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710900623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변경
1.대상종목 | 경남제약 주식회사 | 보통주 |
2.변경사유 | 투자자 보호 |
3.정지기간 | 가.변경전 | 2024년 06월 24일~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
나.변경후 | 2024년 06월 24일~1)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말소 관련 -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2) 투자자 보호 관련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발생 여부에 대한 결정일까지 |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 |
5.기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주된 영업의 정지로 확인되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동 기간 동안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는 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71090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