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3-09-21 17:4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21900503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건)청구의소 | 사건번호 | 2023다228237 | |
2. 원고ㆍ신청인 | 전창훈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4,834,736,594 | ||
자기자본(원) | 57,679,008,438 | |||
자기자본대비(%) | 8.4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1. 기술자문료 청구에 대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해석, ANAX 제품의기술적 특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위약금 청구에 대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손해배상금 청구에 대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을 누락하고 석명의무를 위반하거나 민법 제150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
6. 관할법원 | 대법원 | |||
7. 향후대책 |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진행 예정임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3-09-21 | |||
9. 확인일자 | 2023-09-21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최근 사업연도말(2022년) 연결재무제표(K-IFRS)기준 자기자본 총액입니다. 2. 상기 9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이 사건의 판결결정문을 대리인을 통해 확인한 날짜입니다. | |||
※관련공시 | 2023-03-3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2190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