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스타엔터프라이즈 (054300) 공시 - 사외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사외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2023-03-29 13:3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9000421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03월     29일


회   사   명 : (주)팬스타엔터프라이즈
대 표 이 사 : 최영학, 김현겸
본 점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중구 해관로 30

(전   화)051-240-8878

(홈페이지)http://www.panstar-enterprise.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신고담당이사 (성  명)류익현

(전  화)051-240-8878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1. 사외이사 변경 발생일 2023년 03월 29일
2. 사외이사 변경 인원수 선임ㆍ재선임(명) -
해임ㆍ중도퇴임(명) 1
3. 사외이사 변경 전 현황 등기이사총수(명) 7
사외이사총수(명) 1
사외이사비율(%) 14
4. 사외이사 변경 후 현황 등기이사총수(명) 7
사외이사총수(명) 0
사외이사비율(%) 0
5.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는 상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중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 총액이 1천억 미만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벤처기업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상법 제542조의 8 제1항에 따른 사외이사 수에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사외이사 해임ㆍ중도퇴임】
성명 출생
년월
성별 임기
시작일
선임시
임기
해임ㆍ퇴임일 해임ㆍ
퇴임구분
해임ㆍ
퇴임사유
박찬현 1959년 09월 2022년 03월 30일 3년 2023년 03월 29일 자진사임 일신 상의 이유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90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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