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8-01 17:5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01000372
2023 년 08 월 01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메디콕스 | |
대 표 이 사 : | 오 대 환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549, 2~3층 | |
(전 화) 02-3218-9500 | ||
(홈페이지)http://www.c-ocean.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오 대 환 |
(전 화) 02-3218-9500 | ||
(제26기 임시주주총회)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 정관 제20조에 의하여 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22조에 의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3 년 08 월 16 일 (수)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양재동 232 aT센터 4층) 창조룸Ⅱ
3. 회의목적사항
《보고사항》
1) 감사보고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자본준비금 감액 및 결손금 보전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변경의 건(사업목적 추가, 일부조항 개정)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3명)
제3-1호: 사내이사 오준호 선임의 건
제3-2호: 사내이사 박윤홍 선임의 건
제3-3호: 사내이사 이현철 선임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 본점 및 명의개서대행회사(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6. 기타사항.
- 주주총회 참석 시, 본인의 경우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을, 대리인의 경우에는 위임장(위임인의 인감날인),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류 미비한 경우 주주총회 참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비상상황 발생 시 장소 변경 및 기타 집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었으며, 해당사항 발생 시 회사 홈페이지 및 공시를 통하여 재안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년 08 월 01 일
주식회사 메디콕스
대표이사 오 대 환 (직인생략)
명의개서대리인 하나은행증권대행부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 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사외이사 주요 활동 내역 | ||||
---|---|---|---|---|---|---|---|---|
김진근 (출석률 : 100%) | 김광섭 (출석률 : 100%) | 전용주 (출석률 : 100%) | 정태진 (출석률 : 0%) | SHIN YONG HA (출석률: 0%) | ||||
1 | 2023년 01월 04일 | 메디콕스CMG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약정 체결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불참 |
2 | 2023년 01월 04일 | 금전대여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불참 |
3 | 2023년 01월 25일 | 금전대여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불참 |
4 | 2023년 01월 27일 |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발행(소액공모)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불참 |
5 | 2023년 01월 30일 | 금전대여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불참 |
6 | 2023년 02월 01일 | 타법인 전환사채 양도계약 해제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불참 |
7 | 2023년 02월 07일 |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발행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불참 |
8 | 2023년 02월 08일 |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발행 변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불참 |
9 | 2023년 02월 14일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불참 |
10 | 2023년 02월 14일 | 제25기 감사전 내부결산 별도재무제표 확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불참 |
11 | 2023년 02월 14일 | 제25기 감사전 내부결산 연결재무제표 확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불참 |
12 | 2023년 02월 14일 | 제25기 영업보고서 확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불참 |
13 | 2023년 02월 16일 |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발행 변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불참 |
14 | 2023년 02월 20일 |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발행 변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불참 |
15 | 2023년 02월 24일 | 제3자배정 유상증자(소액공모) 발행가액 확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불참 |
16 | 2023년 02월 28일 | 타법인 전환사채 인수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불참 |
17 | 2023년 02월 28일 | 금전대여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불참 |
18 | 2023년 02월 28일 | 제20회 사모 전환사채 발행 정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불참 |
19 | 2023년 03월 02일 |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발행 변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불참 |
20 | 2023년 03월 07일 | 타법인 전환사채 인수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불참 |
21 | 2023년 03월 14일 | 제2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불참 |
22 | 2023년 03월 24일 | 금전대여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불참 |
회 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사외이사 주요 활동 내역 | ||||
---|---|---|---|---|---|---|---|---|
김진근 (출석률 : 100%) | 김광섭 (출석률 : 100%) | 최하나 (출석률 : 0%) | 황현덕 (출석률 : 0%) | SHIN YONG HA (출석률: 0%) | ||||
23 | 2023년 03월 30일 | 타법인 전환사채 전환청구 및 전환주식 처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불참 | 불참 | 불참 |
24 | 2023년 03월 30일 | 금전대여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불참 | 불참 | 불참 |
25 | 2023년 03월 31일 | 제21회 제3자배정 사모 전환사채 발행 정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불참 | 불참 | 불참 |
26 | 2023년 04월 04일 | 금전대여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불참 | 불참 | 불참 |
27 | 2023년 04월 07일 | 금전대여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불참 | 불참 | 불참 |
28 | 2023년 04월 13일 |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발행 변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불참 | 불참 | 불참 |
29 | 2023년 04월 19일 | 제18회 전환사채 재매각 결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불참 | 불참 | 불참 |
30 | 2023년 04월 20일 | 타법인 전환사채 양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불참 | 불참 | 불참 |
31 | 2023년 04월 26일 | 제18회 전환사채 재매각 일정 변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불참 | 불참 | 불참 |
32 | 2023년 04월 28일 | 금전대여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불참 | 불참 | 불참 |
33 | 2023년 05월 02일 |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발행 변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불참 | 불참 | 불참 |
34 | 2023년 05월 02일 |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발행 변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불참 | 불참 | 불참 |
35 | 2023년 05월 02일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불참 | 불참 | 불참 |
36 | 2023년 05월 02일 | 제20회 제3자배정 사모 전환사채 발행 정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불참 | 불참 | 불참 |
37 | 2023년 05월 02일 | 제21회 제3자배정 사모 전환사채 발행 정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불참 | 불참 | 불참 |
38 | 2023년 05월 03일 | 제18회 전환사채 재매각 일정 변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불참 | 불참 | 불참 |
39 | 2023년 05월 12일 | 제18회 전환사채 재매각 일정 변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불참 | 불참 | 불참 |
40 | 2023년 05월 17일 | 제18회 전환사채 재매각 일정 변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불참 | 불참 | 불참 |
41 | 2023년 05월 22일 | 타법인 주식 취득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불참 | 불참 | 불참 |
42 | 2023년 05월 30일 | 타법인 전환사채 인수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불참 | 불참 | 불참 |
43 | 2023년 05월 31일 | 금전대여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불참 | 불참 | 불참 |
44 | 2023년 06월 01일 | 타법인 주식 취득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불참 | 불참 | 불참 |
45 | 2023년 06월 05일 | 임시주주총회 소집 일정 변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불참 | 불참 | 불참 |
46 | 2023년 06월 09일 | 금전대여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불참 | 불참 | 불참 |
47 | 2023년 06월 19일 |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발행 변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불참 | 불참 | 불참 |
48 | 2023년 06월 19일 | 타법인 주식 처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불참 | 불참 | 불참 |
49 | 2023년 06월 21일 | 임시주주총회 소집 일정 변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불참 | 불참 | 불참 |
50 | 2023년 06월 21일 | 금전대여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불참 | 불참 | 불참 |
51 | 2023년 06월 26일 | 타법인 전환사채 양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불참 | 불참 | 불참 |
52 | 2023년 06월 28일 | 타법인 주식 취득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불참 | 불참 | 불참 |
53 | 2023년 06월 28일 | 타법인 주식 처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불참 | 불참 | 불참 |
54 | 2023년 06월 30일 | 펀드 환매 진행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불참 | 불참 | 불참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이사회내에 별도의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음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단위 : 천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7 | 1,500,000 | 12,000 | 1,714 | - |
* 2023년 03월 31일 기준입니다.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가. 업계의 현황
[조선기자재 산업(조선 블록 건조)]
1) 산업의 특성
조선산업은 대표적인 조립산업이므로 선박에 소요되는 각종 기계와 부품의 성능 및 품질이 선박의 성능을 좌우합니다. 조선기자재 산업은 조선산업의 후방산업이자 조선경쟁력 우위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조선산업 발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박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자재류를 통칭하는 조선기자재는 약 420여종에 이르고 있으며 선박에 적용되는 부분과 기능에 따라 크게 선체기자재, 의장기자재, 엔진 및 기계, 전기전자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선종, 선형에 따라 품목별 규격의 다양화가 있으며 단위당 소요량의 한정 및 선박 사양에 따른 주문생산체제로 진행됩니다.
선박용 기자재는 산업, 건설, 가정용의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아 용도의 한정성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선기자재 업체들이 조선분야만을 전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선기자재의 품질은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IMO 등의 국제적인 검사 기준 및 국내 기술표준에 의한 엄격한 품질 관리 기준과 인증, 승인의 각종시험과 검사등이 요구됩니다. 주요 조선 기자재는 선주가 요구하는 세계 유명 선급 검사 및 공업규격을 적용하고 선박 안전법 등 관계 법규에 의한 규제와 검사가 요구됩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지난 2008년 이후 조선·해운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2010년은 세계 조선산업과 국내 조선산업이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나면서 신조선 수출동향이 높아짐으로써 회복기를 거쳐 2012년부터는 세계경제의 회복정도에 따른 물동량 증감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에는 조선산업 회복세가 발견되어 중장기적으로 환경오염 규제 강화에 따른 신규 수요, 전세계 선박 노후화에 따른 신규선박 발주 증가를 예상 하였으나,
2019년 미중 무역 분쟁 및 중동지역의 정세 불안 등에 의한 세계 경제 불안, 2020년초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등으로 발주량이 상당폭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하반기 이후 LNG 운반선 특수 및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주축으로 하는 노후선 폐선과 이에 대한 대체 수요 투자, 코로나19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지연된 선박발주 회복 등 잠재 발주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만큼, 선박 수주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조선산업은 현재 글로벌 기간산업으로 주요 수요가 미국과 유럽 지역입니다. 거시적으로는 환율과 운임 및 유가, 후방위 산업, 즉 전자, 전기, 철강, 에너지 산업의 성장도 및 제3요인으로 각국의 정부정책 및 글로벌 금융지원 확대여부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미시적 변수로는 첨단 기술력 확보, 영업력 증대여부, 거래가격 조율 책정 등이 산업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 외 계절적 변수 혹은 불가항력 변수들은 상대적으로 그 영향도가 미미한 편입니다.
4) 국내외 시장여건
영국의 조선ㆍ해운 분석기관 클락슨에 따르면 2019년 세계 신조선 시장은 환경규제 발효를 앞둔 선주들의 관망세 확산, 미중 무역분쟁 영향 등으로 해운시황 침체가 겹치면서 신규발주가 억제되었고, 2020년까지 영향을 받아 2020년 세계 발주량이 전년 대비 986만CGT (전년비33.9%↓)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EU 온실가스배출권 거래 의무화, EEXI 규제 등이 노후선 교체에 대한 실질적 압력으로 작용하여 LNG선 등 강화된 환경규제에 맞는 고부가가치선의 수요 증가로 세계 발주량이 점차 증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수주량은 미중 무역분쟁 영향,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 침체 등의 영향으로 부진했던 2020년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집중수주를 통해 2020년 수주량은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달성(한국 819만CGT, 중국 793만CGT)하였습니다. 강화된 환경규제에 따른 고부가가치선의 수요증가로 인해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선 기술경쟁력이 뛰어난 국내 조선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어, 국내 수주량은 점차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 발주량이 점차 증가될 전망이며, 국내 수주 증가는 세계 발주량 증가율에 영향을 받아 점차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동기 및 발전기 부문]
(산업의 특성)
전동기 및 발전기 사업은 제품과 기술개발이 중요한 산업으로, 고도로 숙련된 노동력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 연구개발이 요구되는 사업이며, 진입 장벽이 높은 사업입니다. 철도산업은 공익사업이라는 특성과 함께 대규모의 자금투입이 필요한 사업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집행 예산에 따라 철도차량의 수량과 가격이 결정됩니다.
(산업의 성장성)
세계 전동기 및 발전기 시장은 코로나19 및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지연되었던 투자 및 노후설비 유지보수 등의 수요를 바탕으로 점차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효율 설비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나라 기업들 역시 제품 성능을 업그레이드 하는 등의 성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철도산업은 2016년 6월 정부가 고속철도 수혜지역을 확대하고 대도시권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제3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을 발표하였습니다. 철도물류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한반도 통합철도망 구축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서 출발 KTX 노선에 고속철을 인천공항에서 평창, 강릉까지의 철도 직통 운송 체계를 계획, 향 후 개통 예정인 경전선, 서해선, 중부내륙선, 중앙선에 고속차량 투입이 계획됨에 따라 고속철 발주는 향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1년 4월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정부는 계획기간인 2030년까지 지방 대도시권에 광역철도망 확대,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신규 광역철도 사업, 서해안 지역, 전라선, 동해선 등 전국 주요노선을 고속화하여 전국 2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변동의 특성)
국내 전동기 및 발전기 사업은 국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투자가 결정되므로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글로벌 경기의 영향을 받으며, 해당 지역 및 국가의 특수성이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철도차량의 수요는 대부분 신규 철도노선 건설에 후행하기 때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계획이 철도차량 사업의 향후 수요를 결정하게 됩니다.
(시장여건)
전동기 및 발전기 시장은 전력 수요의 증가에 따른 공급 확대로 인해 지속적인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위스와 중국은 2014년에는 노후 전동기의 시장 점유율이 58~65%까지 높은 수준이었지만 설비개선에 노력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국가적인 통계조사와 수거정책 시행이 필요하며, 노후 전동기수거의 교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향 후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조선산업 LNG선 수주 증가 및 정부 경기부양책에 따른 민간, 공공분야 대규모 투자 증가로 인해 전력기기 내수생산 규모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철도산업은 최근 글로벌 철도 화물 운송 확대에 따른 기관차 및 화차시장과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승객 수송용 고속전철 및 전동차 시장, 시내 교통을 위한 메트로, 경전철 시장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쟁우위요소)
당사가 영위하는 전동기 발전기 사업의 경우 과거 이미 안정된 거래처와의 외주 거래를 하고 있던 대일전기로부터 기계설비, 계약, 기타 권리 등을 포함한 영업부문을 양수 함으로써, 기술력을 바탕으로 일반적으로 440V 이상으로 발전소, 제철소, 기타 산업시설 등에서 대용량의 부하 기기를 가동하는데 사용되는 전동기의 고압 전동기이므로 국내 중대형 전동기 업체에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당사는 조선기자재부문, 전동기 및 발전기부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부문별 주요 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부문 | 주요품목 | 주요 거래처 |
---|---|---|
조선기자재부분 | 조선블록 제조 | 현대중공업 |
전동기 및 발전기 부문 | 전동기 및 발전기 OEM 생산 | 효성 |
철도차량용 전동기 OEM 생산 | 현대로템 , 철도청입찰방법등 |
2.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1] 영업개황
당사는 초대형 선박의 선수, 선미, 프로펠라 보스, 엔진룸 등 9곳의 특수 제작 요건을요하는 부문의 Block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초대형 선박의 선수, 선미, 프로펠라 보스, 엔진룸 등 9곳의 특수 제작 요건을요하는 부문의 Block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 높은 신뢰도 및 핵심기술 보유
당사는 세계 최고의 조선회사인 현대중공업 및 현대미포조선등의 1차 협력업체이며,다수 거래업체와의 10년간의 고정거래를 통해 얻은 차별화된 기술력과 높은 신뢰도로 현대중공업의 실적평가를 통한 안정적인 업체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각국 선급협회 등에서 정한 각종 시험을 거쳐 반드시 품질의 성능을 보장 받는 WPS인증은 P/BOSS BLOCK(BLOCK NO:A11) 제조 필수 요건으로서, 당사는 일본 선급 협회 뿐만아니라 세계 3대 선급협회인 영국 로이드선급(LR), 미국 선급협회(ABS), 노르웨이 선급협회(DNV)에서도 2010년 7월 29일 WPS인증을 취득하여, 타 블럭제조업체보다 차별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동기 및 발전기 사업은 선박 발전용 발전기 및 전동기, 견인 전동기 등을 제작합니다. 당사는 절연가압함침시스템, 절연진단시스템 등 업계 유일 토탈시스템을 보유 하고있으며, 자체 설계부터 진단, 보수까지 가능한 전문인력을 보유중입니다.
기존 프레임 해체, 진단, 수리부터 권선·스테이터 재설계 까지 고객 맞춤형 제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원재료 및 생산설비
가. 유리한 지리적 위치
당사의 진해 공장은 초대형 선박 블록 선적이 용이한 해안에 인접해 있으며, 국내 3대 조선소와 인접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중 평균 강수량, 기온변화, 임해, 부동항 등 입지기준에 부합한 진해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해 있으며 100톤에서 350톤급의 블록 이양의 필수 요건인 해상 운송이 가능한 해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리한 입지확보는 조선기자재 산업분야에서 기술력 및 영업력과 더불어 곧바로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한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나. 생산 능력
당사는 지속적인 시설투자 및 보수 작업을 통해서 매년 생산량을 확대하여 거래업체에 안정적으로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동종 업체 대비 약 1.4배로, 체계화되고 계량화된 제조공정, 관리기법, 일괄생산통합시스템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생산능력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다. 경기변화에 대한 대응력
■ 원자재 가격변화에 대한 대응
당사는 블록제조에 가장 필수적 재료인 후판 및 철재 기타 원자재 등을 별도로 구입하지 아니하고, 발주처에서 발주계약과 동시에 소요 원자재를 무상으로 공급 받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기타 제조업종에서 일반적으로 원자재를 직접 구매·조달하여 제품을 완성 후 납품 또는 상품화 후 판매하는 형식과 달라 원자재가격의 탄력도가 낮기 때문에 수주물량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경우 꾸준한 매출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전반적인 조선경기 변동에 영향 미미
당사는 검증된 기술력과 축적된 신뢰도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수주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한정된 공장부지 및 이에 따른 생산가능 capa의 한계로 늘어나는 물량 소화를 못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는 조선사업의 불황으로 현대중공업 등 고객사의 매출이 감소되더라도 당사가 수주할 물량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거나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주요 원재료 등의 현황
당사는 조선기자재 사업은 조선기자재 BLOCK 제조에 필요한 필수 원재료인 후판, 강판, 형강 등을 별도로 구입하지 아니하고, 발주처(현대중공업)와의 사급자재 지급 약정서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 받아 BLOCK을 제작합니다.
아래의 원재료는 필수 원재료 이외의 의장, 성형, 조립, 절단 등에 대한 것입니다.
전동기 및 발전기 사업은 선박 발전용 발전기 및 전동기 제조에 필요한 필수 원재료인 각동선 및 절연테이프등은 지정된 업체에서 별도 구매를 통해 발전기 및 전동기를 제작하며, 견인 전동기 주요 부품인 각동선 및 절연테이프, 코아 등은 별도로 구입하지 아니하고, 발주처(현대로템)와의 사급자재 지급 약정서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 받아 견인전동기를 제작합니다.
[3]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이오 부문]
(산업의 특성)
각종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및 예방 또는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의 연구, 개발,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분야입니다.
제약산업은 크게 의약품, 의료기기, 진단 시장 등으로 나뉘어 있고, 그 중 의약품시장이 78%의 비중으로 가장 크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산업의 성장성)
오늘날 제약산업은 생명공학 기술의 발달에 따라 합성의약품에서 바이오의약품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는 바이오의약품이 상위 의약품 매출액을 차지한지 오래고, 그동안 제약산업의 주를 이루었던 합성신약 시장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 FDA 승인을 받는 합성신약의 수도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다국적 제약사들은 그동안 블록버스터 급의 매출을 보인 합성신약들의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다수의 제네릭 제품들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합니다.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다국적 제약사들은 인수 및 합병, 공동개발, 기술도입 등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항체/유전자/세포 등을 활용하는 바이오의약품 시장 진출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경기변동의 특성)
의약품 산업은 다른 공산품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경기변동과 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이는 사치재나 대체재가 아니라는 제품의 특성 때문인데 특히 질병 치료를 위한 전문 신약은 경기 변동이나 계절 요인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시장여건)
1) 시장 현황 및 전망
- 글로벌 시장
Evaluate Pharma(World Preview 2019)에 따르면 바이오의약품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8년 기준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2,430억 달러로 전체의약품 대비 28%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어 향후 5년 (‘19~24년)간 연평균 6.6% 성장하여 2024년에는 $3,880억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암, 난치성 및 퇴행성 질환의 발병률 증가로 인해 바이오의약품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바이오신약 시장의 성장을 촉진시킬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1) 치료 가능한 질병의 수 증가 2) 생명공학 제품 관련 시장 확대 3)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증가 4)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FDA의 바이오의약품 승인건수 증가 5) 새로운 또는 다양한 질병에 대한 표지 증가 6) 파이프라인 상의 혁신적인 제품들 7) 협력체제 구성 또는 M&A 증가 등이 주요한 요인이며, 바이오의약품 시장의 규모는 이 같은 요인들에 의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국내시장
국내 바이오의료산업은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기업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급속도의 성장과 변화를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빠른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바이오의약품을 포함 전체의약품 시장 규모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바이오의약품 시장 중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시장이 2017년 기준 약 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백신, 세포치료제 등의 바이오의약품 제제별 시장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 바이오의약품 분야별 시장 현황 및 성장 요인
바이오의약품 분야별 시장 현황 및 성장 요인을 살펴보면 주요 기술로는 단일클론 항체의 항체약물결합체(ADC, Antibody Drug Conjugates) 및 재생의학의 유전자 편집기술로 꼽았습니다. 특히 재생의약품인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는 3세대 바이오의약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제약산업 진화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보다 근원적인 치료가 가능하여 암, 신경퇴행성질환, 유전질환 등 난치성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강력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바이오의약품 시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주요 성장동력 산업으로 손꼽히고 있는 바이오의약품 시장의 시작은 EPO, G-CSF, INF-α, INF-β 등의 소재를 활용한 제품들이었습니다. 2018년 기준 전세계 매출 상위 10위 의약품에서 바이오의약품이 8개를 차지하며 블록버스터급 시장을 주도하였습니다. 특히 바이오의약품 시장을 주도하는 미국은 2018년 기준 바이오의약품 $1,850억 이상의 매출액을 달성하여 글로벌 시장의 61%를 차지하였습니다. 최근 하지만 다수의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 특허가 만료되었고 2020년까지 대거 만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바이오의약품 시장으로 사업을 확대하려는 회사들은 기술의 공개로 활용이 가능하고, 이미 형성되어 있는 시장으로의 진출을 우선시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특허만료에 잇따라 바이오신약의 복제의약품인 바이오시밀러 시장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2017~2023년 연평균 30.6%로 고성장하여 2017년 $97억에서 2023년 $481억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바이오의약품 중 바이오시밀러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3.5%에서 2023년 10.8%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미국과 유럽에서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바이오의약품의 특허만료 시기가 도래하고 있으며 각국에서는 의료비 재정부담을 축소하여 환자 접근성 개선 및 치료기회 확대 지원에 따른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단, 이 시장은 오리지널 의약품과 똑같이 생산을 해야 하므로 생산기술이 적용된 시설구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본을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대형기업 위주로 진출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 제품과 동일하게 만들기만 한다면 짧은 시간 안에 제품출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비교적 낮은 진입장벽으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며 가격경쟁력 확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신약 시장은 현재 치료제가 없거나 기존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바이오의약품 시장입니다. 이 시장은 기술적 장벽이 높아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제품의 치료 효과 검증을 위해 장기간의 연구개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지만 실패할 확률도 높은 분야입니다. 하지만 제품이 성공하면 고부가가치를 낳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혁신 바이오신약을 확보하기 위해 M&A, 라이선스 거래 등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M&A 거래건수(1,438건)와 거래액($3,396억) 모두 크게 증가하여 최근 10년간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단기적인 성과보다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Cross-border M&A 거래를 통해 미래 파이프라인을 강화하려는 추세입니다. 글로벌 빅파마들의 메가 딜 동향을 살펴보면 희귀의약품(Orphan Drug), 항암제,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로 불리는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기술력을 갖춘 기업을 인수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당사는 현재 다양한 루트로 바이오 사업 진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1호 의안: 자본준비금 감액 및 결손금 보전의 건
가. 의안 제목
- 자본준비금 감액 및 결손금 보전의 건
나. 의안의 요지
- 주식발행초과금을 주요 재원으로 적립된 자본준비금을 결손금 보전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 결손금 보전금액 : 금 43,328,768,000원
자본준비금 | 결손보전액 |
---|---|
124,161,882,278 | 43,328,768,000 |
라. 법적근거
상법 제 460조 (법정준비금의 사용) |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동) |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동) - 광학 이학 의료기기 기자재 제조, 임대, 수리, 도,소매업 | 사업 다각화 |
제9조의2(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상동) ② 상환우선주식의 발행한도는 제9조의 발행한도를 준용한다. | 제9조의2(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상동) ② 상환우선주식의 발행한도는 제10조의 발행한도를 준용한다. | 단순오기 정정 |
제 9조의3(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상동) ② 전환우선주식의 발행한도는 제9조의 발행한도를 준용한다. | 제 9조의3(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상동) ② 전환우선주식의 발행한도는 제10조의 발행한도를 준용한다. | 단순오기 정정 |
제10조(신주인수권) (상동) 5.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투자자문사·자산운용사·사모펀드를 포함한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코스닥상장규정상 벤처 금융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제10조(신주인수권) (상동) 5. 발행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투자자문사·자산운용사·사모펀드를 포함한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코스닥상장규정상 벤처 금융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신주인수권 한도 개정 |
- | 제36조의2 (이사의 책임감경) 「상법」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날 이전 최근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의 6배 (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규정 신설 |
제47조 (감사의 직무와 의무) (상동)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7조 (감사의 직무와 의무) (상동)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6조 제3항 및 제36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 규정 신설에 따른 조항 개정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0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0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시행에 따른 부칙 수정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오준호 | 1974.12.29 | 사내이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박윤홍 | 1964.07.04 | 사내이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이현철 | 1981.01.23 | 사내이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총 ( 3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오준호 | 경영인 | - | 現) 주식회사 오톰 대표 | 해당사항 없음 |
박윤홍 | 경영인 | - | 前) 인투커뮤니케이션즈 기술자문 前) 주식회사 올랏 이사 | 해당사항 없음 |
이현철 | 경영인 | - | 前) 티켓나라 부사장 前) 곰두리 이사 前) B2S KOREA 이사 | 해당사항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이현철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박윤홍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오준호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해당사항 없음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기업 경영에 필요한 전문가 |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 | - |
금번 주주총회는 임시주주총회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주주총회 참석 시, 본인의 경우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을, 대리인의 경우에는 위임장(위임인의 인감날인),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류 미비한 경우 주주총회 참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01000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