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5-21 17:3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21000328
2024년 05월 21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05월 21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요구ㆍ명령 관련 여부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요약 | 부 | 전자투표 채택에 따른 정정 | 주1) | 주2)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부 | 전자투표 채택에 따른 정정 | 주3) | 주4) |
주1) 정정 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경남제약 주식회사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4년 05월 21일 | 라. 주주총회일 | 2024년 06월 10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4년 05월 24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인터넷 주소)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정관의변경 | |||
□ 자본의감소 | |||
□ 이사의선임 | |||
□ 감사의선임 |
주2) 정정 후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경남제약 주식회사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4년 05월 21일 | 라. 주주총회일 | 2024년 06월 10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4년 05월 24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인터넷 주소)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https://evote.ksd.or.kr/m」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정관의변경 | |||
□ 자본의감소 | |||
□ 이사의선임 | |||
□ 감사의선임 |
주3) 정정 전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기간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주4) 정정 후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기간 | 2024년 05월 31일 09시 ~ 06월 09일 17시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제출되는 경우는 기권으로 처리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4년 05월 21일 | |
권 유 자: | 성 명: 경남제약 주식회사 주 소: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구룡로4남길 79 전화번호: 02-3490-5133 |
작 성 자: | 성 명: 구자현 부서 및 직위: 경영기획팀 선임 전화번호: 02-3490-4237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경남제약 주식회사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4년 05월 21일 | 라. 주주총회일 | 2024년 06월 10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4년 05월 24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인터넷 주소)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정관의변경 | |||
□ 자본의감소 | |||
□ 이사의선임 | |||
□ 감사의선임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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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 주식회사 | 보통주 | 287 | 0.00 | 본인 | 자기주식 (의결권 제한)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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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블레이드엔터테인먼트 | 최대주주 | 보통주 | 7,061,838 | 19.84 | 최대주주 | - |
계 | - | 7,061,838 | 19.84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구자현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배문환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박상준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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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이디엠메가홀딩스 | 법인 | - | - | - | -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
(주)케이디엠메가홀딩스 | 김학영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59 | 의결권 수임 | 02-2051-9114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4년 05월 21일 | 2024년 05월 24일 | 2024년 06월 09일 | 2024년 06월 10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4년 05월 07일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 전체 |
제27기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경남제약 | http://www.kyungnampharm.co.kr | IR -> IR자료실 -> 공고에 게재 예정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의결권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송부할 예정임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위임장 접수처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02, 8층 경남제약 경영기획팀 (논현동, 경남제약타워)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접수기간 : 2024년 05월 24일(금) ~ 2024년 06월 10일(월) 임시주주총회 시작 전까지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4년 06월 10일 오전 09시 30분 |
장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월로 375, 남산예술원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4년 05월 31일 09시 ~ 06월 09일 17시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제출되는 경우는 기권으로 처리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 5 조 (발행예정주식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 제 5 조 (발행예정주식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0주로 한다. | - 발행주식총수 변경 |
제 7 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백원으로 한다. | 제 7 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일백원으로 한다. | - 액면가 변경 |
제 33 조 (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4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제 33 조 (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6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 조문 수정 |
제 39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② (기재 생략) ③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회일 2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⑤ (기재 생략) | 제 39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② (현행과 동일) ③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회일 1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⑤ (현행과 동일) | - 조문 수정 |
부 칙 (신설) (신설) (신설) | 부 칙 제1조 (시행일) ⑥ 이 정관은 2024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에서 설정된 사채의 액면총액 한도는 위 제1조의 시행일 현재 기 발행된 사채의 액면총액을 정관 시행 후 한도에서 차감하지 않고 새로이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에서 설정된 사채의 액면총액 한도는 위 제1조의 시행일 현재 기 발행된 사채의 액면총액을 정관 시행 후 한도에서 차감하지 않고 새로이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 - 정관 개정으로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가. 자본의 감소를 하는 사유
결손금 보전 및 재무구조 개선
나. 자본감소의 방법
- 액면가 감액 무상감자
-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를 액면가 100원으로 감액함
다. 자본감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 감소비율 및 기준일
감자주식의종류 | 감자주식수 | 감자비율 | 감자기준일 | 감자전자본금 (발행주식수) | 감자후자본금 (발행주식수) |
---|---|---|---|---|---|
보통주식 | 35,593,402주 | 80% | 2024.06.24 | 17,796,701,000원 (35,593,402주) | 3,559,340,200원 (35,593,402주) |
※ 기타 참고사항
1) 2019년 9월 16일 '주식, 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명의개서정지기간, 구주권 제출기간, 신주권교부예정일,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교부장소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2) 금번 주식 액면액의 감소에 의한 자본감소 결과, 자본금은 3,559,340,200원으로 감소하나, 동일한 금액만큼 감자차익이 발생하여 자본총계는 변동 없습니다.
3) 본 자본금 감소 결의는 결손금 보전의 목적이기에 상법 제438조 제2항에 의거 보통결의로 결정하며, 동법 제439조 제2항에 의거 채권자보호절차는 생략합니다.
4) 상기 내용 및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과정 및 임시주주총회결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감자관련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5) 금번 당사의 무상감자의 경우,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를 액면가 100원으로 감액하여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액면가 감액 무상감자로 감자 전/후 주식수의 변동은 없습니다.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김성곤 | 1971.12.01 | 사내이사 | - | - | 이사회 |
조정영 | 1961.01.29 | 사내이사 | - | - | 이사회 |
신민규 | 1991.12.15 | 사내이사 | - | - | 이사회 |
남궁정 | 1990.02.11 | 사내이사 | - | - | 이사회 |
나욱진 | 1978.09.20 | 사외이사 | - | - | 이사회 |
문근모 | 1982.08.27 | 사외이사 | - | - | 이사회 |
총 ( 6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김성곤 | 휴마시스㈜ 대표이사 | 2010.03 ~ 2021.10 2022.03 ~ 현재 2023.03 ~ 현재 | 前) ㈜엔케이물산 대표이사 現) ㈜인콘 사내이사 現) 휴마시스㈜ 대표이사 | - |
조정영 | ㈜케이바이오컴퍼니 대표이사 | 2015.08 ~ 2017.03 2020.09 ~현재 | 前) ㈜필링크 대표이사 | - |
신민규 | 휴마시스㈜ 사내이사 | 2016 ~ 2019 2022.09 ~ 현재 2023.03 ~ 현재 2023.03 ~ 현재 | 前) PUSH&PULL 대표 現) ㈜판타지오 사내이사 現) ㈜네오임플란트 사내이사 現) 휴마시스㈜ 사내이사 | - |
남궁정 | ㈜판타지오 사내이사 | 2014.07 ~ 현재 2020.03 ~ 현재 2021.02 ~ 현재 | 現) ㈜브알라 이사 現) ㈜미래아이앤지 이사 現) ㈜판타지오 이사 | - |
나욱진 |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2014~2016 2018~2018 2018~2019 2019~2020 2020~2021 2021~2022 2022~2023 2023~ 현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前)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前)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前) 제55대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지청장 前)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제범죄수사부 부장검사 現) 법무법인(유) 율촌 구성원 변호사 | - |
문근모 | 자이언트스텝㈜ 이사 | 2006.03~2006.05 2006.05~2008.07 2008.07~현재 | 前) 인디펜던스 근무 前) 화이어웍스 現) 자이언트스텝 | -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사외이사로서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기초로 직무 수행 계획 2. 기업 및 주주, 이해관계자 모두의 가치 제고를 위한 의사결정 기준과 투명한 의사개진을 통해 직무를 수행할 계획 3. 상법상 사외이사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엄중함을 인지하고, 상법 제382조제3항, 제542조의8 및 동 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하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사외이사직 상실하도록 함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들은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전문경영인으로 기업경영 및 기업성장에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추천 |
확인서
확인서_김성곤 |
확인서_조정영 |
확인서_신민규 |
확인서_남궁정 |
확인서_나욱진 |
확인서_문근모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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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성운 | 1970.03.10 | -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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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내용 | |||
추성운 | 그레이스힐 공동대표 | 1998 ~ 현재 | 現) 그레이스힐 공동대표 | - |
- | - | - | - | -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경력사항 확인 결과 회사의 업무를 감사함에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추천 |
확인서
확인서_추성운 |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
선임 예정 감사의 수 | -(명)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2100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