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T85 (05673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1-06-03 16:2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60390028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1가합102781
2. 원고ㆍ신청인 허유
3. 청구내용 -. 원고 : 허유
-. 피고 : 씨앤티85(주)

[청구취지]
1.피고는 원고에게 3,450,295,02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2.25.부터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6% 의,그 다음 날부터 다 같는 날까지 연 12%의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3,450,295,026
자기자본(원) 22,585,101,808
자기자본대비(%) 15.28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1-05-18
8. 확인일자 2021-06-03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2020년말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8.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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