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3-03-31 16:5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31003832
2023 년 03 월 31 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12월 27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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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채만기일 |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2023카합20056) 소송 제기 | 2026년 03월 31일 | - |
9. 전환에 관한 사항_전환청구기간 | 2024년 03월 31일 ~ 2026년 02월 28일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_[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관한 사항] |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02월 28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 - | |
12. 납입일 | 2023년 02월 28일 | - |
* 현재 진행 중인 2023카합20056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사건 종결 후 납입일 및 전환사채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재결정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2 년 12 월 27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메디콕스 | |
대 표 이 사 : | 오 대 환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549, 2~3층 | |
(전 화) 02-3218-9500 | ||
(홈페이지)http://www.c-ocean.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오 대 환 |
(전 화) 02-3218-9500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1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0,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387,916,2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KRW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10,000,000,000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 | ||||||
만기이자율 (%) | 8 | |||||||
5. 사채만기일 | - | |||||||
6. 이자지급방법 | 본건 사채는 표면이자율이 0.0%이므로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은 없다. | |||||||
7. 원금상환방법 | 본건 사채의 만기일(상환기일)에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에 제9호의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전자등록총액의 124.000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3,571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2022년 12월 26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메디콕스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2,800,336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0.14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본건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무상증자, 준비금의 자본전입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할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 내지 3)과는 별도로 본건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가 이상이어야 된다. 5) 위 1) 내지 4)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6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이내로 한다. 6)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500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당사의 정관 제18조(전환사채의 발행) 6항 이사회는 액면총액이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항 사유로 인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를 액면가액으로 할 수 있다.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387,916,200,000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관한 사항]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2년 12월 27일 | |||||||
12. 납입일 |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14. 보증기관 | - | |||||||
15.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년 12월 27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불참 (명) | 2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7.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8.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 (사채발행일로 부터 1년이내 전환금지 및 권면분할 금지) | |||||||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납입방법: 전액 현금 납입 예정
(2) 옵션에 관한 사항
- 2023카합20056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사건 종결 후 재결정 예정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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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엘바이오생산활성화에쿼티1호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금납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10,000,000,000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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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이지은 | 1 | 이지은 | - | - | - | 이지은 | 100.00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2 | 결산기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상기 단체는 2022년 신규설립된 단체입니다.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 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 산정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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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 | - | - | - |
*현재 거래상대방 미정입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18회 | 5,000,000,000 | 3,285 | 1,522,070 | 2023년 04월 20일 ~ 2025년 03월 20일 | - | |||
19회 | 22,500,000,000 | 3,571 | 6,300,756 | 2022년 12월 29일 ~ 2025년 12월 29일 | - | |||
20회 | 7,500,000,000 | 3,571 | 2,100,252 | - | - | |||
소계 | 35,000,000,000 | - | (A) | 9,923,078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0,000,000,000 | 3,571 | (B) | 2,800,336 | - | - | ||
합계 | 45,000,000,000 | - | 12,723,414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24,817,403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5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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