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6001516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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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 년 03 월 16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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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 주식회사 메디콕스 |
대 표 이 사 : | 오 대 환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549, 2~3층 |
| (전 화) 02-3218-9500 |
| (홈페이지)http://www.c-ocea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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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오 대 환 |
| (전 화) 02-3218-9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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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금지 등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
2. 원고ㆍ신청인 | 김형덕 |
3. 청구내용 | <항고 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6. 제기일자 | 2023년 02월 17일 |
7. 확인일자 | 2023년 03월 15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사건은 2022. 05. 03. 신청인이 당사를 상대로 신주발행금지 등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2022카합21020) 소송을 제기한 후, 2023. 02. 17. 법원이 상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이에 신청인이 즉시 항고장을 제출한 건입니다.
2) 상기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3)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항고장을 우편으로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 2022. 07. 08. 주요사항보고서(소송 등의 제기)
- 2023. 02. 20. 소송등의 판결ㆍ결정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600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