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이치씨 (05788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2023-04-27 15:4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27000567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4 월   27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피에이치씨
대  표   이  사  : 곽 윤 기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3 (금곡동)

(전  화) 031-778-0800

(홈페이지)http://philosyshealthcare.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김 기 용

(전  화) 031-778-0800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피에이치씨가 ㈜엠리테일 및 ㈜푸른소나무를 흡수합병
□ 존속회사 : 주식회사 피에이치씨(코스닥상장법인)
□ 소멸회사(피합병회사) : 주식회사 엠리테일(비상장법인)
□ 소멸회사(피합병법인) : 주식회사 푸른소나무(비상장법인)

- 합병형태 소규모합병
2. 합병목적 경영 효율성 증대 및 시너지 창출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피에이치씨는 자회사인 ㈜엠리테일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손자회사인 ㈜푸른소나무의 지분은 ㈜엠리테일이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피에이치씨는 본 합병을 함에 있어서 합병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며, 본 합병 완료 후 ㈜피에이치씨의 경영권 변동 및 최대주주 변경은없습니다.

(2)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
본 합병은 연결실체 관점에서 합병회사인 ㈜피에이치씨의 경영,재무, 영업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것이나, 완전 자회사 및 손자회사합병을 통한 경영 효율성 재고 및 신사업의 통합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 합병비율  ㈜피에이치씨 : ㈜엠리테일 : ㈜푸른소나무 = 1 : 0 : 0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합병신주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의 배수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합병회사 ㈜피에이치씨는 피합병회사 ㈜엠리테일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피합병회사 ㈜푸른소나무의 지분은 ㈜엠리테일이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합병시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므로, 합병 비율을 1 : 0 : 0 으로 산출하였습니다.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미해당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 제2호 나목 단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본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외부평가 기간 -
외부평가 의견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엠리테일
주요사업 의료소모품 도소매
회사와의 관계 자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1,474,886,823 자본금 1,300,000,000
부채총계 5,172,430,009 매출액 688,871,010
자본총계 -3,697,543,186 당기순이익 -3,256,832,528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성현회계법인 감사의견 적정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대표이사 - 설립연월일 -
본점소재지 - 증권신고서
제출예정일
-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23년 05월 02일
주주확정기준일 2023년 05월 15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
종료일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3년 05월 16일
종료일 2023년 05월 30일
주주총회예정일자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23년 06월 01일
종료일 2023년 07월 02일
합병기일 2023년 07월 03일
종료보고 총회일 2023년 07월 04일
합병등기예정일자 2023년 07월 07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4월 27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 하므로, 본 합병의 과정에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기 '8. 합병상대회사'에 대한 추가 정보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푸른소나무
주요사업 사회복지서비스업(노인주간보호)
회사와의 관계 손자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761,311,819 자본금 100,000,000
부채총계 675,475,962 매출액 47,437,890
자본총계 85,835,857 당기순이익 -14,164,143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 감사의견 -


17.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 완료 후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회사구조개편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1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 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합병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종료일 이후 이사회승인으로 갈음합니다.

(2)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 부터 2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주총회를 통한 일반 합병 형식으로 진행하거나, 합병계약이 해제 될 수 있습니다.

(3) 상기 '8. 합병상대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 내용은 2022년 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4) 상기 '10.합병일정'의 종료보고 총회는 상법 제526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이사회 결의에 따라 공고절차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5)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해당사항 없음



【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


1. 합병의 개요


1) 합병등의 상대방과 배경

(가) 합병 상대방

합병후 존속회사 상호 주식회사 피에이치씨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3
대표이사 곽윤기
법인구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합병후 소멸회사 상호 주식회사 엠리테일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3
대표이사 곽윤기
법인구분 비상장법인
합병후 소멸회사 상호 주식회사 푸른소나무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5, 204호
대표이사 곽윤기
법인구분 비상장법인


(나) 합병 배경
존속회사인 ㈜피에이치씨는 소멸회사인 ㈜엠리테일과 ㈜푸른소나무의 합병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증대하고, 시너지 효과를 기반으로 주주가치 제고 및 사업경쟁력 강화를하고자 합니다.

(다) 합병의 형태
㈜피에이치씨는 자회사인 ㈜엠리테일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손자회사인 ㈜푸른소나무의 지분은 ㈜엠리테일이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피에이치씨는 본 합병을 함에 있어서 합병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되며, 합병 완료 후 ㈜피에이치씨의 경영권 변동 등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본 합병은 합병에 의한 신주 발행이 없는 무증자 방식으로 상법 제527조의 3에 근거하는 소규모 합병에 해당되며, 합병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됩니다.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 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 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 할 수 없습니다.

(라) 우회상장 해당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회사의 경영, 재무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피에이치씨는 자회사인 ㈜엠리테일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손자회사인 ㈜푸른소나무의 지분은 ㈜엠리테일이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피에이치씨는 본 합병을 함에 있어서 합병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며, 본 합병 완료 후 ㈜피에이치씨의 경영권 변동 및 최대주주 변경은 없습니다.

합병 시 소멸회사의 자산과 영업 등을 그대로 승계하므로, 합병 이후 재무 뿐 아니라영업, 경영에 유의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 향후 회사 구조 개편에 관한 계획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피에이치씨는 현재 추진 중이거나 합병 완료 후 계획중인 회사의 구조 개편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2) 합병비율 및 산출근거
㈜피에이치씨가 ㈜엠리테일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엠리테일은 ㈜푸른소나무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합병 당사는 무증자 방식에 의하여 합병비율을 1 : 0 : 0 으로 산정하였습니다.

3) 합병 진행결과 및 일정
'상기 10.합병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외부평가
'상기 6.외부평가'에 관한 사항의 근거 및 사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투자위험요소

(가) 합병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요소(합병계약서 상의 계약 해제 조건)

제16조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

1. 본 계약의 체결 후 합병승인 이사회(또는 주주총회) 결의일까지 사이에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갑' 또는 '을'의 재산 및 경영 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거나, 발견될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합의하여 합병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한 통지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생락) 귀책사유 없는 당사자 일방은 귀책사유 있는 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당사자 일방이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 중 본 합병에 대하여 그 제3자의 동의를 요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그 당사자 일방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3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그 계약이 해제되거나 종료됨에 따라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 때에는 그 상대방은 그 당사자 일방에 대한 통지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본 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이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 중 합리적인 범위 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합병과 관련한 옵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합병 신주의 상장추진 및 상장폐지 가능성 등에 관한 사항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방식에 의한 합병이며, 우회상장에 해당 되지 않는 바, 본 합병으로 인한 상장폐지 가능성은 없습니다.

(라) 합병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본 합병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종속회사 ㈜피에이치씨에 대한 소규모 합병이자 신주를 배정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합병 전 후 연결재무제표상 영향이 동일하며,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는 제한적입니다.

6)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 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7) 당사 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본 합병을 통하여 소멸예정 회사인 ㈜엠리테일은 ㈜피에이치씨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이며, ㈜푸른소나무는 ㈜엠리테일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피에이치씨의 손자회사 입니다.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


■ ㈜엠리테일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식회사 엠리테일
설립연월일 2016년 7월 25일
사업자등록번호 426-81-00555
대표자 곽윤기
주요사업 의료소모품 도소매
본점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3
발행한 주식의 총수 2,600,000주
주주현황 ㈜피에이치씨 100%


2) 사업의 내용
주식회사 엠리테일은 의료소모품 도소매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3)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요약 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7 기
(2022년)

제 6 기
(2021년)

[유동자산] 1,242 3,138
[비유동자산] 233 338
  자산총계 1,475 3,476
[유동부채] 5,067 3,850
[비유동부채] 106 129
  부채총계 5,173 3,979
[자본금] 1,300 1,300
  자본총계 (3,698) (503)


(나) 요약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7 기
(2022년)

제 6 기
(2021년)

매출액 689 1,777
매출총이익 105 246
영업이익 (1,711) (1,535)
당기순이익 (3,257) (1,680)


(다) 감사인의 감사의견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제7기(2022년) 성현회계법인 적정
제6기(2021년) 성현회계법인 적정


(라)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보고서 제출일 현재 ㈜엠리테일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 감사 1인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 주주에 관한 사항
㈜피에이치씨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 ㈜푸른소나무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식회사 푸른소나무
설립연월일 2022년 10월 28일
사업자등록번호 625-87-02545
대표자 곽윤기
주요사업 사회복지서비스업(노인주간보호)
본점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5, 204호
발행한 주식의 총수 140,000주
주주현황 ㈜엠리테일 100%


2) 사업의 내용
주식회사 푸른소나무는 2022년 10월 28일에 설립되어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23년 1월 27일 증자(출자전환)이후 2023년 2월 15일 주식양수도계약을 통하여 주식회사 엠리테일이 지분을 100% 확보하였습니다.

3)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요약 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 기
(2022년)

[유동자산] 140
[비유동자산] 621
  자산총계 761
[유동부채] 675
[비유동부채] -
  부채총계 675
[자본금] 100
  자본총계 86


(나) 요약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1 기
(2022년)

매출액 47
매출총이익 47
영업이익 (14)
당기순이익 (14)


(다)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2023년 1월 27일 곽윤기 대표이사가 ㈜푸른소나무의 대표이사로 취임되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라) 주주에 관한 사항
㈜엠리테일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 직원등에 관한사항
㈜푸른소나무는 현재 사내이사 1인 외 직원 16명이 재직중에 있습니다.

(바)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27000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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