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05311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1-06-02 17:1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602000448



주주총회소집공고


  2021년     06월     0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소리바다
대 표 이 사 : 조호견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549, 6~10층(청담동, 블루펄빌딩)

(전   화) 02) 562-7188

(홈페이지) http://www.soribada.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허윤희

(전  화) 02) 562-7188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24기 임시)


주주님께

제24기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상법 제365조에 따른 제24기 임시주주총회를 동법 제363조와 정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집을 통지합니다. 다만,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에 있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님에 대해서는 상법 제542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와 정관 제23조에 따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의 공고로 소집의 통지를 갈음합니다.

-  아        래  -


I. 일시: 2021년 06월 17일(목요일) 오전 08시 00분


II. 장소: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549, 9층(청담동, 블루펄빌딩) 회의실


III. 회의 목적 사항
◆  보고사항: 감사의 조사·보고
◆  부의안건

제1호의안 정관의 일부 변경에 관한 건

Ⅳ.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구분 개인 법인
직접행사 신분증 -
간접행사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법인인감도장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의 신분증


Ⅴ. 경영참고사항

상법 제542조의4제3항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우리 회사의 본점 및 지점과 명의개서 대행회사인 ㈜국민은행에 갖추어 두었으며,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에 전자 공시하여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06월 02일

㈜소리바다 대표이사 조호견 (직인생략)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사외이사의 성명
김지석
(출석률:
100%)
최규범
(출석률:
0%)
조서현
(출석률:
100%)
한동영
(출석률:
0%)
이철희
(출석률:
0%)
조민호
(출석률:
0%)
조상현
(출석률:
0%)
찬 반 여 부
1 2021.01.11 단기차입의 건 가결 찬성 불참 찬성 - - - -
2 2021.01.11 단기차입의 건 가결 찬성 불참 찬성 - - - -
3 2021.01.18 금전대여의 건 가결 찬성 불참 찬성 - - - -
4 2021.01.25 금전대여의 건 가결 찬성 불참 찬성 - - - -
5 2021.01.25 단기차입의 건 가결 찬성 불참 찬성 - - - -
6 2021.01.26 단기차입의 건 가결 찬성 불참 찬성 - - - -
7 2021.02.01 금전대여의 건 가결 찬성 불참 찬성 - - - -
8 2021.02.01 단기차입의 건 가결 찬성 불참 찬성 - - - -
9 2021.02.15 금전대여의 건 가결 찬성 불참 찬성 - - - -
10 2021.02.15 단기차입의 건 가결 찬성 불참 찬성 - - - -
11 2021.02.22 단기차입의 건 가결 찬성 불참 찬성 - - - -
12 2021.02.22 단기차입의 건 가결 찬성 불참 찬성 - - - -
13 2021.02.22 물품수주의 건 가결 찬성 불참 찬성 - - - -
14 2021.02.22 주주의 제안에 관한 건 가결 찬성 불참 찬성 - - - -
15 2021.03.02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실태보고의 건 가결 찬성 불참 찬성 - - - -
16 2021.03.02 단기차입의 건 가결 찬성 불참 찬성 - - - -
17 2021.03.02 금전대여의 건 가결 찬성 불참 찬성 - - - -
18 2021.03.02 임시주주총회소집의 건 가결 찬성 불참 찬성 - - - -
19 2021.03.08 타법인주식처분의 건 가결 찬성 불참 찬성 - - - -
20 2021.03.15 단기차입의 건 가결 찬성 불참 찬성 - - - -
21 2021.03.15 금전대여의 건 가결 찬성 불참 찬성 - - - -
22 2021.03.16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찬성 불참 찬성 - - - -
23 2021.03.22 금전대여의 건 가결 찬성 불참 찬성 - - - -
24 2021.03.29 단기차입의 건 가결 찬성 불참 찬성 - - - -
25 2021.03.29 단기차입의 건 가결 찬성 불참 찬성 - - - -
26 2021.03.29 금전대여의 건 가결 찬성 불참 찬성 - - - -
27 2021.03.29 이사회규정개정의 건 가결 찬성 불참 찬성 - - - -
28 2021.03.29 타법인주식처분의 건 가결 찬성 불참 찬성 - - - -


*2020년 10월 2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사내이사, 사외이사가 ㈜중부코퍼레이션의 신청에 의하여 2020년 12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주주총회결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었습니다.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회사는 공시서류작성일 현재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주총승인금액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전체 이사의 보수 한도로 당해 사외이사 등에게 지급한 보수 현황입니다.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3 2,000,000,000 

* 인원수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재임중인 사외이사의 인원수이며, 비고란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의 기간 동안 퇴직한 사외이사와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재임 중인 사외이사 중 무보수 사외이사의 인원수입니다.
*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지급총액을 구성 인원수로 나누어 산출하였습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상법 제542조의9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거래의 내역이 없습니다.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상법 제542조의9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거래의 내역이 없습니다.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개요

국내 디지털 음악산업은 2001년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오며 성장을 거듭하였고, 이제 한류문화의 중심 콘텐츠이자 미디어와 패션 등 다양한 산업을 견인하는 최고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04년 음원산업이 음반산업을 추월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은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WIFI, LTE, 5G 네트워크 통신기술의 발달을 통해 만들어진 디지털 스트리밍 플랫폼이 음악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4차산업혁명으로 등장한 IoT, 클라우드, AI 등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기술들과 결합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이돌 그룹 팬덤 문화로 피지컬 앨범 구매(CD, LP, 카세트 테이프 등)와 오프라인 음악 소비 등이 다른 국가에 비해 비중이 많지만, 여전히 음악 산업은 디지털 스트리밍 플랫폼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K-POP 열풍으로 해외 팬덤이 형성된 후로 Youtube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음악 콘텐츠가 만들어져 산업의 확장과 함께 한국 음악산업의 국제적인 입지도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근래의 음악산업은 이전 음반산업과 비교하여 유통 체계에 많은 변화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기존 음반산업은 유통채널이 유통사(음반사) - 도매상 - 소매상으로 이어지는 경로인 반면 온라인 음악산업은 음원소싱(콘텐츠)-POC(유통)-디바이스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온라인 음악시장에서 사업성공의 관건은 음원소싱(콘텐츠)-POC(유통)-디바이스의 세 부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연동하여 소비자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달려있습니다. 음원소싱은 음반기획사로부터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며, 소비자들이 원하는 음원을 신속하고 다양하게 확보하여 유통시키는 능력은 중요한 경쟁력에 속합니다. 온라인 음악 서비스업체 및 모바일 음악서비스 업체 등의 음원 유통채널은 유통단계가 단순하고, 재고 및 물류비용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디지털 음원에 대한 제작사들의 높은 선호도를 바탕으로 유통 채널로서의 비중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국내 인터넷 인프라 산업의 성장, 디지털 싱글 발매 등의 공격적 마케팅 등으로 온라인 음악시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으로 예상합니다.

과거 음반중심에서 음원중심으로 그 패러다임이 이동하고 있으며, 음악시장도 디지털시대에 맞춰'음원(音源)시장'이란 말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음악시장의 출현으로 음악 시장의 기본단위는 음반'장'수에서 음원'건'수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불법복제 및 저작권 침해의 위험성이 있는 가운데 온라인환경에서도 음원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법제도적인 뒷받침들이 마련되고 있어 디지털음악환경에서 음악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시장의 규모

국제음반산업협회(IFPI)가 발표한 'Global Music Report 2021'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음악시장은 6년연속 성장하여 2020년 약 7.4%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2020년 전세계 음악시장의 총 매출은 216억달러 수준을 기록 하였습니다. 이 중 스트리밍시장의 수익이 134억 달러로, 총 매출의 절반 이상의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스트리밍 수익의 증가는 4.7% 감소한 피지컬 시장 및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10.1% 감소한 공연권 수익을 포함하여, 다른 형태의 음악 산업 수익 감소를 상쇄합니다. 실물 음반 시장이 침체를 보이는 것에 반해 디지털 스트리밍 방식을 통한 음악 소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음악산업에 영향력을 키워나가며 세계 음악시장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19 음악산업백서』에 의하면 국내 온라인 음악유통업 매출은 2018년 기준 6조 979억원으로 전년대비 5.1% 증가했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7.2%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악시장 규모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시장이 가진 잠재력을 바탕으로 무서운 기세로 성장 중인 중국을 뛰어 넘고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대 음악시장의 가장 중요한 트렌드로 주목받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한국시장 규모는 3.7%로, 세계 7위를 기록했습니다. 스마트 기기 대중화, 통신 기술 발전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여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음악시장에서 저작권 준수에 대한 수준이 높아져 관련된 법이 강화되고 창작자의 저작권 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유료서비스를 정당하게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매출 규모도 증가하였습니다.

3. 경기변동과의 관계

음악산업은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따라 가장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문화 활동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시대의 유행이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보였으나, 경기변동에 따른 극적인 시장 위축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저작권료의 배분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브랜드 인지도, 마케팅 전략, 서비스 및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받습니다.

4. 경쟁요소

가격할인 프로모션을 통한 유료회원 확보, AI 및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과의 연계,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UX, 음원 데이터베이스 확보, 음악 서비스와 연계한 제휴 상품 출시 등이 산업의 경쟁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당사가 가진 경쟁력은 ① 원조 음원 서비스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 장기 유료회원 중심의 고객층 확보 ② 가격할인 프로모션 진행 ③ 음원 서비스(앱/웹)와 연계된 어워즈 행사 개최 ④ 인기가수 사인 CD이나 공연 티켓을 증정하는 이벤트 진행 ⑤ 오랫동안 쌓인 서비스 노하우를 바탕으로 타사 및 해외 업체와의 제휴 등이 있습니다.


5. 자원조달의 특성

음악산업에서 차지하는 원가는 거의 대부분이 음원사용료이며 이는 매출액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를 위해 우수한 인력 확보와 질 높은 데이터베이스 마련에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 규제 및 지원

음악산업 관련법엔 [저작권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있습니다. 또, 음원유통사 및 저작권자에게 음악 서비스업체가 지불하는 ‘음원 저작권 사용료’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승인하는 징수규정(사용자징수규정안)에 의해 산정 방식이 정해집니다. 징수규정 및 관련법은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 이해 당사자들간의 의견을 검토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7. 향후 전망

글로벌 시장 분석 업체 스테이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작년 전세계 디지털 콘텐츠 시장 규모는 739억 9080만달러입니다. 지난 2017년 654억 6440만달러와 비교하면 약 1.13배로 성장한 것입니다. 소비자가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것에 거부감이 줄어들어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50·60대 나이의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음악산업에서 디지털 서비스는 2배 이상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성장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음악산업이 패션, 엔터, 모바일 콘텐츠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추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디지털 음악서비스를 소리바다 웹사이트(www.soribada.com)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Android, iOS)을 통해 판매합니다. 서비스 내에서 사용자 징수 규정안에 따른 요금제를 토대로 하여 스트리밍과 다운로드를 비롯한 복합 요금제 등 다양한 상품을 구축하여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사용자징수규정 개정에 따라 아래의 정액요금제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유형 요금제
제24기(2021년도) 제23기(2020년도) 제22기(2019년도)
자동결제 1개월 자동결제 1개월 자동결제 1개월
모바일 무제한 다운로드(DRM) + 음악감상

9,900 

10,400 

9,900 

10,400 

9,900 

10,400 

다운로드 30 + 음악감상

10,900 

11,400 

10,900 

11,400 

10,900 

11,400 

다운로드 40 + 음악감상

11,900 

12,400 

11,900 

12,400 

11,900 

12,400 

다운로드 50 + 음악감상

12,900 

13,400 

12,900 

13,400 

12,900 

13,400 

다운로드 60 + 음악감상

13,900 

14,400 

13,900 

14,400 

13,900 

14,400 

다운로드 100 + 음악감상

21,900 

22,400 

21,900 

22,400 

21,900 

22,400 

다운로드 150 + 음악감상

29,900 

30,400 

29,900 

30,400 

29,900 

30,400 

다운로드 200 + 음악감상

37,900 

38,400 

37,900 

38,400 

37,900 

38,400 

다운로드 30

8,900 

9,400 

8,900 

9,400 

8,900 

9,400 

다운로드 40

9,900 

10,400 

9,900 

10,400 

9,900 

10,400 

다운로드 50

10,900 

11,400 

10,900 

11,400 

10,900 

11,400 

다운로드 60

11,900 

12,400 

11,900 

12,400 

11,900 

12,400 

다운로드 100

19,900 

20,400 

19,900 

20,400 

19,900 

20,400 

다운로드 150

27,900 

28,400 

27,900 

28,400 

27,900 

28,400 

무제한 음악감상

7,900 

8,400 

7,900 

8,400 

7,900 

8,400 

모바일 전용 음악감상

6,900 

7,400 

6,900 

7,400 

6,900 

7,400 

음악감상 200회

2,200 

2,700 

2,200 

2,700 

2,200 

2,700 

SAVE 이용권 10,900  11,400  10,900  11,400  10,900  11,400 


당사 음원서비스는 상기 표와 같이 매달 자동결제가 되는 요금제와 1개월 별도 결제 요금제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정액요금제 외에 종량제 개념의 개별곡 구매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바일컨텐츠 서비스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Android와 iOS 각각의 어플리케이션 스토어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은 후,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국내 출시에 맞춰 2009년 12월 국내 최초로 아이폰의 iOS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이후 안드로이드에서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오랫동안 쌓인 서비스 노하우를 바탕으로 삼성전자의 온라인 및 모바일 음악서비스 파트너로서 삼성전자 "Samsung Music"의 ASP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노하우와 자산을 바탕으로 프로듀서 "용감한형제"가 소속된 ㈜음악형제들의 "Music Bro" 플랫폼에 ASP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입니다.

자사 소리바다 서비스와 Music Bro 위탁운영서비스를 비롯하여, 이마트 알뜰폰, Pooq TV 등의 국내 업체 및 애플 아이튠즈, 아마존, 구글뮤직, 스포티파이 등 해외 업체와 제휴를 통해 다양한 영역으로 플랫폼을 확장하며 신규 회원가입을 유치하도록 매출신장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처음으로 음원 서비스를 시작한 2000년 이후 대기업 중심의 후발 경쟁업체의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에도 이탈하지 않고 원조 음원 서비스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 장기 유료회원 중심의 고객층과 최근 음원 서비스 주요 이용 고객인 10~20대 신규 회원의 감성에 맞춘 가격할인 프로모션, 인기가수 사인 CD 등을 증정하는 경품 이벤트, 공연 티켓을 증정하는 문화생활 이벤트 등의 다양하고 특별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혜택과 소리바다 베스트 케이뮤직 어워즈 등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여 유료 가입자 확보를 통해 실적 개선을 이루어 내고자 합니다.

회사는 매출액 증대 및 사업영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바사업부를 신설하여 스테어(STRAE) 상품의 판매 및 유통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스테어는 젊은 층의 라이프스타일을 모티브로 기획된 브랜드로 제품의 디자인, 생산, 유통에 이르기까지 모두 직접 기획·운영하고 있으며, 패션·유통에 전문화된 경쟁력 있는 인력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연령대의 감성과 트렌드까지 적절히 표현하며 매 시즌 다양한 아이템을 출시하고자 합니다.


브랜드 런칭 초기 가볍고 실용성 있는 스니커즈 라인을 출시해 합리적인 가격과 미니멀리즘한 디자인을 내세워 온라인을 통해 큰 인기를 얻으며 토종 스니커즈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이후 시즌별 테마가 있는 모델을 출시해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 층에게 스테어만의 감성을 어필하며, 다양한 연령대의 많은 고객층을 확보하였습니다.

 

 

(2) 시장점유율


시장점유율-2020


(3) 시장의 특성


인터넷통신망의 보급으로 기존 오프라인 음악에서 온라인 음악으로 음악에 대한 수요 방식이 변화되었습니다. 온라인 음악이 급격히 성장하는 가운데 불법음원 사용자 또한 증가하였으며, 이에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 강화되는 동시에 보다 체계적인 저작권 기준과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음악 서비스는 서비스업체들이 저작재산권자(저작권자, 실연권자, 음원제작자)들과 음원 저작물 이용에 관한 음원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온라인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부분을 저작권사용료로 음원권리자들에게 지급합니다. 또한 서비스업체들은 각각의 사이트를 운영하여 서비스를 하지만 저작권료에 대한 배분율은 같으므로, 매출 및 수익성이 업체들의 브랜드 인지도, 마케팅 전략, 서비스 경쟁력, 가격정책, 경기의 일반적인 변동 등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글로벌 브랜드 위주의 기능성이 중시되던 신발 시장은 점차 패션의 아이템으로 자리잡기 시작했으며, 스테어는 스니커즈 카테고리를 필두로 의류, 가방, 액세서리 등을 포함하여 패션과 연계된 독특한 아이템을 개발하고 향후 라이프 스타일과 패션이 결합된 하나의 패션 브랜드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4) 조직도

소리바다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제안설명>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회사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조(목적)

1. ~ 89. 생략

90.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2조(목적)

1. ~ 89. (현행과 같음)

90. 3D 입체영화 관련 서비스업

91. 3D 후반 스튜디오 지원 서비스업

92. 3D VFX 및 프리비주얼 서비스업

93. 3D 애니매이션 서비스업

94. 3D 촬영 장비 렌탈 서비스업

95. 3D 및 영상 촬영 인적 용역제공 서비스업

96. 컴퓨터 그래픽 소프트웨어 개발업

97. 컴퓨터 그래픽 서비스업

98. 캐릭터 라이센싱 및 캐릭터 프랜차이즈업

99. 만화영화의 제작 및 판매업

100. 상업광고제작 및 광고영화제작업

101. 저작권 위탁관리업

102. 각호에부대되는사업

사업영역확장

제7조의2(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7조의2(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상장 사채 등 의무등록 대상이 아닌 주식등에 대해서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제12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 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신주의 동등배당)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동등배당 원칙을 명시함.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삭제>

정기주주총회 개최시기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함.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 ③ (생략)

④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자의 지급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

제21조(소집시기)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제16조 제2항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삭제>

정기주주총회 개최시기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함.

제45조(감사의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 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신설)


(신설)

제45조(감사의 선임·해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감사선임에 관한 조문 정비.



전자투표 도입 시 감사선임의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







감사 선임 또는 해임 시 의결권 제한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

제51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생략)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⑦ (생략)

제51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⑦ (현행과 같음)

정기주주총회 개최시기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함.

제54조(이익배당) ① (생략)

②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 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③ (생략)

제54조(이익배당)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③ (현행과 같음)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날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함.

제54조의1(분기배당) ① ~ ③ (생략)

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분기배당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행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분기배당 기준일 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최근 분기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54조의1(분기배당)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의 분기배당은 분기배당 기준일 전에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한다.

분기배당에 대한 동등배당 원칙을 명시함.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0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제5항의 개정규정(선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선임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사 해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해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신설


※ 기타 참고사항: : 당해 정보는 제24기 임시주주총회 승인결과에 따라 일부 수정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함에 있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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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연결회사는 2021년 5월 14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였습니다.

 

※ 참고사항

주주가 주주총회를 참석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기침예절 등 공중위생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경우에는 현장 참석보다는 위임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시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60200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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