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첨단소재 (05242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1-05-04 15:4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504000402


정 정 신 고 (보고)


2021년 05월 0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04월 16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3. 자금조달의 목적 기재정정 운영자금 (원)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상기 조달자금은 당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 될 예정입니다
상기 조달자금은 에스맥(주)의 지분취득 자금으로 사용 될 예정입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 년  04 월  16 일


회     사     명  : 오성첨단소재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이장원
본 점  소 재 지 : 전라북도 익산시 석암로 17길 104

(전  화)063-839-5000

(홈페이지)http://www.osungam.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이호권

(전  화) 063-839-50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3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91,055,191,304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10,0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2
만기이자율 (%) 2
5. 사채만기일 2024년 05월 07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 각 사채 권면총액에대하여 표면금리는 연 2.0%, 만기보장수익률은 연 2.0%(3개월 복리)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2024년 05월 07일에 권면금액의 만기보장수익률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4,168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오성첨단소재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2,399,232
주식총수 대비
비율(%)
3.54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년 05월 07일
종료일 2024년 04월 07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ⅰ)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을 ⅱ)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을 본 사채의 전환가액으로 한다. 또한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ⅰ) 무상증자를 하거나, ⅱ)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ⅲ) 주식을 분할하거나, ⅳ) 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 내지다. 와는 별도로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은 본 사채 발행 후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전환기간 종료일까지 매1개월(이하 “전환가액 조정일” 이라 한다.)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산술평균가액{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3}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시 전환가액의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마. 가. 위가. 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2,918
최저 조정가액 근거 조정 후 전환가격은 최초전환가격(다만,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70%를 하회하지 못하며, 전환가격 조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2년 11월07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옵션행사자 : 발행회사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현재 미정)
2. 취득규모 : 권면총액의 50%
3. 취득목적 : 투자 등
4. 옵션행사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
①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매도청구권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199,616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713,737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77%에서 2.53%까지 확보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수익이 변동될 수 있음.

②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현재 추정하기 어려움

이외 Put option 및 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1년 04월 16일
12. 납입일  2021년 05월 07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4월 1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2년 11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2년 11월 07일: 권면금액의 100%

  2023년 02월 07일: 권면금액의 100%

  2023년 05월 07일: 권면금액의 100%

  2023년 08월 07일: 권면금액의 100%

  2023년 11월 07일: 권면금액의 100%

  2024년 02월 07일: 권면금액의 1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천안신방동 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 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2-09-08

2022-10-10

2022-11-07

100%

2차

2022-12-09

2023-01-09

2023-02-07

100%

3차

2023-03-08

2023-04-07

2023-05-07

100%

4차

2023-06-08

2023-07-10

2023-08-07

100%

5차

2023-09-08

2023-10-10

2023-11-07

100%

6차

2023-12-09

2024-01-08

2024-02-07

100%

 

5)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부터1년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발행회사는 사채권면액을 최소단위로 사채원금의 50%는 발행회사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 이사회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한국채권투자자문(주) - 10,000,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상기 조달자금은 에스맥(주)의 지분취득 자금으로 사용 될 예정입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20회 국내 무기명식 무보증 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190,806,000 3,427 55,677 2017년 04월 27일 ~ 2022년 03월 27일 -
 제22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0,000,000,000 4,080 2,450,980 2022년 03월 19일 ~ 2024년 02월 19일 -
소계 10,190,806,000 - (A)  2,506,657 - -
신규 발행 사채권 10,000,000,000 4,168 (B)  2,399,232 2022년 05월 07일 ~ 2024년 04월 07일 -
합계 20,190,806,000 -  4,905,889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67,865,499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7.23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5040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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