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053950) 공시 - 전환가액의조정

전환가액의조정 2024-04-22 17:0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22900561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상장여부 조정전 전환가액 (원) 조정후 전환가액 (원)
8 비상장 1,428 1,315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회차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8 5,000,000,000 KRW : South-Korean Won 3,501,400 3,802,281
3. 조정사유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 1. 조정근거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마. 상기 라.목과는 별개로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 이내로 한다.

사.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①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532.36원
②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200.23원
③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211.57원
④산술평균가액(①+②+③)/3    : 1,314.72원
⑤기준주가(③,④중 높은가격)  : 1,314.72원
⑥최저조정 한도가격           : 500원
⑦최고조정 한도가격           : 1,428원
⑧조정전 전환가액             : 1,428원
⑨조정후 전환가액             : 1,315원
5. 조정가액 적용일 2024-04-22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관련공시 2023-09-18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8회차)
2023-09-18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3-09-22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22900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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