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이치씨 (05788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4-02-06 16:3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06000446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02 월  06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피에이치씨
대  표   이  사  : 곽 윤 기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23(금곡동)

(전  화) 031-778-0800

(홈페이지) http://philosyshealthcare.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김 기 용

(전  화) 031-778-08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4,0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1,940,368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7,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5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
9. 납입일 2024년 03월 15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4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4년 03월 29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4년 03월 29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2월 0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 1년간 전량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결정내용은 관계기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2) 상기 유상증자를 위한 일정은 실무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정정공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 상기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주)'는 공시제출일 현재 감자 완료 및 2024.01.31 유상증자가 완료된 발행주식 총수를 기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 DART 에서 '2023.12.19 (정정)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 , '2024.01.31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공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발행가액 산출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10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따르거나, 동 규정 제3항에서는 다른 주권상장법인 주식의시가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를 따라야하나, 유상증자 법인이 현재 매매거래정지 중 입니다. 이에 공정성을 위해 외부평가기관(회계법인)에서 평가를 의뢰하여 주당가치를 평가를 받은 결과 평가금액은 1주당 453원으로 산정되었으나, 이는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상법 제330조에 따라 액면가인 50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5) 본 유상증자 납입 완료시 당사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최대주주가 와담투자조합에서 모노투자조합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단위 : 원, %)
거래정지
관련 정보
기준주가 평가방법 종가대비
증감비율
(B-A)/A*100
외부평가
거래
정지일
거래정지전
최종종가
(A)
평가
방법
평가
금액
(B)
수행
여부
평가
기관명
2022년 03월 22일 1,740 현금흐름할인법(DCF) 453 -73.96 삼도회계법인
- - - -
- - - -



▶▶외부평가기관을 통해 기준주가 평가를 수행한 내역


(단위 :  원)
평가방법 평가기관명 평가일 계산방법 평가 금액 주요 가정 가정
수립근거
현금흐름
할인법(DCF)
삼도회계법인 2024년 02월 05일 회사의 주식가치에 대하여
미래현금흐름할인법
(DCF법)에 의하여 평가를 수행
453 - 매출액(사업계획 준용)
- 매출원가(사업계획 준용)
- 판관비(노무비, 경상연구개발비, 개발비, 기타경비)
- CAPEX (회사제시투자계획, 감가상각비 재투자 가정)
- NWC(과거 2개년 평균 Turnover Ratio Days 유지 가정)
- Tax(FY23 개정 법인세법 적용)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방식 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5.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가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및 재무구조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회사가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및 재무구조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타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거나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및 제4호 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 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재무구조 개선

운영자금 조달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모노투자조합 최대주주의
공동대표자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과 신속한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이사회에서 선정. 해당없음 14,000,000 1년간 전량 보호예수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모노투자조합 2 이석재 50.0 이석재 50.0 이석재 50.0
- - - - 이원빈 50.0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 2024년도에 신규설립되어 주요 재무사항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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