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바이오 (052670) 공시 - [기재정정]기타시장안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기재정정]기타시장안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2023-09-13 09:3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13900054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3-09-13
1. 정정관련 공시서류 기타시장안내(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3-09-01
3. 정정사유 기한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 '23.10.04 限 '23.10.05 限
'23.10.02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확정됨에 따라 실질심사 관련 일정을 정정
기타시장안내
제목 : ㈜제일바이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거래소는 ㈜제일바이오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동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결정에 따라 거래소는 해당 법인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해당 통보일로부터 20일('23.10.05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 통보일로부터 15일('23.09.22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동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고,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일 이후 20일(영업일 기준)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1390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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