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홈쇼핑 (05705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3-08 16:1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8000577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03 월 08 일
권 유 자: 성 명: (주)현대홈쇼핑
주 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70길 34
전화번호: 02-2143-2000
작 성 자: 성 명: 윤 이 진
부서 및 직위: 경영지원본부 관리담당 재경팀, 선임
전화번호: 02-2413-2895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식회사 현대홈쇼핑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4년 02월 22일 라. 주주총회일 2024년 03월 25일
마. 권유 시작일 2024년 03월 13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주소) http://evote.ksd.or.kr (인터넷)
http://evote.ksd.or.kr/m (모바일)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http://evote.ksd.or.kr (인터넷)
http://evote.ksd.or.kr/m (모바일)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식회사
현대홈쇼핑
보통주 552,250 4.60 본인 자사주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식회사
현대지에프홀딩스
최대주주 보통주 3,001,500 25.01 최대주주 -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계열회사 보통주 1,896,500 15.80 계열회사 -
- 4,898,000 40.81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장철호 보통주 0 직원 직원 -
김민수 보통주 0 직원 직원 -
김범수 보통주 0 직원 직원 -
신기원 보통주 0 직원 직원 -
윤이진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4년 02월 22일 2024년 03월 13일 2024년 03월 24일 2024년 03월 25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 주주명부 기준일 : 2023년 12월 31일
  ※ 주주 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4.03.15(금) 오전 9시 ~ 24.03.24(일) 오후 5시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evote.ksd.or.kr (PC)
http://evote.ksd.or.kr/m (모바일)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1)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함)
2)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 위임장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3)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위임장은 기권으로
   처리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임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ㆍ위임장 접수처
   - 주소 : (05328)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70길 34, 현대홈쇼핑 본사 9층 재경팀
   - 전화번호 : 02-2143-2895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4년   3 월   25 일    오전   10 시
장 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70길 34, 현대홈쇼핑 본사 1층 로비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4.03.15(금) 오전 9시 ~ 24.03.24(일) 오후 5시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evote.ksd.or.kr (PC)
http://evote.ksd.or.kr/m (모바일)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1)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함)
2)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3)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III. 경영참고사항의 1. 사업의 개요 - 나.회사의 현황  중 (1) 영업개황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자본변동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ㆍ현금흐름표

※ 잠정실적 공시(2/6) 이후 회계감사 과정에서 재무제표 변동을 반영하였습니다.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ㆍ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2024년 3월 15일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홈페이지(https://company.hyundaihmall.com)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 재무제표

- 연결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23 (당)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22 (전)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현대홈쇼핑과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 23 (당) 기말 제 22 (전) 기말
자                     산

Ⅰ. 유동자산 1,785,948,325,747 1,080,428,355,527
     현금및현금성자산 137,607,671,918 27,095,105,84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310,931,706,126 231,983,300,030
     기타금융자산 933,894,234,298 479,466,174,610
     재고자산 309,810,157,046 265,732,346,099
     기타비금융자산 88,429,920,784 74,893,113,760
     당기법인세자산 5,274,635,575 1,258,315,185
Ⅱ. 비유동자산 1,647,145,620,648 1,531,600,428,728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17,735,300,187 10,466,454,440
     관계기업투자 741,367,604,255 996,247,716,628
     매도가능금융자산 40,878,331,332 21,413,759,934
     기타금융자산 88,889,291,056 1,007,000,000
     유형자산 519,836,648,693 353,769,514,153
     무형자산 153,491,397,146 105,492,327,463
     투자부동산 38,847,952,712 -
     기타비금융자산 4,538,918,047 4,872,316,212
     확정급여자산 10,635,804,337 14,356,940,469
     이연법인세자산 30,924,372,883 23,974,399,429
Ⅲ. 매각예정자산 - 169,999,207,930
자     산     총     계 3,433,093,946,395 2,782,027,992,185
부                     채

Ⅰ. 유동부채 720,789,809,537 676,314,151,644
     매입채무및기타채무 350,129,095,021 338,731,805,755
     단기차입부채 258,580,520,000 171,205,760,000
     유동성차입부채 8,352,296,057 52,153,660,967
     기타금융부채 623,500 -
     계약부채 6,652,756,386 8,464,544,116
     선수금 26,368,458,804 30,853,612,328
     유동리스부채 9,161,835,847 8,823,865,922
     기타부채 31,306,036,328 35,405,401,246
     당기법인세부채 8,678,073,337 12,284,642,966
     충당부채 21,560,114,257 18,390,858,344
Ⅱ. 비유동부채 129,967,443,510 117,523,118,097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285,495,623 59,495,623
     장기차입부채 1,214,765,487 13,423,374,813
     리스부채 42,605,806,944 30,106,296,367
     기타부채 5,699,838,491 4,500,107,436
     충당부채 939,125,937 911,387,169
     확정급여부채 46,361,430,295 43,656,609,059
     이연법인세부채 32,860,980,733 24,865,847,630
Ⅲ. 매각예정부채 - 29,451,402,315
부     채     총     계 850,757,253,047 823,288,672,053
자                     본

Ⅰ.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2,058,746,225,851 1,958,739,320,129
     자본금 60,000,000,000 60,000,000,000
     자본잉여금 253,467,785,596 253,467,785,596
     기타자본항목 (57,222,150,618) (65,944,134,86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3,042,758,701 (3,965,011,421)
     이익잉여금 1,789,457,832,172 1,715,180,680,818
Ⅱ. 비지배지분 523,590,467,497 -
자     본     총     계 2,582,336,693,348 1,958,739,320,129
자 본 및 부 채 총 계 3,433,093,946,395 2,782,027,992,185

-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23 (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22 (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현대홈쇼핑과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 23 (당) 기 제 22 (전) 기
 Ⅰ.매출액 2,064,808,277,896 2,101,667,569,062
 Ⅱ.매출원가 (1,175,630,700,756) (1,181,802,259,683)
Ⅲ. 매출총이익 889,177,577,140 919,865,309,379
     판매비와관리비 (829,177,067,336) (809,224,347,550)
 Ⅳ.영업이익 60,000,509,804 110,640,961,829
     금융수익 28,041,284,689 9,094,642,024
     금융원가 (18,728,180,857) (10,191,362,458)
     관계기업및공동기업손익 65,313,815,227 35,591,127,404
     기타수익 209,565,346,400 18,368,419,945
     기타비용 (225,665,232,084) (66,746,094,217)
Ⅴ.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18,527,543,179 96,757,694,527
Ⅳ.법인세비용 (24,514,507,801) (39,304,267,573)
Ⅶ.계속영업손익 94,013,035,378 57,453,426,954
Ⅷ.중단영업손익 42,490,691,029 28,868,790,392
Ⅸ.당기순이익 136,503,726,406 86,322,217,346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136,503,726,406 86,322,217,346
     비지배지분 - -
Ⅹ.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 (6,732,670,685) 17,519,218,483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4,199,257,816) 17,473,348,455
     관계기업 자본변동 (1,989,547,431) (3,280,190,519)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1,957,325,956) 22,520,267,470
     관계기업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967,142,033 285,736,626
     기타포괄-공정가치 금융자산평가손익 7,780,473,538 (2,052,465,122)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2,533,412,868) 45,870,027
     관계기업및공동기업자본변동 (2,826,417,853) (702,074,374)
     해외사업환산손익 293,004,985 747,944,401
XI. 총포괄이익 129,771,055,722 103,841,435,828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129,771,055,722 103,841,435,828
     비지배지분 - -
XII. 주당이익

     계속영업 기본 및 희석주당손익 8,212 5,019
     중단영업 기본 및 희석주당손익 3,712 2,522


- 연결 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23 (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22 (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현대홈쇼핑과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항목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비지배지분 총  계
2022년 1월 1일(전기초) 60,000,000,000 253,467,785,596 (65,944,134,864) (2,963,192,092) 1,637,812,025,662 1,882,372,484,302 - 1,882,372,484,302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

86,322,217,345

86,322,217,345

 

86,322,217,34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관계기업및공동기업자본변동 (3,982,264,893) (3,982,264,893) (3,982,264,89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2,052,465,122) (2,052,465,122) (2,052,465,122)
   관계기업 보유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 처분에   따른 대체 - - - 4,284,966,285 (4,284,966,285) -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22,520,267,470 22,520,267,470 - 22,520,267,470 
   해외사업환산손익 - - - 747,944,401 - 747,944,401 - 747,944,401 
   관계기업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 요소
- - - - 285,736,626 285,736,626 - 285,736,626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연차배당
- - - - (27,474,600,000) (27,474,600,000) - -
2022년 12월 31일(전기말) 60,000,000,000 253,467,785,596 (65,944,134,864) (3,965,011,421) 1,715,180,680,818 1,958,739,320,129 - 1,958,739,320,129
2023년 1월 1일(전기초) 60,000,000,000 253,467,785,596 (65,944,134,864) (3,965,011,421) 1,715,180,680,818 1,958,739,320,129 - 1,958,739,320,129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 136,503,726,406 136,503,726,406 - 136,503,726,406
 기타포괄손익:
  관계기업및공동기업자본변동 - - - (4,815,965,285) - (4,815,965,285) - (4,815,965,285)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7,780,473,538 - 7,780,473,538 - 7,780,473,538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11,957,325,956) (11,957,325,956) - (11,957,325,956)
  해외사업환산손익 - - - 293,004,985 - 293,004,985 - 293,004,985
  관계기업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1,967,142,033 1,967,142,033 - 1,967,142,033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연결범위의 변동
- - 8,721,984,246 13,750,256,881 (22,472,241,127) - 523,590,467,497 523,590,467,497
 연차배당
- - - - (29,764,150,000) (29,764,150,000) - (29,764,150,000)
2023년 12월 31일(당기말) 60,000,000,000 253,467,785,596 (57,222,150,618) 13,042,758,701 1,789,457,832,174 2,058,746,225,850 523,590,467,497 2,582,336,693,348


- 연결 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23 (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22 (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현대홈쇼핑과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 23(당) 기 제 22(전) 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38,781,736 (48,908,637,489)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30,945,816,226 (89,813,543)
 (2) 이자의 지급 (15,948,064,642) (9,682,502,435)
 (3) 법인세의 납부 (17,145,840,738) (39,136,321,511)
 (4) 법인세의 환급 2,786,870,890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10,156,134,460 (17,745,246,085)
 이자의 수취 25,563,279,939 7,727,628,381
 배당금의 수취 10,915,074,850 9,635,160,400
 단기대여금의 감소 2,131,859,669 2,232,702,866
 단기대여금의 증가 (544,237,000) (884,016,020)
 기타금융자산의 감소(증가) 62,000,248,348 (1,161,959,413)
 유형자산의 취득 (86,093,811,206) (34,856,441,544)
 유형자산의 처분 161,532,595 794,991,173
 무형자산의 취득 (28,370,240) (644,833,013)
  무형자산의 처분 - 1,660,000,000
  보증금의 감소 15,368,507 (164,243,941)
 장기대여금의 증가 (2,538,890,889) (2,084,234,974)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취득 (30,699,784,400)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처분 135,000,000,000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처분 188,895,637,866 -
   사업결합에 따른 염가매수차익 (194,621,773,578)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7,034,318,536) 50,015,258,580
  단기차입금의 순증감 57,126,920,000 94,268,140,000
  장기차입부채의 증가 - 10,000,000,000
  배당금의 지급 (29,764,150,000) (27,474,600,000)
  회사채의 상환(발행) (10,000,000,000) -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52,436,596,101) (12,479,546,033)
  리스부채의 상환 (11,960,492,435) (14,298,735,387)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Ⅰ+Ⅱ+Ⅲ) 63,760,597,661 (16,638,624,994)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267,902,969 (28,043,870)
Ⅵ. 연결범위의 변동 46,484,065,445 -
Ⅴ.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27,095,105,843 43,761,774,707
Ⅵ.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37,607,671,918 27,095,105,843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23 (당)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22 (전)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현대홈쇼핑과 그 종속기업

1. 연결대상회사의 개요

(1) 지배기업의 개요

주식회사 현대홈쇼핑(이하 '지배기업')은 2001년 5월 29일에 방송채널 사용사업과 홈쇼핑 프로그램의 제작ㆍ공급 및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01년 11월 19일에 방송개국과 동시에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배기업은 2003년  7월 1일자로 (주)현대백화점의 인터넷쇼핑몰 사업부를 양수함에 따라 인터넷 등을 통한 통신판매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였으며, 2010년 9월 13일자로 주식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지배기업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설립시 자본금은 45,000백만원이었으나, 그 후 수차의 유상증자 등을 거쳐 당기말 현재 자본금은 60,000백만원입니다. 당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주요 주주는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주식수(주)

지분율(%)

(주)현대지에프홀딩스(*) 3,001,500 25.0
(주)현대백화점 1,896,500 15.8
자기주식 552,250 4.6
기타 6,549,750 54.6
합    계 12,000,000 100.0

(*) 2023년 3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주)현대지에프홀딩스(존속법인)와 (주)현대       그린푸드(신설법인)로 인적분할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보고기간에 대한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이하 '연결회사'), 연결회사의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종속기업의 개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종속기업명 소재지 결산월 업종 지분율(%)
당기말 전기말
현대엘앤씨(주) 한국 12월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 100 100
Hyundai L&C Canada Inc.(*1) 캐나다 12월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 100 100
Hyundai L&C (Shanghai)Co.,Ltd.(*1) 중국 12월 건축자재 판매 100 100
Hyundai L&C USA Inc.(*1) 미국 12월 지주회사 100 100
Hyundai L&C USA LLC(*1) 미국 12월 건축자재 판매 100 100
Hyundai L&C Europe GMBH(*1) 독일 12월 건축자재 판매 100 100
Hyundai L&C India Private Limited(*1) 인도 12월 건축자재 판매 99.99 99.99
㈜현대퓨처넷(*2) 한국 12월 전기통신 48 39.29
㈜현대바이오랜드(*3) 한국 12월 화장품·의약품원료제조 35 35
BIOLAND BIOTEC CO.,LTD.(*4) 중국 12월 연구 및 제조 100 100
HYUNDAI BIOLAND JIANGSU CO.,LTD.(*4) 중국 12월 화장품원료 제조 100 100

(*1) 현대엘앤씨(주)의 종속기업입니다.
(*2) 당사는 당기 중 ㈜현대퓨처넷의 지분 8.7%를 추가로 취득하였으며, 이에 따라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종속회사로 편입 하였습니다.
(*3) 현대퓨처넷㈜의 종속기업 입니다.
(*4) 현대바이오랜드의 종속기업 입니다.


(3)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백만원)
종속기업명 자산 부채 자본 매출 당기순이익
(손실)
총포괄이익
(손실)
현대엘앤씨(주)(*1) 657,295 494,547 162,748 990,570 4,706 (686)
현대엘앤씨(주) 538,368 359,583 178,785 840,556 13,010 7,059
Hyundai L&C Canada Inc. 142,153 117,253 24,900 103,992 (7,072) (5,924)
Hyundai L&C (Shanghai)Co.,Ltd. 6,359 823 5,536 28,830 10 (10)
Hyundai L&C USA Inc.(*2) 79,887 59,125 20,762 113,874 (2,550) (1,911)
Hyundai L&C EUROPE GMBH 9,691 14,835 (5,144) 46,738 1,036 720
Hyundai L&C India Private Limited 576 103 473 918 35 39
㈜현대퓨처넷(*3) 909,724 72,993 836,732 66,924 (4,902) (5,114)
㈜현대바이오랜드(*4) 184,069 48,085 135,984 101,690 8,056 7,747
BIOLAND BIOTEC CO.,LTD. 2,295 1 2,294 348 1,519 1,519
HYUNDAI BIOLAND JIANGSU CO.,LTD. 13,211 33,535 (20,324) 5,216 (7,822) (7,822)

(*1) 연결기준으로 작성된 요약재무정보입니다.
(*2) 연결기준(Hyundai L&C USA LLC 포함)으로 작성된 요약재무정보입니다.
(*3) 연결기준 ㈜현대퓨처넷으로 작성된 요약재무상태입니다.
(*4) 연결기준 ㈜현대바이오랜드로 작성된 요약재무상태입니다.


<전기말>
(단위: 백만원)
종속기업명 자산 부채 자본 매출 전기순이익
(손실)
총포괄이익
(손실)
현대엘앤씨(주)(*1) 614,099 450,665 163,434 1,000,037 (3,707) 9,975
현대엘앤씨(주) 499,923 328,197 171,726 832,027 (1,165) 11,116
Hyundai L&C Canada Inc. 147,472 116,648 30,825 118,276 (5,629) (2,520)
Hyundai L&C (Shanghai)Co.,Ltd. 6,781 1,235 5,546 46,947 339 642
Hyundai L&C USA Inc.(*2) 66,099 43,426 22,673 130,736 1,266 4,031
Hyundai L&C EUROPE GMBH 6,912 12,776 (5,863) 35,689 870 797
Hyundai L&C India Private Limited 552 119 434 730 (12) 11
(주)현대렌탈케어(*3) 145,187 29,451 115,736 120,236 4,057 4,440

(*1) 연결기준으로 작성된 요약재무정보입니다.
(*2) 연결기준(Hyundai L&C USA LLC 포함)으로 작성된 요약재무정보입니다.
(*3) 연결회사는 당기 중 (주)현대렌탈케어의 지분 80%를 매각하였으며, 잔여지분           20%를 종속기업에서 관계기업으로 분류변경하였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 기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2.2.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연결회사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시행되는 기준서와 개정사항을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 표시와 공시를 포함하는 보험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새로운 회계기준입니다. 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보험계약 (예: 생명보험, 손해보험, 원수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에 적용되고,특정 보증과 재량적 참가 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에도 적용되며,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계약은 매우 적습니다. 이 기준서의 전반적인 목적은 보험계약에 대해 더 유용하고 일관되며 연관된 회계 측면을 모두 고려한 포괄적인 회계모형을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서의 핵심은 일반모형에 기초하며, 다음의 사항이 추가됩니다.
ㆍ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계약에 대한 특수한 적용 (변동수수료접근법)
ㆍ주로 보장기간이 단기인 계약에 대한 간편법(보험료배분접근법)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이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한 측정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 공시
이 개정사항은 당사가 중요성 판단을 회계정책 공시에 적용 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요구사항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개정사항은 당사가 더 유용한 회계정책을 공시할 수 있도록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공시를 '중요한' 회계정책의 공시로 변경해서 중요한 회계 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당사가 공시할 회계정책을 정할 때 중요성 개념을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당사의 회계정책 공시에 영향이 있으나 당사의 재무제표 항목의 측정, 인식 및 표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이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른 최초 인식예외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리스와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와 같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이 개정사항은 OECD의 글로벌최저한세 필라2 모범규칙의 시행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ㆍ한시적으로 의무적용하는 예외 규정으로서 필라2 모범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    정된 세법에 따라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를 인식ㆍ공시하지 않는 예외 규   정
ㆍ시행일 이전에 정보이용자가 필라2 모범규칙 시행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예측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시 요구사항
이연법인세 예외 의무 규정과 예외 규정 적용 사실의 공시는 즉시 시행됩니다. 나머지 공시 요구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지만 2023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종료되는 중간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의 매출액은 750백만 유로 미만으로 필라2 모범규칙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2.2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사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당사가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제ㆍ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발생하는 리스부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사항은 판매자-리스이용자가 판매후리스 거래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측정 시,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차손익 금액도 인식하지 않는다는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최초적용일 후에 체결된 판매후리스 거래에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조기적용이 허용되며 그 사실은 공시되어야 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69~76에 대한 개정사항은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에 대 한 다음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ㆍ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
ㆍ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
ㆍ기업이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 가능성은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ㆍ전환부채의 내재파생상품 자체가 지분상품일 경우에만 부채의 조건이 유동성 분류   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또한, 기업이 차입약정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를 비유동부채로분류하고,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약정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좌우될 때, 관련 정보 공시 요구사항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소급 적용합니다. 당사는 개정사항이 현행 실무에 미칠 영향과 기존의 대출 약정에 재협상이 필요한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
공급자금융약정의 특징을 기술하고 그러한 약정에 대한 추가 공시를 요구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및 유동성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조기적용이 허용되며 그 사실은 공시되어야 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3 연결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입니다. 연결회사가 투자한 기업에 관여해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투자한 기업에 대해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을 지배한다고 판단합니다. 종속기업은 연결회사가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에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됩니다.


연결회사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청산 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 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 등은 제거됩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회사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됩니다.

지배력의 상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는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 또는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합니다.  

연결회사가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잔여 지분은 동 시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며, 관련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회사가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며, 관계기업 투자는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이후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연결회사와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회사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거됩니다. 관계기업의 손실 중 연결회사의 지분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 포함)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을 중지합니다. 단, 연결회사의 지분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연결회사에 법적-의제의무가 있거나, 관계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금액까지만 손실과 부채로 인식합니다. 또한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는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할 때,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적용하는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이 적용되었는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조정합니다.

 

(3) 공동약정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공동약정은 공동영업 또는 공동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며,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중 자신의 몫을 인식합니다. 공동기업참여자는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2.4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회사는 연결회사 내 개별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연결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금과 관련된 외환차이는 손익계산서에 금융원가로 표시되며, 다른 외환차이는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에 표시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5 금융자산

(1) 분류

 

연결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연결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연결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연결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연결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연결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연결회사가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결정하는 방법은 주석 32참조)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6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기타수익(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2.7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대가의 금액으로,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합니다. 매출채권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연결회사의 매출채권 회계처리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주석11, 손상에 대한 회계정책은 주석 32참조).

 

2.8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연결회사 내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별로 평균법 및 개별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9 매각예정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매각예정자산 및 부채))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매각예정자산 및 부채))은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2.10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와 수목을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추정 내용연수

건물

5 ~ 40년

구축물

8 ~ 20년

기계장치

2 ~ 10년

차량운반구

3 ~ 7년

공기구비품

3 ~10년

렌탈자산

3~5년

사용권자산

임차계약기간(연장선택권 고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2.11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2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2.13 무형자산

영업권은 주석 2.3(1)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측정되며,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계약적 고객관계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으로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다음의 무형자산은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추정 내용연수

기타의무형자산

5,10년

회원권

비한정

고객관계

5.5년, 20년

수주잔고

5년

브랜드

10년


2.14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15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6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매입채무와 기타 채무는 연결회사가 보고기간말 전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지급되지 않은 부채입니다. 해당 채무는 무담보이며, 보통 인식 후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매입채무와 기타 채무는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가 아니라면 유동부채로 표시되었습니다. 해당 채무들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2.17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연결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 '차입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원가'로 인식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8 금융보증계약

연결회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후속적으로는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여 ‘기타금융부채’로 인식됩니다.

(1) 금융상품의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2)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2.19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판매보증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 및 소송충당부채 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20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측정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세무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 고려합니다. 연결회사는 법인세 측정 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 또는 기댓값 중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된 경우에 상계합니다.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2.21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연결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연결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연결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2 수익인식

수익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된 대가를 기초로 측정됩니다. 연결회사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가 이전될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의 수행의무의 특성과 이행시기, 유의적인 대금 지급조건과 관련 주요 수익인식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화/용역 구분

재화나 용역의 특성, 수행의무 이행시기, 유의적인 지급조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하에서 수익인식

상품매출

① 상품이 고객에게 인도되고 고객이 인수한 시점에 통제가 이전되며, 이 시점에 수익이 인식됩니다.
② 당사가 대리인인 경우 역시 최종소비자에게 인도되고최종소비자가 인수한 시점에 통제가 이전되며, 이 시점에 수익이 인식됩니다.

① 상품이 고객에게 이전되어 고객이 인수한 때 수익을인식합니다. 고객에게 반품권이 부여되어 있으며, 수익은 누적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환원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 인식합니다.
그러므로 반품 추정치를 반영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서 상품을 회수할 기업의 권리에 대하여 자산이인식되었습니다.
배송용역 등을 별도로 수행의무로 구분하여 관련비용을 매출원가로 인식하였습니다.

② 당사가 대리인인 경우 역시 상기와 동일하게 총매출액을 인식하되, 동일한 시기에 특약매입원가를 차감하여수익을 인식합니다.

제품매출

제품이 고객에게 인도되고 고객이 인수한 시점에 통제가이전되며, 이 시점에 수익이 인식됩니다.

제품이 고객에게 이전되어 고객이 인수한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기타매출

용역은 각 수행의무가 이행 완료된 시기에수익이 인식됩니다.

① 용역은 각 수행의무가 이행 완료된 시기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각 용역을 별도의 수행의무로 구분하여 관련 비용을 매출원가로 인식하였습니다.

② 보험관련 용역은 보험중개 용역과 보험유지 및 사후관리 용역으로 구분됩니다. 보험중개 용역은 중개업무 제공을 완료한 시점에 일시에 수익을 인식하며, 보험유지 및 사후관리 용역은 해당 용역이 제공되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고객충성제도

고객충성제도 하에서 당사는 판매액의 일부를 포인트 및쿠폰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부여하는 고객선택권의 경우 매출액에 포함된 고객선택권의 공정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연하여 고객이 고객선택권을 사용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23 리스

 

(1) 리스제공자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약정일이나 변경유효일에 연결회사는 상대적 개별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계약대가를 배분합니다.  


리스제공자로서 연결회사는 리스약정일에 리스가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 판단합니다.

각 리스를 분류하기 위하여 연결회사는 리스가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지를 전반적으로 판단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이 평가 지표의 하나로 지배기업은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지 고려합니 다.


약정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된 경우에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 대가를 배분합니다.


연결회사는 리스순투자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제거와 손상 규정을 적용합니다. 연결회사는 추가로 리스총투자를 계산하는데 사용한 무보증잔존가치에 대한 정기적인 재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운용리스로 받는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2) 리스이용자

 

연결회사는 다양한 사무실, 창고, 장비, 차량운반구를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연결회사가 리스이용자인 부동산 리스의 경우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부채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연결회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연결회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연결회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연결회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리스기간이 연결회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연결회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가능하다면 개별 리스이용자가 받은 최근 제3자 금융 이자율에 제3자 금융을 받은 이후 재무상태의 변경을 반영

·최근 제3자 금융을 받지 않은 종속기업이 보유한 리스의 경우 무위험이자율에 신용위험을 조정하는 상향 접근법을 사용

·국가, 통화, 담보, 보증과 같은 리스에 특정한 조정을 반영

 

개별 리스이용자가 리스와 비슷한 지급일정을 가진 분할상환 차입금 이자율을 쉽게 관측(최근의 금융 또는 시장 자료를 통해)할 수 있는 경우, 연결회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할 때 그 이자율을 시작점으로 사용합니다.

 

연결회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연결회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공기구비품 및 차량운반구의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매수선택권 없이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IT기기와 소액의 사무실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변동리스료

 

일부 부동산 리스는 매장에서 생기는 물동량(또는 사용량) 등에 연동되는 변동리스료조건을 포함합니다. 개별 매장의 경우, 리스료의 최대 100%까지 변동리스료 지급 조건을 따르며 리스료 산정시 물동량(또는 사용량)에 적용되는 비율은 100%입니다. 변동리스료를 지급하는 계약조건은 창고 등의 고정원가 최소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유로 사용됩니다. 물동량(또는 사용량)에 연동하는 변동리스료는 변동리스료를 유발하는 조건이 생기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4)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

 

연결회사 전체에 걸쳐 다수의 부동산 및 시설장치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은 해당 리스제공자가 아니라 연결회사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잔존가치보증

 

계약기간 동안 리스원가를 최적화하기 위해 연결회사는 시설장치 리스와 관련하여 종종 잔존가치보증을 제공합니다.


2.24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주석 4 참조).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연결회사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이사회를 최고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2.25 재무제표 승인

연결회사의 재무제표는 2023년 2월 7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 될 수 있습니다.

2.26 기후 관련 위험
당사는 추정과 가정에 기후 관련 위험을 고려합니다. 이 평가에는 물리적 위험과 전 환위험이 당사에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한 영향이 포함됩니다. 당사가 저탄소 경제로 전환한 후에도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기후 관련 위험은재무제표의 여러 항목에서 고려된 추정 및 가정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킵니다. 기후 관련 위험이 현시점의 측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당사는 새로운 기후 관련법률과 같은 기후 관련 변화와 개발을 주의깊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기후 관련 위험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항목과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자산의 내용연수
자산의 잔존가치와 예상 내용연수를 검토할 때 당사는 자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상당한 자본적 지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기후 관련 법률 및 규정 등 기후 관련 위험을 고려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석 2.3 10을 참조 바랍니다.
- 비금융자산의 손상
기후 관련 법률 및 규정, 연결기업의 제품에 대한 수요 변화 등과 같은 전환 위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용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기후 관련 가정이 당기 영업권 손상검사의 핵심 가정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용가치 추정을 위한 현금흐름 평가시 배출 비용 증가, 당사의 현금창출단위에서 판매하는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 및 비용 증가에 대한 추정을 고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석 20을 참조 바랍니다.
- 공정가치 측정
투자부동산과 재평가한 사무용 부동산의 경우, 당사는 물리적 위험과 전환 위험의 영향 및 투자자가 이러한 위험을 가치평가에 반영할지 여부를 고려합니 다. 당사는 현재 심각한 물리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지만, 일부 투자자는 저탄소 배출 건물에 대한 임차인의 수요가 증가하거나 기후 관련 법률 및 규정에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요구 사항이 증가되는 것과 같은 전환 위험을 가치 평가에 고려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석 12를 참조 바랍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연결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영업권의 손상차손

 

영업권의 손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주석 7 참조).

 

(2) 법인세

 

연결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연결회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연결회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주석 24 참조).


(4)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부도위험 및 기대손실률 등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연결회사는 이러한 가정의 설정 및 손상모델에 사용되는 투입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연결회사의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 재무보고일 기준의 미래전망정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주석 32 참조).

 

(5)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주석 18 참조).

 

(6) 수익인식

① 반품권


연결회사는 고객에게 상품 판매 후 고객이 반품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에 대하여 환불부채(충당부채)와 회수할 재화에 대한 권리(재고자산 및 미수금)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판매시점에 누적된 경험에 기초하여 반품률을 예측하고 있으며, 연결회사의 수익은 예측된 반품률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② 고객충성제도


연결회사는 고객충성제도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하는 쿠폰, 상품권, 포인트 등(이하 "포인트 등")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없는 중요한 권리를 제공하므로, 포인트 등을 제공하는 약속은 별도의 수행의무입니다. 거래가격은 상품과 포인트 등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에 따라 배분합니다. 경영진은 포인트 등의 개별 판매가격을 포인트 등이 상환될 때 부여되는 할인과 과거 경험에 기초한 상환 가능성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

(7) 리스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경영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연장선택권의 대상 기간(또는 종료선택권의 대상 기간)은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에 포함됩니다. 

 

창고, 장비 리스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장 관련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료하기 위해(연장하지 않기 위해) 유의적인 벌과금을 부담해야 한다면 일반적으로 연결회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확실합니다.

·리스개량에 유의적인 잔여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연결회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확실합니다.

·위 이외의 경우 연결회사는 과거 리스 지속기간과 원가를 포함한 그 밖의 요소와 리스된 자산을 대체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업 중단을 고려합니다.


선택권이 실제로 행사되거나(행사되지 않거나) 연결회사가 선택권을 행사할(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리스기간을 다시 평가합니다. 리스이용자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있고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사건 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만 연결회사는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의 판단을 변경합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2024년 3월 15일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 재무제표



- 별도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제 23 (당)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22 (전)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현대홈쇼핑 (단위 : 원)
과                     목 제 23 (당) 기말 제 22 (전) 기말
자                     산    
Ⅰ. 유동자산 780,280,909,830 745,110,355,127
   현금및현금성자산 65,441,032,180 21,929,718,342
   매출채권및기타채권 91,647,216,134 77,615,285,930
   기타금융자산 415,679,565,829 476,142,209,880
   재고자산 128,766,975,059 101,579,466,056
   기타비금융자산 76,131,352,427 67,843,674,919
   당기법인세자산 2,614,768,201 -
Ⅱ. 비유동자산 1,070,263,719,593 1,019,718,780,747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8,730,422,400 7,620,880,411
   종속기업투자 386,489,894,521 258,690,698,330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455,802,626,680 571,561,823,171
   장기투자자산 31,452,096,893 21,334,445,998
   기타금융자산 1,007,000,000 1,007,000,000
   유형자산 122,320,048,771 102,226,293,941
   무형자산 49,780,550,849 13,437,908,129
   기타비금융자산 4,139,404,968 4,721,997,753
   확정급여자산 10,092,821,235 14,356,940,469
   이연법인세자산 448,853,276 24,760,792,545
Ⅲ.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101,119,793,600
자     산     총     계 1,850,544,629,423 1,865,948,929,474
            부                     채

Ⅰ. 유동부채 249,118,952,056 313,529,353,046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53,849,155,174 191,959,951,795
   단기차입부채 15,000,000,000 20,000,000,000
   계약부채 6,138,572,646 8,020,110,984
   선수금 21,769,433,972 26,479,275,919
   유동성리스부채 2,926,980,474 3,470,628,045
   기타부채 29,683,775,880 34,812,013,086
   당기법인세부채 - 12,284,642,966
   충당부채 19,751,033,910 16,502,730,251
Ⅱ. 비유동부채 5,100,671,038 4,848,760,805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79,495,623 56,495,623
   리스부채 3,274,839,825 3,305,570,420
   기타부채 1,746,335,590 1,486,694,762
   이연법인세부채 - -
부     채     총     계 254,219,623,094 318,378,113,851
자                     본

Ⅰ. 자본금 60,000,000,000 60,000,000,000
Ⅱ. 자본잉여금 253,467,785,596 253,467,785,596
Ⅲ. 기타자본항목 (56,903,216,540) (56,903,216,540)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3,372,420,576 5,591,947,038
Ⅴ. 이익잉여금 1,326,388,016,697 1,285,414,299,529
자     본     총     계 1,596,325,006,329 1,547,570,815,623
자 본 및 부 채 총 계 1,850,544,629,423 1,865,948,929,474


- 별도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23 (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22 (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현대홈쇼핑 (단위 : 원)
과                        목 제 23 (당) 기 제 22 (전) 기
Ⅰ. 매출액 1,074,345,156,582 1,101,635,298,623
Ⅱ. 매출원가 (351,421,816,678) (329,682,237,224)
Ⅲ. 매출총이익 722,923,339,904 771,953,061,399
 판매비와관리비 (678,029,251,410) (659,240,611,397)
Ⅳ. 영업이익 44,894,088,494 112,712,450,002
 금융수익 37,000,481,837 17,937,869,287
 금융원가 (2,314,158,016) (3,036,038,290)
 기타수익 40,954,398,692 5,922,098,547
 기타비용 (22,699,646,127) (59,168,777,939)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97,835,164,880 74,367,601,607
Ⅵ. 법인세비용 (21,091,217,375) (6,846,063,685)
Ⅶ. 당기순이익 76,743,947,505 67,521,537,922
Ⅷ.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 1,774,393,201 7,802,898,102
-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1,774,393,201 7,802,898,102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6,006,080,337) 9,855,363,224
 기타포괄-공정가치 금융자산평가손익 7,780,473,538 (2,052,465,122)
Ⅸ. 총포괄이익 78,518,340,706 75,324,436,024
Ⅹ. 주당이익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6,704 5,898


- 별도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제 23 (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22 (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현대홈쇼핑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항목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총   계
2022년 1월 1일(전기초) 60,000,000,000 253,467,785,596 (56,903,216,540) 7,644,412,160 1,235,511,998,383 1,499,720,979,599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 67,521,537,922 67,521,537,922
기타포괄손익:
기타포괄-공정가치 금융자산평가손익 - - - (2,052,465,122) - (2,052,465,122)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9,855,363,224 9,855,363,224
기타포괄손익 소계 - - - (2,052,465,122) 9,855,363,224 7,802,898,102
총포괄손익 합계 - - - (2,052,465,122) 77,376,901,146 75,324,436,024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연차배당 - - - - (27,474,600,000) (27,474,600,000)
2022년 12월 31일(전기말) 60,000,000,000 253,467,785,596 (56,903,216,540) 5,591,947,038 1,285,414,299,529 1,547,570,815,623
2023년 1월 1일(당기초) 60,000,000,000 253,467,785,596 (56,903,216,540) 5,591,947,038 1,285,414,299,529 1,547,570,815,623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 76,743,947,505 76,743,947,505
기타포괄손익:
기타포괄-공정가치 금융자산평가손익 - - - 7,780,473,538 - 7,780,473,538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6,006,080,337) (6,006,080,337)
기타포괄손익 소계 - - - 7,780,473,538 (6,006,080,337) 1,774,393,201
총포괄손익 합계 - - - 7,780,473,538 70,737,867,168 78,518,340,706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연차배당 - - - - (29,764,150,000) (29,764,150,000)
2023년 12월 31일(당기말) 60,000,000,000 253,467,785,596 (56,903,216,540) 13,372,420,576 1,326,388,016,697 1,596,325,006,329


- 별도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제 23 (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22 (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현대홈쇼핑 (단위 : 원)
과                        목 제 23(당) 기 제 22(전) 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8,061,825,644) 107,671,885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34,090,652,894) 41,047,466,244
 (2) 이자의 지급 (1,704,245,457) (2,967,742,426)
 (3) 법인세의 납부 (15,118,197,643) (37,972,051,933)
 (4) 법인세의 환급 2,851,270,350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97,971,147,208 739,980,209
  단기대여금의 증가 1,584,539,569 1,347,008,907
  장기대여금의 증가 (2,538,890,889) (1,996,556,587)
  임차보증금의 감소 (348,000,000) (295,000,000)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취득 (29,999,999,700)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처분 137,000,000,000 -
  유동기타금융자산의 증가 26,345,101,930 (7,956,398,571)
  이자의 수취 25,289,790,435 7,271,277,952
  배당금의 수취 10,915,074,850 9,635,160,400
  유형자산의 취득 (70,293,198,350) (12,270,611,892)
  유형자산의 처분 16,729,363 5,100,000
  선수금의 증가 - 5,000,000,000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0,041,350,251) (13,641,993,500)
  단기차입금부채의 차입 833,000,000,000 1,650,000,000,000
  단기차입금부채의 상환 (838,000,000,000) (1,630,000,000,000)
  리스부채의 상환 (5,277,200,251) (6,167,393,500)
  배당금의 지급 (29,764,150,000) (27,474,600,000)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Ⅰ+Ⅱ+Ⅲ) 9,867,971,313 (12,794,341,406)
Ⅴ.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21,929,718,342 34,724,059,748
Ⅵ.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65,441,032,180 21,929,718,342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
제 23 (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22 (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현대홈쇼핑
(단위 : 천원)
구     분 제 23 (당) 기
(처분예정일 : 2024년 3월 25일)

제 22 (전) 기
(처분예정일 : 2023년 3월 23일)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1,299,195,035 1,261,197,732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228,457,167 1,183,820,830
 당기순이익 76,743,948 67,521,538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6,006,080) 9,855,364
Ⅱ. 이익잉여금처분액 (35,259,070) (32,740,565)
 이익준비금 (3,205,370) (2,976,415)
 배당금
  현금배당:
  (주당배당금(률) 당기:2,800원(56%)
                          전기:2,600원(52%))

(32,053,700) (29,764,150)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263,935,930 1,228,457,167

※ 상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별도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23 (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제 22 (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주식회사 현대홈쇼핑


1. 당사의 개요

주식회사 현대홈쇼핑(이하 "당사")는 2001년 5월 29일에 방송채널 사용사업과 홈쇼핑 프로그램의 제작ㆍ공급 및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01년 11월19일에 방송개국과 동시에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2003년 7월 1일자로 (주)현대백화점의 인터넷쇼핑몰 사업부를 양수함에 따라 인터넷 등을 통한 통신판매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였으며, 2010년 9월 13일자로 주식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당사의 설립시 자본금은 45,000백만원이었으나, 그 후 수차의 유상증자 등을 거쳐 당기말 현재 자본금은 60,000백만원입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주요 주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제 23(당) 기 제 22 (당) 기
주식수(주) 지분율(%) 주식수(주) 지분율(%)
(주)현대지에프홀딩스(*) 3,001,500  25  3,001,500 25.0
(주)현대백화점 1,896,500  15.8 1,896,500 15.8
자기주식 552,250  4.6 552,250 4.6
기타 6,549,750  54.6 6,549,750 54.6
합   계 12,000,000  100  12,000,000 100.0

(*) 2023년 3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주)현대지에프홀딩스(존속법인)와 (주)현대       그린푸드(신설법인)로 인적분할되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회계정책의 변경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 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2.2.1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사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시행되는 기준서와 개정 항을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당사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 표시와 공시를 포함하는 보험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새로운 회계기준입니다. 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보험계약 (예: 생명보험, 손해보험, 원수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에 적용되고,특정 보증과 재량적 참가 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에도 적용되며,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계약은 매우 적습니다. 이 기준서의 전반적인 목적은 보험계약에 대해 더 유용하고 일관되며 연관된 회계 측면을 모두 고려한 포괄적인 회계모형을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서의 핵심은 일반모형에 기초하며, 다음의 사항이 추가됩니다.
ㆍ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계약에 대한 특수한 적용 (변동수수료접근법)
ㆍ주로 보장기간이 단기인 계약에 대한 간편법(보험료배분접근법)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이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한 측정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 공시
이 개정사항은 당사가 중요성 판단을 회계정책 공시에 적용 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요구사항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개정사항은 당사가 더 유용한 회계정책을 공시할 수 있도록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공시를 '중요한' 회계정책의 공시로 변경해서 중요한 회계 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당사가 공시할 회계정책을 정할 때 중요성 개념을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당사의 회계정책 공시에 영향이 있으나 당사의 재무제표 항목의 측정, 인식 및 표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이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른 최초 인식예외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리스와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와 같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이 개정사항은 OECD의 글로벌최저한세 필라2 모범규칙의 시행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ㆍ한시적으로 의무적용하는 예외 규정으로서 필라2 모범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    정된 세법에 따라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를 인식ㆍ공시하지 않는 예외 규   정
ㆍ시행일 이전에 정보이용자가 필라2 모범규칙 시행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예측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시 요구사항
이연법인세 예외 의무 규정과 예외 규정 적용 사실의 공시는 즉시 시행됩니다. 나머지 공시 요구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지만 2023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종료되는 중간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의 매출액은 750백만 유로 미만으로 필라2 모범규칙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2.2 당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공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당사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당사가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제ㆍ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발생하는 리스부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사항은 판매자-리스이용자가 판매후리스 거래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측정 시,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차손익 금액도 인식하지 않는다는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최초적용일 후에 체결된 판매후리스 거래에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조기적용이 허용되며 그 사실은 공시되어야 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69~76에 대한 개정사항은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에 대 한 다음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ㆍ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
ㆍ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
ㆍ기업이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 가능성은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ㆍ전환부채의 내재파생상품 자체가 지분상품일 경우에만 부채의 조건이 유동성 분류   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또한, 기업이 차입약정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를 비유동부채로분류하고,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약정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좌우될 때, 관련 정보 공시 요구사항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소급 적용합니다. 당사는 개정사항이 현행 실무에 미칠 영향과 기존의 대출 약정에 재협상이 필요한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

공급자금융약정의 특징을 기술하고 그러한 약정에 대한 추가 공시를 요구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및 유동성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조기적용이 허용되며 그 사실은 공시되어야 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3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투자는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원가법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 시점에는 전환일 시점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4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부채와 관련된 외환차이는 손익계산서에 금융원가로 표시되며, 다른 외환차이는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에 표시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5 금융자산

(1) 분류

 

당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당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당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당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당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당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당사가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결정하는 방법은 주석32 참조)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당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당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부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6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기타수익(비용)' 또는 '금융수익(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2.7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대가의 금액으로,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합니다. 매출채권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


2.8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이동평균법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9 매각예정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2.10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와 수목을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추정 내용연수

건물

40년

차량운반구

5년

공기구비품

5년

사용권자산

임차계약기간(사용권자산 고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2.11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2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2.13 무형자산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원권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 예측가능하지 않아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과     목

추정 내용연수

소프트웨어

5년

회원권

비한정

고객관계 20년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14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15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과 영업권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 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6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매입채무와 기타 채무는 당사가 보고기간말 전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지급되지 않은 부채입니다. 해당 채무는 무담보이며, 보통 인식 후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매입채무와 기타 채무는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가 아니라면 유동부채로 표시되었습니다. 해당 채무들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2.17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당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차입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8 금융보증계약

당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후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1) 금융상품의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2)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관련 부채는 재무상태표에서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로 표시되었습니다.


2.19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판매보증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 및 소송충당부채 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20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측정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당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세무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 고려합니다. 당사는법인세 측정 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 또는 기댓값 중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당사가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된 경우에 상계합니다.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당사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2.21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당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2 수익인식

수익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된 대가를 기초로 측정됩니다. 실체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가 이전될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의 수행의무의 특성과 이행시기, 유의적인 대금 지급조건과 관련 주요 수익인식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화/용역 구분

재화나 용역의 특성, 수행의무 이행시기, 유의적인 지급조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하에서 수익인식

상품매출

① 상품이 고객에게 인도되고 고객이 인수한 시점에 통제가 이전되며, 이 시점에 수익이 인식됩니다.

② 당사가 대리인인 경우 역시 최종소비자에게 인도되고 최종소비자가 인수한 시점에 통제가 이전되며, 이 시점에 수익이 인식됩니다.

① 상품이 고객에게 이전되어 고객이 인수한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고객에게 반품권이 부여되어 있으며, 수익은 누적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환원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 인식합니다. 그러므로 반품 추정치를 반영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서 상품을 회수할 기업의 권리에 대하여 자산이 인식되었습니다. 배송용역 등을 별도로 수행의무로 구분하여 관련비용을매출원가로 인식하였습니다.
② 당사가 대리인인 경우 역시 상기와 동일하게 총매출액을 인식하되, 동일한 시기에 특약매입원가를 차감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기타매출

용역은 각 수행의무가 이행 완료된 시기에수익이 인식됩니다.

용역은 각 수행의무가 이행 완료된 시기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각 용역을 별도의 수행의무로 구분하여 관련 비용을 매출원가로 인식하였습니다.

고객충성제도

고객충성제도 하에서 당사는 판매액의 일부를 포인트 및 쿠폰 등을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부여하는 고객선택권의 경우 매출액에 포함된 고객선택권의 공정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연하여 고객이 고객선택권을 사용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23 리스

 

(1) 리스제공자

 

당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된 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2) 리스이용자

 

당사는 다양한 사무실, 창고, 장비, 자동차를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리스이용자인 부동산 리스의 경우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당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    지는 변동리스료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당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당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    권의 행사가격

- 리스기간이 당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    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당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가능하다면 개별 리스이용자가 받은 최근 제3자 금융 이자율에 제3자 금융을 받은    이후 재무상태의 변경을 반영

- 최근 제3자 금융을 받지 않은 종속기업이 보유한 리스의 경우 무위험이자율에 신      용위험을 조정하는 상향 접근법을 사용

- 국가, 통화, 담보, 보증과 같은 리스에 특정한 조정을 반영

 

개별 리스이용자가 리스와 비슷한 지급일정을 가진 분할상환 차입금 이자율을 쉽게 관측(최근의 금융 또는 시장 자료를 통해)할 수 있는 경우, 당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할 때 그 이자율을 시작점으로 사용합니다.

 

당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당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공기구비품 및 차량운반구의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매수선택권 없이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IT기기와 소액의 사무실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변동리스료

 

일부 부동산 리스는 매장에서 생기는 물동량(또는 사용량) 등에 연동되는 변동리스료조건을 포함합니다. 개별 매장의 경우, 리스료의 최대 100%까지 변동리스료 지급 조건을 따르며 리스료 산정시 물동량(또는 사용량)에 적용되는 비율은 100%입니다. 변동리스료를 지급하는 계약조건은 창고 등의 고정원가 최소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유로 사용됩니다. 물동량(또는 사용량)에 연동하는 변동리스료는 변동리스료를 유발하는 조건이 생기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4)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

 

당사 전체에 걸쳐 다수의 부동산 및 시설장치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은 해당 리스제공자가 아니라 당사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잔존가치보증

 

계약기간 동안 리스원가를 최적화하기 위해 당사는 시설장치 리스와 관련하여 종종 잔존가치보증을 제공합니다.


2.24 재무제표 승인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3년 2월 7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됐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 될 수 있습니다.


2.25 기후 관련 위험
당사는 추정과 가정에 기후 관련 위험을 고려합니다. 이 평가에는 물리적 위험과 전 환위험이 당사에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한 영향이 포함됩니다. 당사가 저탄소 경제로 전환한 후에도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기후 관련 위험은재무제표의 여러 항목에서 고려된 추정 및 가정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킵니다. 기후 관련 위험이 현시점의 측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당사는 새로운 기후 관련법률과 같은 기후 관련 변화와 개발을 주의깊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기후 관련 위험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항목과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자산의 내용연수
자산의 잔존가치와 예상 내용연수를 검토할 때 당사는 자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상당한 자본적 지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기후 관련 법률 및 규정 등 기후 관련 위험을 고려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석 2.3 10을 참조 바랍니다.

- 비금융자산의 손상
기후 관련 법률 및 규정, 연결기업의 제품에 대한 수요 변화 등과 같은 전환 위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용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기후 관련 가정이 당기 영업권 손상검사의 핵심 가정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용가치 추정을 위한 현금흐름 평가시 배출 비용 증가, 당사의 현금창출단위에서 판매하는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 및 비용 증가에 대한 추정을 고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석 20을 참조 바랍니다.

- 공정가치 측정
투자부동산과 재평가한 사무용 부동산의 경우, 당사는 물리적 위험과 전환 위험의 영향 및 투자자가 이러한 위험을 가치평가에 반영할지 여부를 고려합니 다. 당사는 현재 심각한 물리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지만, 일부 투자자는 저탄소 배출 건물에 대한 임차인의 수요가 증가하거나 기후 관련 법률 및 규정에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요구 사항이 증가되는 것과 같은 전환 위험을 가치 평가에 고려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석 12를 참조 바랍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당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의 손상차손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의 손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주석 7 및 주석 8 참조)

(2) 법인세
당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주석 29참조).
당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당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당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주석 25 참조).

(4)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주석 19 참조).

(5) 수익인식
① 반품권
당사는 고객에게 상품 판매 후 고객이 반품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에 대하여 환불부채(충당부채)와 회수할 재화에 대한 권리(재고자산 및 선급비용)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판매시점에 누적된 경험에 기초하여 반품률을 예측하고 있으며, 당사의 수익은 예측된 반품률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② 고객충성제도
당사는 고객충성제도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하는 쿠폰, 포인트 등(이하 "포인트 등")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없는 중요한 권리를 제공하므로, 포인트 등을 제공하는 약속은 별도의 수행의무입니다. 거래가격은 상품과 포인트 등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에 따라 배분합니다. 경영진은 포인트 등의 개별 판매가격을 포인트 등이 상환될 때 부여되는 할인과 과거 경험에 기초한 상환 가능성에근거하여 추정합니다.

(6) 리스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경영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연장선택권의 대상 기간(또는 종료선택권의 대상 기간)은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에 포함됩니다.

창고, 장비 리스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장 관련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료하기 위해(연장하지 않기 위해) 유의적인 벌과금을 부담해야 한다면 일반적으    로 당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확실합니다.
- 리스개량에 유의적인 잔여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당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확실합니     다.
- 위 이외의 경우 당사는 과거 리스 지속기간과 원가를 포함한 그 밖의 요소와 리스     된 자산을 대체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업 중단을 고려합니다.

선택권이 실제로 행사되거나(행사되지 않거나) 당사가 선택권을 행사할(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리스기간을 다시 평가합니다. 리스이용자가 통제할수 있는 범위에 있고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만 당사는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의 판단을 변경합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2024년 3월 15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제 23(당) 기 제 22(전) 기
배당률 56% 52%
주당배당금 2,800원 2,600원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해당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49조 (이익의 배당)

① 이익배당금은 매 결산기 말 현재 주주 명부에 등재된 주주 또는 등록 질권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제49조 (이익의 배당)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배당절차 개선사항 반영

제50조 (중간배당)

① 이 회사는 6월 30일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 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0조 (중간배당)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법 제462조 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 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배당절차 개선사항 반영
(신 설)

부칙

제1조 (본 정관의 시행일)

본 정관은 제23기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변경 시행한다.

배당절차 개선사항 반영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윤영식 1969.12.22 사내이사 해당없음 임   원 이사회
김형환 1963.04.02 사외이사 해당없음 해당사항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이사회
최자영 1970.03.17 사외이사 해당없음 해당사항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이사회
총 ( 3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윤영식

(주)현대지에프홀딩스 

부사장

2023년 11월~현재
2023년~2023년 10월
2020년~2022년
2017년~2019년
2014년~2016년
현대지에프홀딩스 부사장
현대백화점 기획조정본부 부사장
현대백화점 기획조정본부 경영전략실 실장
현대드림투어 대표이사
현대백화점 기획조정본부 미래전략팀 팀장
해당없음
김형환 대원세무법인 회장 2021년~현재
2018년~2019년
2017년~2018년
2017년
대원세무법인 회장
광주지방국세청장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해당없음
최자영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
2006년~현재
2023년~현재
2020년~현재
2021년~2022년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
숭실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 원장
한국유통학회 부회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사업운영위원
해당없음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김형환 사외이사 후보

사외이사 후보 김형환은 현대홈쇼핑의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경우,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에 관한 이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준수하고, 주주 및 임직원 등 회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여 항상 회사 전체의 보편적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세무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광주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대원세무법인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계·세무분야 전문가 입니다.

위와 같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대홈쇼핑 회계, 세무 측면의 투명한 경영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주체의 일원으로서 긍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 구성원으로 경영진을 감독, 지원함으로써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현대홈쇼핑이 목표로 하는 '고객에게 가장 신뢰받는 기업'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당사의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쳤으며, 사외이사로서 대주주및 대주주 관련 회사들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 있음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을 하겠습니다.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현대홈쇼핑의 '고객에게 가장 신뢰받는 기업' 가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셋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업무집행 감시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체별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특히, 현대홈쇼핑이 강조하고 있는 혁신적 사고와 실행을 통한 성장전략 추진,
고객의 가치에 초점을 둔 비즈니스모델 변화 추구, 공감과 협력의 조직문화 구축을 함께 숙지하고 준수하겠습니다.


- 최자영 사외이사 후보

사외이사 후보 최자영은 현대홈쇼핑의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경우,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에 관한 이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준수하고, 주주 및 임직원 등 회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여 항상 회사 전체의 보편적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한양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학사, 한양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석사,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마케팅 전공 박사를 졸업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 우정사업본부 사업운영위원 등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 유통학회 부회장, 숭실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 원장 그리고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유통 및 마케팅분야 전문가 입니다.

위와 같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유통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주체의 일원으로서 긍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 구성원으로 경영진을 감독, 지원함으로써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현대홈쇼핑이 목표로 하는 '고객에게 가장 신뢰받는 기업'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당사의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쳤으며, 사외이사로서 대주주및 대주주 관련 회사들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 있음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을 하겠습니다.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현대홈쇼핑의 '고객에게 가장 신뢰받는 기업' 가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셋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업무집행 감시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체별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특히, 현대홈쇼핑이 강조하고 있는 혁신적 사고와 실행을 통한 성장전략 추진,
고객의 가치에 초점을 둔 비즈니스모델 변화 추구, 공감과 협력의 조직문화 구축을 함께 숙지하고 준수하겠습니다.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윤영식 사내이사 후보

해당 후보자는 현대지에프홀딩스 부사장, 현대백화점 기획조정본부 부사장, 현대백화점그룹 기획조정본부 경영전략실 실장 그리고 (주)현대드림투어 대표이사 등을 역임한 경영 및 전략분야 전문가로서, 회사 경영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이사로서 객관적이고 유용한 조언과 자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김형환 사외이사 후보

해당 후보자는 광주지방국세청장 및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이와 같은 회계세무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풍부함 경험 및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현대홈쇼핑 주요 경영정책 결정에 있어, 뛰어난 역할을 수행하고, 객관적이고 유용한 조언과 자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최자영 사외이사 후보

해당 후보자는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 숭실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 원장, 한국 유통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이와 같은 유통, 마케팅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풍부한 경험 및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현대홈쇼핑 주요 경영정책 결정에 있어, 뛰어난 역할을 수행하고, 객관적이고 유용한 조언과 자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확인서

확인서 (사내이사 후보 윤영식)

확인서 (사외이사 후보 김형환)

확인서 (사외이사 후보 최자영)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형환 1963.04.02 사외이사 해당없음 해당사항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형환 대원세무법인 회장 2021년~현재
2018년~2019년
2017년~2018년
2017년
대원세무법인 회장
광주지방국세청장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해당없음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해당 후보자는 광주지방국세청장 및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이와 같은 회계세무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풍부함 경험 및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현대홈쇼핑 주요 경영정책 결정에 있어, 뛰어난 역할을 수행하고, 객관적이고 유용한 조언과 자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확인서

확인서 (감사위원회위원 후보 김형환)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 명 (  4 명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4,500 백만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 명 (  4 명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3,765 백만원
최고한도액 4,500 백만원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8000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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