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 제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대상자: 전) 대표이사 최OO - 혐의내용 및 금액: 1) 당사 특수관계인들이 보유한 특정 주식을 고가매수하여 당사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혐의 (혐의 금액: 18,200,000,000원) 2) 전환차새 콜옵션 행사 후 저가로 재발행하여 특정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당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혐의 (혐의 금액 : 36,048,942,860원)
2. 본 혐의 외 공소장 내 관계사 등의 자금 횡령 혐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3. 상기 혐의는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상기 '자기자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에 따라 작성된 2020년말 재무제표 자본총계 금액에 공시사유 발생일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5. 상기 '사고발생일자'는 공소가 제기된 일자이며, '확인일자'는 회사에서 공소장 기재 내용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6.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