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능률 (053290) 공시 - 주주명부폐쇄기간또는기준일설정

주주명부폐쇄기간또는기준일설정 2023-12-14 14:2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14900701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1. 기준일 2023-12-31
2. 명의개서정지기간 -시작일 -
-종료일 -
3. 설정사유 제30기(2023.1.1.~2023.12.31.)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4. 이사회결의일 2023-12-14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에 의거하여 기준일을 설정하였습니다.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당사는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명의개서정지기간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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