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053110) 공시 - 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및 개선기간 부여)

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및 개선기간 부여) 2021-05-31 18:4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531901004

기타시장안내
제목 : ㈜소리바다 상장폐지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및 개선기간 부여

거래소는 동 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감사보고서 제출' 공시, '21.05.14)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동 사의 상장폐지 관련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소리바다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21.05.14)

동 사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4에 의거, 금일('21.05.31)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거래소는 동사의 '21.05.31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과 관련하여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40조에 의거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영업일(~'22.04.14*)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하였으며, 동 개선기간 중에는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신고 또는 금융당국의 제출지연 제재 면제 승인 등으로 동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에 연동하여 일정 변경 가능

개선기간 종료 후 15일(매매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받고 동 서류제출일로부터 20일(매매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5319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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