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능률 (053290) 공시 - 사업보고서제출기한연장신고서 (2023.12)

사업보고서제출기한연장신고서 (2023.12) 2024-03-21 17:1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1001663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서





                                    제 30 기


2023년 01월 0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3월   21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NE능률



대   표    이   사 :

주 민 홍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누리꿈스퀘어비즈니스타워 10)


(전  화) 02-2014-7114


(홈페이지) http://www.neungyule.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김 정 원

(전  화) 02-2014-7114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


1. 제출 기한 연장 대상 보고서 30기 사업보고서
2. 제출 연장 기한  자본시장법상
제출기한
변경된
제출기한
연장일수
(영업일 기준)
2024년 04월 01일 2024년 04월 08일 5
3. 제출 기한 연장 사유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4. 회계감사인의 명칭 대주회계법인
5. 회계감사인의 제출기한 연장 사유

본 감사인은 2023 회계연도의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의견 형성에 충분한 감사증거자료를 제출받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감사보고서의 제출등)에 의한 감사보고서 전달 기한 내 업무 종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6. 직전 제출 기한 연장 신고 제출일자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당사는 추후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사업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100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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