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테크놀로지 (053590) 공시 - 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사유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 추가 우려, 관리종목 지정사유 추가 우려 안내)

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사유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 추가 우려, 관리종목 지정사유 추가 우려 안내) 2024-02-29 18:2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9901575

기타시장안내
제목 : (주)한국테크놀로지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사유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 추가 우려, 관리종목 지정사유 추가 우려 안내)

동 사는 금일(2024.02.29) "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 지정ㆍ형식적 상장폐지ㆍ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공시를 통해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전액잠식“(자본잠식률 50% 이상 및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포함) 및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30억원 미만", "최근 분기 매출액 3억원 미만, 최근 반기 매출액 7억원 미만",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1. 자본전액잠식(자본잠식률 50% 이상 및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포함) 관련

동 사의 자본전액잠식과 관련하여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까지 동 사유해소를 입증하는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동일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에 한함)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익일자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동 기한까지 동 사유 해소를 입증하는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기준 해당여부 판단)

이와 별도로 동사의 2023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자본잠식률 50%이상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이 확인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30억원 미만 및 최근 분기 매출액 3억원 미만, 최근 반기 매출액 7억원 미만 관련

동 사의 2023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30억원 미만"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 사의 2023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최근 분기 매출액 3억원 미만, 최근 반기 매출액 7억원 미만”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라목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61조제1항제4호라목에 의한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최근 사업연도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관련

동 사의 2023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990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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