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조정근거 및 방법 | 가. 조정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사채 발행의 조건에 의함 - 시가변동 하향조정 :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본 사채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70% 이상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 시가변동 상향조정 :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동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상향조정의 의한 새로운 전환가액이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전환가액(위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발행 당시 전환가액을 산정한다)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나.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866.75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829.75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1,885.23원 ④ 산술평균가액((①+②+③)/3) : 1,860.58원 ⑤ (③,④)중 높은가액 : 1,885.23원 ⑥ 조정전 전환가액 : 1,050원(원 단위 미만 절상) ⑦ 전환가액 조정한도 - 최저 조정한도 : 1,012원((*, **)) - 최고 조정한도 : 1,445원(발행당시 전환가액의 100%)(*, **) ⑧ 조정후 전환가액(전환가액 최고조정한도 적용) : 1,445원(원단위 미만 절상, 시가변동 상향조정 근거 적용) * 발행 당시 전환가액 적용 :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2022-04-28 공시참조)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 시가를 하회하는 유상증자(2022-09-09, 2023-03-01)로 이를 감안한 적용 가액은 1,012원이며, 시가변동에 따른 최저 조정한도는 1,012원이고 최고 조정한도는 1,445원임 다. 전환가액 변동 내역 ① 2022-03-03 최초발행가액 : 500원 ② 2022-04-19 감자(3대1 감자)에 따른 조정 : 1,500원 ③ 2022-06-03 기준 시가조정 : 1,050원(최저 1,050원, 최고 1,500원) ④ 2022-09-09 소액공모(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에 따른 조정 : 1,038원 - A: 기발행주식수 = 34,665,230주 - B: 신발행주식수 = 1,999,999주 - C: 1주당 발행가격 = 500원 - D: 시가 = 642원 조정후 전환가액 1,050원(조정전 전환가액)×[{A+(B×C/D)}/(A+B) = 1,038원 ⑤ 2023-03-01 유상증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에 따른 조정 : 1,012원 - A: 기발행주식수 = 46,665,229주 - B: 신발행주식수 = 16,129,000주 - C: 1주당 발행가격 = 620원 - D: 시가 = 689원 조정후 전환가액 1,038원(조정전 전환가액)×[{A+(B×C/D)}/(A+B) = 1,012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