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이치씨 (057880) 공시 - 사업보고서제출기한연장신고서 (2023.12)

사업보고서제출기한연장신고서 (2023.12) 2024-03-12 09:5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2000061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서





                                    제 26 기


2023년 01월 0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3월   1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피에이치씨


대   표    이   사 : 곽 윤 기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23(금곡동)

(전  화) 031-778-0800

(홈페이지) http://philosyshealthcare.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김 기 용

(전  화) 031-778-0800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


1. 제출 기한 연장 대상 보고서 제26기 사업보고서
2. 제출 연장 기한  자본시장법상
제출기한
변경된
제출기한
연장일수
(영업일 기준)
2024년 03월 31일 2024년 04월 08일 5
3. 제출 기한 연장 사유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4. 회계감사인의 명칭 이정회계법인
5. 회계감사인의 제출기한 연장 사유

1. 당 법인은 귀 법인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인으로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외부회계감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2. 귀 법인의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예정일은 2023년 3월 29일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라 당 법인은 귀 법인에게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2023년 3월 21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그러나 귀 법인의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재감사가 완료되지 않는 등 당 법인이 감사의견 형성을 위한 충분한 감사 증거를 제출받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귀 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주주총회 1주일 전에 제출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6. 직전 제출 기한 연장 신고 제출일자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당사는 추후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사업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200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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