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사이언티픽 (05768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11-17 13:4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17000098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11 월  17 일
권 유 자: 성 명: 지강민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1길 13, 5층
전화번호: 02-539-1170
작 성 자: 성 명: 지강민
부서 및 직위: -
전화번호: 02-539-1170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지강민 나. 회사와의 관계 주주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3년 11월 15일 라. 주주총회일 2023년 12월 04일
마. 권유 시작일 2023년 11월 22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임시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관리기관)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감사의선임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지강민 보통주 27,032 0.039 주주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 - - - - - -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조준희 없음 0 없음 - -
양호찬 없음 0 없음 - -
현재선 보통주 16,812 주주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주)아바쿠스이앤에이 법인 - - - 업무수탁법인 -
(주)파트너스 법인 - - - 업무수탁법인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1)(주)아바쿠스이앤에이
2)(주)파트너스
1)강현석
2)정하늘
1)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1길 13, 5층
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191, 8층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통한 위임장 확보 1) 02-539-1170
2) 031-335-3013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3년 11월 15일 2023년 11월 22일 2023년 12월 04일 2023년 12월 04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티사이언티픽의 임시주주총회(2023년 12월 04일)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3년 11월 08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주주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존경하는 티사이언티픽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액주주 대표 지강민 입니다.

주주님들이 현 주가 폭락에 많은 상실감과 어려움을 느끼실 것입니다.

현 사주 김상우는 회사들간의 순환출자 구조문제가 있고, 매출이 저조하고 내부프로세스에 문제가 있는 코인거래소 한빗코를 높은 기업가치에 인수한 후, 과태료 처분을 받고 원화계좌 확보에 실패를 하는 등 무분별한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현 경영진의 문어발식 순환출자로 인한 리스크 증가와 무분별한 투자와 같은 방만한 운영을 지양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회사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정상적이고 투명한 회사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신규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제안을 통해 임시주총 청구를 한 것입니다. 유능한 경영진을 필두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고, 회사의 외·내형을 모두 성장시켜 배당급을 지급하여 회사의 가치를 주주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현재 이번 주주제안에 올라온 경영전문가 이사 후보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YUN RICHARD HO-블록체인 1세대 기업이며 블록체인 특허 등록 수가 알리바바, IBM에 이은 세계 3위를 기록할 정도로 기술력이 있는 코인플러그(현 씨피랩스)의 공동창업자

YOO PAUL-미국 스탠포드대학과 하버드로스쿨을 졸업후 맥킨지&컴퍼니 시니어매니저를 지냈고,  배우 제시카 알바가 창업해 올해 3천억원 이상의 이익을 창출한 어니스트컴퍼니 이사를 역임, 현재 미국 4대 메이저 에이전시 UTA에서 벤처투자총괄

이상석 대표-야후코리아 전략 기획실을 거쳐 현재 연매출 2천억원을 기록중인 코스닥 상장사 FSN 대표

JEON JASON-디지털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나스닥에 상장된 일렉트로닉아츠 이사를 역임하고 NHN엔터테인먼트 본부장 역임

이밖에 용상민 마이에셋자산운용 상무와 김병조 아이투맥스 상무 등 새로운 경영 전문가도 신규이사 선임 후보자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런 전문 경영인을 토대로 새로운 티사인언티픽을 만들고자 하오니 주주님들에 성원과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지강민 배상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X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1. 현장 접수
(일시) 2023년 12월 04일 오전 9시 주주총회 개회 전
(장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62길1, 이투데이빌딩 지하1층 세미나실

2. 우편접수
위임장 접수처: 지강민 앞
- 주소 : (0623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39,7층
- 전화번호 : 02-539-1170 / 팩스번호 : 02-508-8923
- 접수기간 : 2023년 11월 22일 ~ 2023년 12월 04일 주주총회 개시(오전 09시)전까지

3.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아바쿠스이앤에이, (주)파트너스 직원)에게 직접 위임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3년   12월   04일   오전 09시
장 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62길1, 이투데이빌딩 지하1층 세미나실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기간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17조(기준일)

① (생략)

※ (주1)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 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 록하여야하며, 이에 따라 주주명부 폐쇄 기간을 설정하지 않더라도 기준일 현재 의 권리행사주주를 확정할 수 있음.

②(생략)


제17조(기준일)

① (현행과 같음)

※(주1)삭제

 

 

 

 

 

 


②(현행과같음)

 

①항 (주1)삭제

불필요한 문구 삭제


제24조(의장)

① (생략)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 또는 필요한 경우 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의장)

① (현행과 같음)

②삭제


불필요한 조항 삭제

(신    설)


제38조의2 (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 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경영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 는 관련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8조, 제41조 및 제42조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이사회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

 

제46조(대표이사의 직무)

① (생략)

②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공동으 로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③ (생략)


제46조(대표이사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③ (현행과 같음)


불필요한 조항 삭제


제54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생략)

② (생략)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 고서 제출기한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 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주1)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6주 전(연결재무제표는 4주 전)까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함.

※ (주2)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 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부감사 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부감사보고서 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1주 전까지 회 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보고서 제출 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와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필수로 첨부하여야 함.
④ ~ ⑧ (생략)


제54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 고서 제출기한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1)삭제

 

 

 

 

 

 

 

※(주2)삭제

 

 

 

 

 

 

 

 

 


④ ~ ⑧ (현행과 같음)


③ 항 (주1), (주2) 삭제 불필요한 문구삭제


제57조(이익배당)

① (생략)

② (생략)

③ 회사는 제1항의 배당을 위하여 이사회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여야 하며, 그 경우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주1)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배당기준 일을 정하도록 한 제3항과는 달리 정관 에 배당기준일을 특정일로 규정할 수도 있음.

④ (생략)

⑤ (신설)




제57조(이익배당)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회사는 제1항의 배당을 위하여 이사회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여야 하며, 그 경우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주1)삭제

 

 

 

④ (현행과 같음)

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배당의 권리 일부 및 전부를 포기할 경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주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차등의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③항 (주1)삭제
불필요한 문구 삭제

 

주주가치 제고













(신      설)


제58조(분기배당)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의 말일(이하 “분기배당 기준일”이라 한다)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따라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분기배당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 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상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미실현 이익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 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④ 제1항의 분기배당은 분기배당 기준일 전에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동등 배당한다.

⑤ 제9조의 우선주식에 대한 분기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신설>
주주가치 제고


부 칙

이정관은2023년12월4일부터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출생연월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양승환

1961.08.

사내이사

-

최대주주의 대표이사

이사회

오태석

1970.06.

사내이사

-

-

이사회

최영환

1972.03.

사내이사

-

-

이사회

이상석

1978.02.

사내이사

-

-

주주제안

JEON JASON

1983.03.

사내이사

-

-

주주제안

용상민

1971.08.

사내이사

-

-

주주제안

김병조

1970.05.

사내이사

-

-

주주제안

문성인

1967.07.

사외이사

 

-

이사회

정용

1983.11.

사외이사

 

-

이사회

YOO PAUL

1983.12.

사외이사

-

-

주주제안

YUN RICHARD HO

1971.09.

사외이사

-

-

주주제안

곽성찬

1973.07.

사외이사

-

-

주주제안

총 ( 1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및 내용

 양승환

 ㈜위지트 대표이사

前 삼성전기㈜

前 ㈜파워넷 대표이사
現 ㈜위지트 대표이사

해당사항 없음

 오태석

 

㈜메디프론 대표이사

前 ㈜아이즈비전 상무

現 ㈜메디프론 대표이사

 해당사항 없음

  최영환

 비디씨랩스㈜ 대표

前 한화투자증권 차장 (PB부문)
前 하나투자증권 상무 (PB부문)
現 비디씨랩스㈜ 대표

現 비디씨엑셀러레이터㈜ 대표

現 아만타니파트너스㈜ 대표

 해당사항 없음

 이상석

㈜ FSN 대표이사

前 이노버즈 대표

現 ㈜ FSN 대표이사

 해당사항 없음

 JEON JASON

 NHN Entertainment 본부장

前 Electronic Arts 이사

現 NHN Entertainment 본부장

 해당사항 없음

 용상민

 

마이에셋자산운용 상무

前 트러스톤자산운용 이사

現 마이애셋자산운용 상무

 해당사항 없음

 김병조

 

아이투맥스 상무

前 삼성전자

現 아이투맥스 상무

 해당사항 없음

 문성인

 법무법인 대환 대표변호사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1부 부장검사

前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 부장검사
前 금융감독원 파견검사

現 법무법인 대환 대표변호사

 해당사항 없음

 정용

 공인회계사/세무사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2006년)
한국공인회계사/세무사

前 삼일회계법인 세무본부(2012~2017년)
前 안진회계법인 감사본부(2006~2009년)

前 삼일회계법인 감사본부(2005~2006년)

 해당사항 없음

 YOO PAUL

 United Talent Agency,
Head of Ventures

前 맥킨지&컴퍼니 시니어매니저
前 The Honest Company 이사

現 United Talent Agency, Head of Ventures

  해당사항 없음

 YUN RICHARD HO

 코인플러그 부사장

前 시스코시스템즈 파이낸스 시니어 애널리스트

現 코인플러그 부사장

 해당사항 없음

 곽성찬

 삼덕회계법인

前 성도회계법인

現 삼덕회계법인

 해당사항 없음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문성인 사외이사 후보자(이사회 추천)

1.  법률 전문가로서의 전문성

본 후보자는 현재 법무법인 대환의 대표변호사로 재임 중인 법률전문가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 및 금융감독원 파견검사 등을 역임하면서 법률적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본 후보자는 풍부한 법률적 전문성과 기업과 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 현안에 대한 의견 개진을 포함하여 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을 위하여 적극적 으로 의견을 제공할 것입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 주주와 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회사의 장기적 성장과 기업가치를 극대화를 위해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3.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  정용 사외이사 후보자 (이사회 추천)

 

1.  공인회계사로서의 전문성

본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경영학 졸업 후 삼일, 안진회계법인에서 감사 및 세무본부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 회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문성을 기초로 이사 회의 의사결정 시 회사뿐만 아니라 소액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 모두의 가치 제고가 가능하도록 전 문적이고 투명한 의사 개진을 통해 직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 주주와 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회사의 장기적 성장과 기업가치 극 대화를 위해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3.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리 준수 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 할 것입니다.

-  YOO PAUL 사외이사 후보자 (주주제안)

1. 후보자는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경우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그 직을 수행하여야 함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로서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직무를 수행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 후보자는 상법 제382조 제3항, 제542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즉시 사외이사 직에서 사임하겠습니다.

3. 후보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사의무, 경업금지의무, 자기거래금지의무, 기업비밀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이를 엄수하겠습니다.

4.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독립적이고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통해 이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본인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사업 및 경영에 대하여 조언하고 감독하며, 회사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주주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  YUN RICHARD HO 사외이사 후보자 (주주제안)

1. 후보자는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경우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그 직을 수행하여야 함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로서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직무를 수행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 후보자는 상법 제382조 제3항, 제542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즉시 사외이사 직에서 사임하겠습니다.

3. 후보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사의무, 경업금지의무, 자기거래금지의무, 기업비밀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이를 엄수하겠습니다.

4.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독립적이고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통해 이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본인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사업 및 경영에 대하여 조언하고 감독하며, 회사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주주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    곽성찬 사외이사 후보자 (주주제안)

1. 후보자는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경우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그 직을 수행하여야 함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로서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직무를 수행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 후보자는 상법 제382조 제3항, 제542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즉시 사외이사 직에서 사임하겠습니다.

3. 후보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사의무, 경업금지의무, 자기거래금지의무, 기업비밀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이를 엄수하겠습니다.

4.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독립적이고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통해 이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본인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사업 및 경영에 대하여 조언하고 감독하며, 회사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주주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양승환 사내이사 후보자

본 후보자는 다년간의 삼성전기㈜ 영업그룹장과 ㈜파워넷 및 ㈜위지트 대표이사 경력을 통해 다양 한 경영활동과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겸비한 전문가로 회사의 경영성과 제고 및 미래 지속경영을 위한 적임자로 판단되어 이사회에서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오태석 사내이사 후보자

본 후보자는 다양한 사업분야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면서 회사를 운영해 나가는 데 필요한 능력과 풍 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경영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적임자로 판단되어 이사회에서 사내이 사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최영환 사내이사 후보자

본 후보자는 경영전반에서 넓은 이해도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 및 성장기반구축, 경 쟁력 제고 뿐만 아니라, 경영전략 및 기획 수립 등 장기적 전략에 있어서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 하여 이사회에서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문성인 사외이사 후보자

본 후보자는 변호사로서 서울지방검찰청 및 금융감독원 등 법률 관련 풍부한 경험을 지니고 있고, 사외이사로서의 전문성과 독립성에 비추어 그 자격과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에서 사외 이사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정용 사외이사 후보자

본 후보자는 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재무회계 전문가로서, 장기간 회계법인에 근무하 여 특히 감사인으로서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었으므로 사외이사로서의 전문성과 독립성에 비추어 그 자격과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확인서

01.확인서_양승환 사내이사 후보자

02.확인서_오태석 사내이사 후보자

03.확인서_최영환 사내이사

04.확인서_문성민 사외이사

05.확인서_정용 사외이사 확인서

06.확인서_이상석

07.확인서_jeon jason

08.확인서_용상민

09.확인서_김병조

10.확인서_yoo paul

11.확인서_yun richard ho

12.확인서_곽성찬




※ 기타 참고사항



□ 감사의 선임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출생연월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성곤 1968.01. - 주주제안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및 내용
이성곤 - 前 하나금융지주
前 하나은행
      해당사항 없음
- - -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해당 후보자는 주주제안에 의해 추천된 후보자이므로 이사회의 추천 사유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확인서

13.확인서_이성곤




※ 기타 참고사항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1700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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