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T85 (05673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3-07-18 18:0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1890052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23나54436
2. 원고ㆍ신청인 허유
3. 청구내용 - 항소인 : 허유
- 피항소인 : 씨앤티85(주)

[항소취지]
1.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피고는 원고에게 3,450,295,02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4.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3,450,295,026
자기자본(원) 20,274,516,674
자기자본대비(%) 17.02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부산고등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3-07-05
8. 확인일자 2023-07-18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손해배상(사건번호 2021가합102781) 각하 판결(2023.06.29)에 대한 원고(허유)의 항소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2022년말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항소장을 송달 받은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21-06-0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07-0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189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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