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10000409
정 정 신 고 (보고)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2월 8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위임장 | 권유자 정정 | - | ㈜피에이치씨 |
위 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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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정정)(위임장)의결권대리행사-23.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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