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가변동 하향조정 :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본 사채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70% 이상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 시가변동 상향조정 :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동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상향조정의 의한 새로운 전환가액이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전환가액(위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발행 당시 전환가액을 산정한다)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나.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2,128.30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759,48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1,580.58원 ④ 산술평균가액((①+②+③)/3) : 1,822.79원 ⑤ (③,④)중 높은가액 : 1,822.79원 ⑥ 조정전 전환가액 : 3,052원(원 단위 미만 절상) ⑦ 전환가액 조정한도 - 최저 조정한도 : 2,137원(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 최고 조정한도 : 3,052원(발행당시 전환가액의 100%)(*) ⑧ 조정후 전환가액(전환가액 최고조정한도 적용) : 2,137원(원단위 미만 절상)
* 발행 당시 전환가액 적용 : 최초 전환가액
5. 조정가액 적용일
2023-09-22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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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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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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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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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사항은 전환사채 발행조건에 따른 시가변동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