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05311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21-07-02 17:1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02900682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번호 2021타채114264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상상인저축은행
3. 판결ㆍ결정내용 채  권  자 주식회사 상상인저축은행
채  무  자 주식회사 소리바다
제3채무자  1. 농협은행 주식회사
제3채무자  2. 주식회사 국민은행
제3채무자  3. 주식회사 우리은행
제3채무자  4. 주식회사 신한은행
제3채무자  5. 주식회사 하나은행
제3채무자  6. 중소기업은행
제3채무자  7. 한국산업은행
제3채무자  8. 삼성증권 주식회사
제3채무자  9.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제3채무자 10.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제3채무자 11. 메리츠증권 주식회사
제3채무자 12.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제3채무자 13.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제3채무자 14.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
제3채무자 15.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3,334,503,460
자기자본(원) 2,470,174,500
자기자본대비(%) 134.9
대기업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차전431 사채원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채권자와 청구 사건의 해제 등을 위한 협의를 진행중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21-05-26
9. 확인일자 2021-07-02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① 상기 4. 판결ㆍ결정금액 중 자기자본은 감자주권의 병합기준일 후 현재의 자본금입니다.

② 채권자의 청구원인은 2021.04.07.자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으로 청구소송의 지급명령을 기초로 한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 후 동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였습니다.

③ 상기 7.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이 송달되어 회사가 확인한 날입니다.
※관련공시 2021-04-0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02900682

소리바다 (05311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