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시스 (05609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4-02-02 18:3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01000701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2  월  1  일


회     사     명  : 이노시스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차현일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76번길 20 

(전  화) 031-860-6800

(홈페이지)http://inno-sys.net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차현일

(전  화) 031-860-68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3,986,014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79,828,987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10,000,000,01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715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699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2.29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 10조 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4.02.13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4.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4.02.28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02.01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년간 전량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 산출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10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따르거나, 동 규정 제3항에서는 다른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및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를 따라야 하나, 유상증자 법인이 현재 매매거래정지 중입니다. 이에 공정성을 위해 외부 평가기관(회계법인) 세 곳에서 평가를 의뢰하여 주당 가치를 평가받은 결과 평가금액은 1주당 각 680원, 691원, 727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세 평가금액의 산술 평균 금액인 기준가 699원을 할증하여 715원으로 발행가를 결정하였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단위 : 원, %)
거래정지
관련 정보
기준주가 평가방법 종가대비
증감비율
(B-A)/A*100
외부평가
거래
정지일
거래정지전
최종종가
(A)
평가
방법
평가
금액
(B)
수행
여부
평가
기관명
2022.12.12 1,180 현금흐름할인법
(DCF)
680 -42.37 안진회계법인
현금흐름할인법
(DCF)
646 -45.25 삼도회계법인
현금흐름할인법
(DCF)
727 -38.39 삼정회계법인



▶▶외부평가기관을 통해 기준주가 평가를 수행한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 기재


(단위 :  원)
평가방법 평가기관명 평가일 계산방법 평가 금액 주요 가정 가정
수립근거
현금흐름할인법(DCF) 안진회계법인 2024.01.16 평가대상자산으로 인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수익접근법 중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평가 680 - 기업잉여현금흐름(FCFF) 사용
- 가중평균자본비용: 14.53%
- 영구성장률: 1.0%
- 현금흐름분석기간: 4년 6개월
회사가 제시한 사업계획을 기초로하여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및 자본적지출과 순운전자본 등을 연도별로 추정하였으며, 매기의 현금흐름은 연중균등하게 발행하는 것으로 가정
현금흐름할인법(DCF) 삼도회계법인 2024.01.16 평가대상회사 주식에 대하여 현금흐름할인법(DCF법)에 의하여 평가 수행  691 - 기업잉여현금흐름(FCFF) 사용
- 가중평균자본비용: 13.34%
- 영구성장률: 1.0%
- 현금흐름분석기간: 4년 6개월
회사가 제시한 재무정보, 사업계획서 등에 기반해 제반 가정의 합리성과 기초자료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회사가치를 평가 
현금흐름할인법(DCF) 삼정회계법인 2024.02.01 평가대상회사의 장부상 반영되지 아니한 무형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 727 - 기업잉여현금흐름(FCFF) 사용
- 가중평균자본비용: 13.62%
- 영구성장률: 1.0%
- 추정기간 : 5년 3개월
평가대상회사가 제시한 평가대상회사의 과거 재무정보 및 향수 5개년 사업계획 및 추정 근거자료            

주1) 삼도회계법인의 2023.6.31. 기준일 반기보고서를 기초한 1주당 평가금액은 646원이나, 회생채권 회수 및 투자부동산 평가의 후속사건으로 인한 조정으로 1주당 평가금액은 691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 6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부 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Ⅱ.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Ⅲ. 「상법」제340조의 2 및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Ⅳ.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 16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Ⅴ.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Ⅵ. 발행주식총소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배정하는 경우
Ⅶ.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긴급한 자금의 조달 또는 첨단기술 도입, 사업다각화, 해외 진출 등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개인 및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시설투자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시지바이오 해당사항 없음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 과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해당사항 없음 13,986,014 1년간 전량 보호예수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01000701

이노시스 (05609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