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05311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검사인 선임)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검사인 선임) 2021-06-09 16:4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609900397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검사인 선임 사건번호 2021비합30182
2. 원고ㆍ신청인 ㈜중앙컴퍼니(변경전상호: ㈜중부코퍼레이션)
3. 판결ㆍ결정내용 1. 신청인이 2021. 6. 8.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본인이 2021. 6. 10. 10:00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조사사항 기재 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정대화[1963. 3. 3. 생,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15층(서초동, 오퓨런스)]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신청인이 이를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1-06-07
7. 확인일자 2021-06-09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① 상기 7. 확인일자에 관할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이 송달되었습니다.

② 신청인으로부터 검사인의 보수가 예납되지 않아 법원에서 신청인의 청구를 취소함.


※관련공시
2021.06.02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검사인선임)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609900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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