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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검사인 선임) 2023-11-23 07:5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23900012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3-11-23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3-11-23
3. 정정사유 확인일자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7. 확인일자 2023-11-17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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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검사인 선임 사건번호 2023비합30362
2. 원고(신청인) 지○민 외 5명
3. 청구내용 1. 사건본인이 2023. 12. 4. 09:00경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기회,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3-11-03
7. 확인일자 2023-11-22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3. 청구내용은 2023년 9월 20일 공시한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에 대한 공시제출내용과 연관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6. 제기·신청일자는 원고가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신청서를 확인한 일자입니다.

[별지]
1. 소집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2. 주주의 의결권 확인에 관한 사항
3. 주주의 주주총회장 참석(출입)에 관한 사항
4. 총회 진행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5. 표결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관련공시 2023-11-2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의안상정금지가처분)
2023-11-20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11-16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3-11-15 주주총회소집결의
2023-11-0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명부열람등사)
2023-09-2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239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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