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주식소각은 '상법제343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주식 소각입니다.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 예정인 자기주식의 소각이므로 발행주식 총수(보통주식)는 감소하나,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습니다.
-상기 '4.소각예정금액(원)'은 금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소각 예정금액 기준입니다. 상기 '1.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수-보통주식(주)'은 '4.소각예정금액(원)'을 이사회 결의일 전일 신한지주 종가(2023년 7월 26일 기준: 33,400원)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향후 주가 변동에 따라 실제 소각 주식 수량과 소각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7.소각예정일'과 관련하여, 당사는 자기주식 취득 완료 후 취득한 주식을 전량 소각할 예정입니다. 자기주식 취득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금일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결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9.이사회결의일(결정일)-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관련하여 당사의 감사위원은 모두 사외이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