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17902581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변경
1.대상종목 | (주)아리온테크놀로지 | 보통주 |
2.변경사유 | 상장폐지 사유 발생 |
3.정지기간 | 가.변경전 | 2020년 03월 19일 13:15:00~1. 감사의견 거절 관련(2019사업연도) - 개선기간 종료('21.04.12)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2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3. 감사의견 거절 관련(2020사업연도)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한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
나.변경후 | 2020년 03월 19일 13:15:00~1. 감사의견 거절 관련(2019사업연도) - 개선기간 종료('21.04.12)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2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3. 감사의견 거절 관련(2020사업연도)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한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4. 2021사업연도 반기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 관련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 |
5.기타 | ㅇ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 1.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 (2019사업연도) 2.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 (2020사업연도) 3. 반기검토(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범위제한 한정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상장법인이 반기검토(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범위제한 한정(2021사업연도 반기)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17902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