적 운영자금 확보
11.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
보고일 현재 전환가액(원/주) 1,050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중앙디앤엠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11,142,857
주식총수 대비
비율(%)
32.14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3년 03월 03일
종료일 2025년 02월 03일
1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03월 0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3. 01. 02

2023. 02. 01

2023. 03.03

100.0000%

2차

2023. 04. 04

2023. 05. 04

2023. 06. 03

100.0000%

3차

2023. 07. 05

2023. 08. 04

2023. 09. 03

100.0000%

4차

2023. 10. 04

2023. 11. 03

2023. 12. 03

100.0000%

5차

2024. 01. 04

2024. 02. 02

2024. 03. 03

100.0000%

6차

2024. 04. 04

2024. 05. 07

2024. 06.03

100.0000%

7차

2024. 07. 03

2024. 08. 05

2024. 09. 03

100.0000%

8차

2024. 10. 04

2024. 11. 04

2024. 12. 03

100.0000%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기업은행 의정부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니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수자에 관한 사항】
매수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매도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매수한
사채의 권면
금액(원)
비고
두드림 2호 조합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6,000,000,000 -
비앤엠솔루션 투자조합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700,000,000 -



【매수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두드림 2호 조합 2 염현복 50.0 - - 염현복 50.0
- - - - 임제훈 50.0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1 결산기 12
자산총계 20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20 외부감사인 -
자본금 20 감사의견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비앤엠솔루션 투자조합 2 박현미 50.0 - - 박현미 50.0
- - - - 정승혁 50.0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 비엔앰솔루션 투자조합은 2022년 설립되어 최근결산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310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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