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2-12-27 17:1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27000628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2 년 12 월 27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메디콕스 | |
대 표 이 사 : | 오 대 환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549, 2~3층 | |
(전 화) 02-3218-9500 | ||
(홈페이지)http://www.c-ocean.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오 대 환 |
(전 화) 02-3218-9500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9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22,5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417,916,2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KRW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2,5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20,000,000,000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1.5 | ||||||
만기이자율 (%) | 8 | |||||||
5. 사채만기일 | 2025년 12월 29일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지급 방법과 기한: 본건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 계산하고(초일 산입, 말일 불산입), 매 3개월마다 상기 사채의 이자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하여 아래의 이자지급일에 지급한다. 이자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한다. 이자지급일은 다음과 같다. [2023년 03월 29일] [2023년 06월 29일] [2023년 10월 02일] [2023년 12월 29일] [2024년 03월 29일] [2024년 07월 01일] [2024년 09월 30일] [2024년 12월 30일] [2025년 03월 31일] [2025년 06월 30일] [2025년 09월 29일] [2025년 12월 29일]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2025년 12월 29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에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전자등록총액의 [121.7946]%에 해당하는 금액. 단, 이는 표면이자에 따른 이자를 공제하여 산정한 것임)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이 경우 상환기일로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연 단리 8.0%의 이율로 계산하며, 이는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3,517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2022년 12월 26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메디콕스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6,397,497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20.50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3년 12월 29일 | ||||||
종료일 | 2025년 11월 29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무상증자, 준비금의 자본전입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위 1)에도 불구하고, 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i) 본건 사채의 전환가격 또는 주식의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을 본건 사채의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하며, (ii) 본건 사채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을 본건 사채의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이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의 경우 해당 신주의 발행일(신주의 효력 발생일),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해당 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3)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할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4)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5) 위 1) 내지 4)과는 별도로, 본건 사채 발행 후 매 5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하 “시가산정가액”이라 한다)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가 이상이어야 된다. 6) 위 5)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한 이후 시가산정가액이 상승하여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시가산정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동 시가산정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에서 위 5) 단서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7)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한다.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500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당사의 정관 제18조(전환사채의 발행) 6항 이사회는 액면총액이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항 사유로 인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를 액면가액으로 할 수 있다.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417,916,200,000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 관한 사항] 발행회사 등은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3년 12월 29일 및 그 이후부터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행사일")에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단,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콜옵션은 그 다음 영업일에 행사할 수 있다. 단, 본건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 상실 (원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콜옵션 전부가 소멸한다.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관한 사항]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3년 12월 29일 및 그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본 호에서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하며 아래와 같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에 아래 표에 조기상환 청구기간 별로 기재된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이 외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2년 12월 27일 | |||||||
12. 납입일 | 2022년 12월 29일 | |||||||
13. 대표주관회사 | - | |||||||
14. 보증기관 | - | |||||||
15.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담보제공 자산 내역> 1. 경남 창원시 진해구 명동 575-7 토지 및 지상 건물 2. 경남 창원시 진해구 남양동 378-3 토지 및 지상 건물 3. 경남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 575 토지 및 지상 건물 4. 경남 고성군 거류면 감서리 651 토지 및 지상 건물 상기 담보물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 1순위 우선수익권 부여 및 보험금청구권 근질권 설정 및 담보물 내 기계장치 관련 양도담도 계약 체결 담보제공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3) 담보의 제공 내용 참고 바랍니다. | |||||||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년 12월 27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불참 (명) | 2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7.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8.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 (사채발행일로 부터 1년이내 전환금지 및 권면분할 금지) | |||||||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납입방법: 전액 현금 납입 예정
(2) 옵션에 관한 사항
<Call option>
1) 발행회사 등은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3년 12월 29일 및 그 이후부터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행사일”)에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단,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콜옵션은 그 다음 영업일에 행사할 수 있다. 단, 본건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 상실 (원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콜옵션 전부가 소멸한다.
2) 건 사채의 조건에 따라 본건 사채가 일부 상환되는 경우, 본건 옵션 사채가 우선적으로 상환되는 것으로 본다(부연하면, 일부 상환된 사채 전자등록금액만큼 발행회사가 매수할 수 있는 옵션이 소멸한다).
3) 발행회사는 콜옵션 행사일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이하 “콜옵션 행사기간”)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이하 “콜옵션 행사통지”)함으로써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단, 발행회사가 콜옵션 행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자와 함께(연서로) 콜옵션 행사통지를 하여야 함). 행사일별 콜옵션 행사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콜옵션 행사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콜옵션 행사통지는 콜옵션 행사자, 콜옵션이 행사된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해당 행사가(아래에서 정의됨), 해당 행사일 및 콜옵션을 행사한다는 취지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부록 1]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양식이어야 한다. 콜옵션 행사통지가 투자자에게 도달하는 시점에 콜옵션이 행사된 사채에 관한 사채매매계약이 투자자와 발행회사 등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해당 행사일 정오까지 발행회사 등은 해당 콜옵션이 행사된 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행사일까지 분기단위 연 복리 8.0%에 따른 이자(단, 해당 본건 옵션 사채의 기지급된 표면이자는 공제) 상당액의 매매대금(이하 “행사가”)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콜옵션 행사기간 | 매매일 | 매도청구권행사에 의한 수익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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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 To | ||
2023-12-09 | 2023-12-19 | 2023-12-29 | 106.6976 % |
2024-01-09 | 2024-01-19 | 2024-01-29 | 107.2965 % |
2024-02-09 | 2024-02-19 | 2024-02-29 | 107.8957 % |
2024-03-09 | 2024-03-19 | 2024-03-29 | 108.4565 % |
2024-04-09 | 2024-04-19 | 2024-04-29 | 109.0607 % |
2024-05-09 | 2024-05-20 | 2024-05-29 | 109.6457 % |
2024-06-09 | 2024-06-19 | 2024-06-29 | 110.2506 % |
2024-07-09 | 2024-07-19 | 2024-07-29 | 110.8469 % |
2024-08-09 | 2024-08-19 | 2024-08-29 | 111.4636 % |
2024-09-09 | 2024-09-19 | 2024-09-29 | 112.0807 % |
2024-10-09 | 2024-10-21 | 2024-10-29 | 112.6955 % |
2024-11-09 | 2024-11-19 | 2024-11-29 | 113.3314 % |
2024-12-09 | 2024-12-19 | 2024-12-29 | 113.9473 % |
2025-01-09 | 2025-01-20 | 2025-01-29 | 114.6025 % |
2025-02-08 | 2028-02-18 | 2025-02-28 | 115.2371 % |
2025-03-09 | 2025-03-19 | 2025-03-29 | 115.8512 % |
2025-04-09 | 2025-04-21 | 2025-04-29 | 116.5049 % |
2025-05-09 | 2025-05-19 | 2025-05-29 | 117.1382 % |
2025-06-09 | 2025-06-19 | 2025-06-29 | 117.7932 % |
2025-07-09 | 2025-07-21 | 2025-07-29 | 118.4384 % |
2025-08-09 | 2025-08-19 | 2025-08-29 | 119.1059 % |
2025-09-09 | 2025-09-19 | 2025-09-29 | 119.7741 % |
2025-10-09 | 2025-10-20 | 2025-10-29 | 120.4393 % |
2025-11-09 | 2025-11-19 | 2025-11-29 | 121.1276 % |
4) 3)항에 따라 행사가를 지급받는 즉시, 투자자는 발행회사 등에게 콜옵션이 행사된 해당 사채를 양도한다.
5) 발행회사 등이 행사일 정오까지 행사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사된 콜옵션은 소멸한다. 다만, 투자자는 행사된 콜옵션을 소멸시키지 아니하고 미지급금액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본건 사채의 연체이자율을 연체이자율로 하여 이를 적용한 연체이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위 이율이 투자자에 대하여 법령상 허용된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한다.
6) 콜옵션의 행사일과 본건 사채의 조건에 따른 투자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의 조기상환지급일이 같은 날인 경우, 투자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발행회사 등의 콜옵션 행사가 우선한다. 즉 부연하면, 해당 행사일 및 조기상환지급일에 발행회사 등이 콜옵션을 행사한 경우에는 투자자는 행사된 콜옵션에 상응하는 본건 옵션 사채에 관하여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투자자가 먼저 해당 행사일 및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더라도 발행회사 등은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투자자는 행사된 콜옵션에 상응하는 본건 옵션 사채에 관한 조기상환 청구를 취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해당 행사일 정오까지 발행회사 등이 투자자에게 행사가를 전액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콜옵션은 소멸하고 투자자의 조기상환 청구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본다.
7) 투자자가 본건 사채 전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콜옵션은 전부 소멸한다(단, 발행회사 등의 콜옵션 행사일과 투자자의 본건 사채 전액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의 조기상환지급일이 같은 날인 경우, 제(6)항이 적용된다).
8) 발행회사 등이 콜옵션을 행사한 이후, 어떠한 경우라도 행사된 콜옵션은 부활할 수 없다.
<Put option>
1.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3년 12월 29일 및 그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본 호에서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하며 아래와 같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에 아래 표에 조기상환 청구기간 별로 기재된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지급일: 사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조기상환지급일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아래 표의 조기상환율은 제8호에 따른 이자를 공제하여 산정한 것이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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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 To | ||
2023-12-09 | 2023-12-19 | 2023-12-19 | 106.6976 % |
2024-01-09 | 2024-01-19 | 2024-01-29 | 107.2965 % |
2024-02-09 | 2024-02-19 | 2024-02-29 | 107.8957 % |
2024-03-09 | 2024-03-19 | 2024-03-29 | 108.4565 % |
2024-04-09 | 2024-04-19 | 2024-04-29 | 109.0607 % |
2024-05-09 | 2024-05-20 | 2024-05-29 | 109.6457 % |
2024-06-09 | 2024-06-19 | 2024-06-29 | 110.2506 % |
2024-07-09 | 2024-07-19 | 2024-07-29 | 110.8469 % |
2024-08-09 | 2024-08-19 | 2024-08-29 | 111.4636 % |
2024-09-09 | 2024-09-19 | 2024-09-29 | 112.0807 % |
2024-10-09 | 2024-10-21 | 2024-10-29 | 112.6955 % |
2024-11-09 | 2024-11-19 | 2024-11-29 | 113.3314 % |
2024-12-09 | 2024-12-19 | 2024-12-29 | 113.9473 % |
2025-01-09 | 2025-01-20 | 2025-01-29 | 114.6025 % |
2025-02-08 | 2028-02-18 | 2025-02-28 | 115.2371 % |
2025-03-09 | 2025-03-19 | 2025-03-29 | 115.8512 % |
2025-04-09 | 2025-04-21 | 2025-04-29 | 116.5049 % |
2025-05-09 | 2025-05-19 | 2025-05-29 | 117.1382 % |
2025-06-09 | 2025-06-19 | 2025-06-29 | 117.7932 % |
2025-07-09 | 2025-07-21 | 2025-07-29 | 118.4384 % |
2025-08-09 | 2025-08-19 | 2025-08-29 | 119.1059 % |
2025-09-09 | 2025-09-19 | 2025-09-29 | 119.7741 % |
2025-10-09 | 2025-10-20 | 2025-10-29 | 120.4393 % |
2025-11-09 | 2025-11-19 | 2025-11-29 | 121.1276 % |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서초동지점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3) 담보 제공 내역
1) 담보제공 자산 내역 : 4개 부동산(공장) 부동산담보신탁 1순위 우선수익권 부여 및 보험금청구권 근질권 설정 및 담보물 내 기계장치 관련 양도담도 계약 체결
토지 | 경남 창원시 진해구 명동 575-7 공장용지 29,617.0㎡ |
경남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 575 공장용지 4,628.2㎡ | |
경남 창원시 진해구 남양동 378-3 공장용지 4,047.7㎡ | |
경남 고성군 거류면 감서리 651 공장용지 16,432.0㎡ | |
건물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동 575-7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제로 184 철골조 및 아르시조 평슬래브지붕 2층 공장(1동) 1동1층 9,269.55㎡, 1동2층 341.06㎡ 철골조 및 아르시조 평슬래브지붕 지하 및 12층 공장(2동) 2동지층 311.68㎡, 2동1층 373.5㎡, 2동2층 357.0㎡ 철골조 및 아르시조 평슬래브지붕 단층(3동) 3동1층 70.00㎡ |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 575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916번길 154-47 철골조 난연판넬지붕 2층 1층 2,420.00㎡, 2층 220.00㎡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2층 1층 173.40㎡, 2층 183.17㎡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3층 1층 147.00㎡, 2층 147.00㎡, 3층 31.90㎡ |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양동 378-3 [도로명주소] -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2층 1층 216㎡, 2층 216㎡ | |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감서리 651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동해로 739 일반철골구조 강판지붕 단층 1층 4,996.80㎡ 철근 콘크리트구조 강판지붕 4층 1층 241.52㎡, 2층 238.57㎡, 3층 238.57㎡, 4층 238.57㎡ 철근 콘크리트구조 강판지붕 단층 1층 105.20㎡ |
2. 담보 순위: 1순위 담보신탁
3. 담보제공방법: 담보신탁 제1순위 수익권 부여 (최초 인수인에게만 담보제공)
4. 담보제공일자: 2022년 12월 29일
5. 담보제공기간: 본 사채 전부의 상환 또는 전환청구일까지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메리츠증권(주)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금납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22,500,000,000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메리츠증권(주) | 142,558 | 최희문 | - | - | - | (주)메리츠 금융지주 | 51.33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1 | 결산기 | 제50기 |
자산총계 | 54,108,239 | 매출액 | 23,247,386 |
부채총계 | 48,773,825 | 당기순손익 | 782,925 |
자본총계 | 5,334,414 | 외부감사인 | 삼정회계법인 |
자본금 | 776,179 | 감사의견 | 적정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
(단위 : 원, %) |
종목* | 차입처 | 차입금액 | 차입일 | 만기일 | 이자율 |
---|---|---|---|---|---|
차입금 | 상상인저축은행 바로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 17,000,000,000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10월 12일 | 8.5 |
제19회 전환사채 (만기전 사채취득) | 상상인저축은행 | 3,000,000,000 | 2022년 04월 20일 | 2025년 04월 20일 | 3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3년 | '24년 | '25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운영자금 | 2,500,000,000 | - | - | 2,500,000,000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18회 | 5,000,000,000 | 3,285 | 1,522,070 | 2023년 04월 20일 ~ 2025년 03월 20일 | - | |||
소계 | 5,000,000,000 | - | (A) | 1,522,070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22,500,000,000 | 3,517 | (B) | 6,397,497 | 2023년 12월 29일 ~ 2025년 11월 29일 | - | ||
합계 | 27,500,000,000 | - | 7,919,567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24,817,403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31.91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2700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