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이치씨 (05788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4-26 14:1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26000287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4월  26일
권 유 자: 성 명: 주식회사 피에이치씨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3
전화번호: 031-778-0800
작 성 자: 성 명: 김기용
부서 및 직위: 공시본부 이사
전화번호: 031-778-0800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피에이치씨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3년 04월 26일 라. 주주총회일 2023년 05월 18일
마. 권유 시작일 2023년 04월 29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관리기관)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피에이치씨 보통주 520,890 0.44 본인 자기주식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엠컨설팅 최대주주 보통주 12,050,882 10.14 최대주주 -
- 12,050,882 10.14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김기용 보통주 0 임원 임원 -
김지선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리마커블아시아
주식회사
법인 - - 업무수탁법인 업무수탁법인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리마커블아시아
주식회사
문성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7
주주관리, 위임장 제공, 수령 등 제반업무
포함한 의결권 확보 자문 및 용역 제공
070-4618-4825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3년 04월 26일 2023년 04월 29일 2023년 05월 18일 2023년 05월 18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3년 4월 21일 기준일 현재 보통주식 보유 전체주주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X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상법 제542조의 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제①항, 시행령 제31조(주주총회의 소집공고) 및 당사 정관 제20조(소집통지 및 공고)에 의거하여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지통지는 본 전자공시시스템 공고를 통해 갈음하였으므로, 위임장은 공시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여 주십시오.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① DART
② ㈜피에이치씨
① http://dart.fss.or.kr/
② http://philosyshealthcare.com
공시(의결권대리행사 권유참고서류)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 우편접수처 : (1361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3 ㈜피에이치씨 공시팀
- 전화/팩스 : 031-778-0800 / 031-778-0702

□ 위임장(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 접수처
- 우편접수처 : (073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37, 1701호(여의도동,
                    S-TRENUE) 리마커블아시아 주식회사
- 전화 : 070-4618-4825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3년  5월  18일   오전 9 시
장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10층 대회의실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기간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코로나19(COVID-19) 관련 협조 안내
(1) 당일 발열, 기침 증세가 있으신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사오니, 현장 참석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병관리청 가이드에 따르면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ㆍ밀집ㆍ밀접) 실내 환경 및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ㆍ합창ㆍ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주총회 당일에도 마스크 착용해주시기를 "적극 권고" 드립니다.

▣ 기타 협조 안내
(1) 불가항력적 사유 등으로 인해 주주총회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주주총회 행사장이 변경될 수 있으며, 행사장 변경시 회사 홈페이지 및 금융감독원 공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 주주총회장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위임장을 활용한 의결권 대리 행사제도를 권장드립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조(목적)

당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1. 전자화폐 및 가상화폐, 암호화화폐 관련 사업

1. 전자화폐 및 가상화폐, 암호화화폐 환전 및 중개업

1. 가상화폐 거래소업

1.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1. <신설>
1. <신설>
1. <신설>
1. <신설>
1. <신설>
1. <신설>
1. <신설>
1. <신설>
1. <신설>
1. <신설>
1. <신설>
1. <신설>
1. <신설>
1. <신설>
1. <신설>
1. <신설>
1. <신설>

1. <신설>
1. <신설>

1. <신설>
1. <신설>

1. <신설>
1. <신설>

1. 위 각 호와 관련된 유통업, 도소매업, 무역업 및 부대 사업 일체

제2조(목적)

당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과 동일)

1. <삭제>

 

1. <삭제>

 

1. <삭제>

1. <삭제>

1. 노인주간보호 사업

1. 노인복지사업

1.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업

1. 요양, 목욕, 간호사업

1. 복지시설, 컨설팅업

1. 가사간병 지원업

1. 간병인 파견업

1. 복지용구 도소매업

1. 복지용구 대여업

1. 요양보호사 교육원업

1.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업

1.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업

1. 사회 복지 출장 조리 서비스업

1.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업

1. 노인 복지 서비스업

1. 직업소개소업

1. 사회복지 전문 서비스업과 연계된 기획 유통 마케팅업

1. 유아, 실버, 산모, 여성 용품 유통업

1. 출장 서비스 전문인 교육업 (여성, 유아, 실버)

1. 사회 전문 출장 서비스 프렌차이즈업

1. 공공기관 위탁 서비스업(여성, 실버, 유아 바우처)일체

1.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서비스업

1. 위 각항에 관련되는 제조 및 개발 제품 제조 및 유통업
1. 위 각 호와 관련된 유통업, 도소매업, 무역업 및 부대 사업 일체

사업목적정비,
사업다각화
부칙
(생략)
<신설>
부칙
(현행과 동일)
이 정관은 2023년 0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정관 제ㆍ개정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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