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지정 (공시불이행 2건) 2023-02-07 18:3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07900993
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 |
유형 | 공시불이행 |
내용 | - 횡령·배임 혐의발생 미공시 - 횡령·배임 혐의 진행사항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022-12-12 |
공시일 | - |
지정예고일 | 2023-01-16 |
지정일 | 2023-02-08 |
부과벌점 | 12.0 |
공시위반제재금(원) | 48,000,000 |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 해당 |
- 교체요구 대상 | 공시책임자 및 담당자 |
- 교체사유 | 고의의 중대한 위반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 12.0 |
3.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제32조, 제34조 및 제34조의2 |
4. 기타 | * 동사의 부과벌점은 12.0점이며, 벌점 이외에 공시위반제재금 4,800만원(12.0점*400만원)을 추가부과함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400만원*1.2)이 부과될 수 있음 * 현재 매매거래정지 중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부과벌점 8.0점 이상)에 따른 별도의 매매거래정지는 없음 * 사전확인절차 면제법인 제외 - 제외사유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 적 용 일 : 2023-02-08 * 불성실공시 내용별 사유발생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1. 횡령·배임 혐의발생 미공시 - 사유발생일 : 2022-12-12 2. 횡령·배임 혐의 진행사항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023-01-06 - 공 시 일 : 2023-01-16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07900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