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이치씨 (057880) 공시 - 불성실공시법인지정 (공시번복 4건)

불성실공시법인지정 (공시번복 4건) 2023-05-17 17:3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17900374

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유형 공시번복
내용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번복 4건
원공시일 2020-03-13
공시일 2023-03-10
지정예고일 2023-04-21
지정일 2023-05-18
부과벌점 13.5
공시위반제재금(원) 54,000,000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미해당
- 교체요구 대상 -
- 교체사유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23.5
3. 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 제32조, 제34조
4. 기타 * 동사의 부과벌점은 13.5점이며 벌점 이외에 공시위반제재금 5,400만원(13.5점*400만원)을 추가부과함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400만원*1.2)이 부과될 수 있음

* 현재 매매거래정지 중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부과벌점 8.0점 이상)에 따른 별도의 매매거래정지는 없음

* 불성실공시 건별 원공시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ㅇ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 원공시일 : '20.03.13 2건 / '20.03.16 2건
     - 공 시 일 : '23.03.10 4건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17900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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