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인이 2021. 6. 8.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본인이 2021. 6. 10. 10:00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조사사항 기재 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정대화[1963. 3. 3. 생,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15층(서초동, 오퓨런스)]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신청인이 이를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