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파트너즈 (058450) 공시 -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공고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1-19 11:0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9000072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1월 1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주총회소집공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12월 27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 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기재정정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코스콤 증권거래용 인증서, 금융결제원
개인용도제한용 인증서 등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주주총회소집공고


 2022년    12 월    27 일


회   사   명 : (주)일야
대 표 이 사 : 강 정 훈
본 점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139(고잔동)

(전   화) 070-5220-3962

(홈페이지)http://www.ilya.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서 영 웅

(전  화) 070-5220-3962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45기 임시)


주주님께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 25조에 의거 제 45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3년 01월 30일 (월) 오전8시

2. 장 소 :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 56, 6층(북가좌동), (주)일야 꽃마름 가좌점 매장 內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영업보고 및 감사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11명)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김명호 신규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임재형 신규선임의 건
         제2-3호 의안 : 사내이사 김용우 신규선임의 건
         제2-4호 의안 : 사내이사 진병현 신규선임의 건
         제2-5호 의안 : 사내이사 조유찬 신규선임의 건
         제2-6호 의안 : 사내이사 서동일 신규선임의 건
         제2-7호 의안 : 사내이사 윤장원 신규선임의 건
         제2-8호 의안 : 사외이사 박광순 신규선임의 건
         제2-9호 의안 : 사외이사 최택용 신규선임의 건
         제2-10호 의안 : 사외이사  최기창 신규선임의 건
         제2-11호 의안 : 사외이사  변호진 신규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 김정열 신규선임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본점과 명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우리회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 단서 규정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 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상법」제368조의 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0조 제 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PC :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 1월 20일 09시 ~ 2023년 1월 29일 17시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 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           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7.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또는 서명),
                      대리인 신분증

 8. 기타사항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제25조 2항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일   야

                                        대표이사  강 정 훈 (직인생략)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유중근
(출석률: 90%)
찬 반 여 부
1 2021.03.05 제4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
2 2021.03.26 대표이사 강정훈 중임의 건 참석
3 2021.03.25 (주)일야 꽃마름 구첩샤브 부천현대점 지점 설치의 건 참석
4 2021.03.25 (주)일야 꽃마름신세계아라리오점 지점 설치의 건 참석
5 2021.05.27 운전자금 신규 대출의 건 참석
6 2021.06.02 일야전자(위해)유한공사 자본금 증자의 건 참석
7 2021.06.14 유형자산(평택공장) 처분의 건 참석
8 2021.10.01 운전자금 신규 대출의 건 참석
9 2021.12.22 유상증자결정 (제3자배정 - 소액공모)  참석
10 2022.02.08 운전자금 신규 대출의 건 참석
11 2022.03.04 제4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불참

※ 유중근 사외이사는 당사의 제44기 정기 주주총회(2022년 3월 26일) 결과 선임되었습니다.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1

3,000,000,000

27,999,960 27,999,960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 제조부문: 플라스틱 사출 및 금형사업

(1) 사출사업의 개요

- 사출 성형

열가소성 수지 사출 성형은 플라스틱 재료로 부품을 대량 제조하는 기법입니다. 설계 옵션의 안정성과 유연성 덕분에 사출 성형은 포장, 소비자 가전, 자동차, 의료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사용됩니다

사출 성형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제조 공정 중 하나입니다. 열가소성 수지는 가열 시 부드럽고 유동적이고, 냉각 시에는 고화되는 고분자입니다. 

사출 성형은 플라스틱 부품을 제조하는 가장 일반적인 최신 방법으로, 동일한 고체적 객체를 생성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사출 성형은 와이어 스풀, 포장, 병 뚜껑, 자동차 부품 및 구성품, 게임 콘솔, 휴대용 빗, 악기, 의자 및 소형 탁자, 보관 용기, 기계 부품 및 기타 많은 플라스틱 제품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 금형 설계

CAD 패키지에서 제품을 설계한 후 금속(일반적으로 강 또는 알루미늄)으로부터 금형을 작성한 후 정밀 가공하여 원하는 부품의 기능을 형성합니다. 금형은 사출 금형(A판) 및 이젝터 금형(B판)의 두 가지 주요 성분으로 구성됩니다. 플라스틱 수지는 스프루 또는 게이트를 통해 금형에 주입되고 채널 또는 러너를 통해 금형 캐비티에 유입되며 A판 및 B판 면으로 가공됩니다. 


- 외식프랜차이즈 사업부문

(1) 산업의 개요

프랜차이즈 산업규모는 2014년 50조원으로 2013년 48.3조원 대비 3.7% 성장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종이 전년 대비 9.1% 역성장하였으나, 외식업과 도소매업 규모가 각각 5.4%, 5.3% 증가하며 프랜차이즈 성장을 견인하였습니다. 가맹본부별 평균 매출액은 2014년 17,046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4%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매출증가폭보다 가맹본부 및 브랜드 수의 증가폭이 커짐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2014년 50조원에서 2021년 약 67조원 규모로 연평균 4.3%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2014년 32조원에서 연간 5.3%씩 성장하며 2021년 약 47조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외식업의 경우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5.4% 성장하며 2021년 18조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비스업 프랜차이즈시장은 매년 9.1%의 역성장을 하며 2021년 2.6조원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 국내 기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수는 5,175개, 브랜드 수는 6,353개, 가맹점포수는 254,040개로 지난 5년간(2015년~2019년) 가맹본부, 브랜드, 가맹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외식업의 가맹본부 수는 3,861개(74.6%) 이며, 외식업의 브랜드 수는 4,792개(75.4%)로 프랜차이즈산업 중 외식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태내고 있습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외식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시장 및 업계 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시장규모는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COVID-19 사태로 인한 방역정책의 강화로 전반적인 매출 감소와 경영난을 겪었지만, 2022년부터 방역정책의 전환 및 완화에 따라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면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며 기존의 시장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현황


(단위: 개)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가맹본부수

3,910

4,268

4,631

4,882

5,175

브랜드수

4,844

5,273

5,741

6,052

6,353

가맹점수

208,104

218,997

230,955

243,454

254,040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통계정보

 
- 국내 외식업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현황 


(단위: 개,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가맹본부수

2,865(73.3%)

3,219(75.4%)

3,457(74.6%)

3,617(74.1%)

3,861(74.6%)

브랜드수

3,587(74.0%)

4,017(76.2%)

4,341(75.6%)

4,567(75.5%)

4,792(75.4%)

가맹점수

99,544(47.8%)

106,890(48.8%)

112,719(48.8%)

117,202(48.1%)

122,574(48.2)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통계정보


2) 산업의 위협요인

국내 외식산업은 대형 프랜차이즈가 주도하며 견조한 외형성장을 지속하였으나 유행에 민감한 국내 소비자의 특성과 유사 업체의 시장진입으로 브랜드의 평균 수명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최근 최저임금인상과 공정위의 규제강화, 업체간 경쟁심화 등으로 향후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며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철스크랩사업: (주)에스에프스틸(연결대상 종속회사)

(1) 산업의 개요

철스크랩은 3대 제철원료로서 원재료의 국내 자급이 가능한 철강제조의 핵심 자원입니다. 철스크랩은 철강산업 내 강재 생산과정 또는 철강재 가공과정, 철강제품의 사용불능 상태 등에서 발생하여 수집과정을 통해 회수된 후 철강재 생산에 재 투입되는 철강의 원재료입니다.
철 스크랩 중심의 금속원료 재생사업은 타 산업과는 달리 판매보다 매입의 안정성이 더욱 중요한 산업입니다. 철 스크랩의 수집 구조는 소상, 중상, 대상의 피라미드 구조의 수집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안정적인 고철 공급처의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철강산업의 경우 전산업의 기초소재로서 계절적인 변동의 영향은 적으나 전방산업인 건설, 조선, 자동차등 철강 수요 산업의  경기변화에 민감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 조선 산업등의 경기 침체는 철강제품의 수요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철스크랩 수요감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시장 현황 및 전망

국내 철스크랩 소비규모는 연간 3천여만 톤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현재 80%만이 자급되고 있으며, 20%는 해외에 의존 하고 있습니다. 철 스크랩은 전기로 제강사의 철강재 제조원가 중 약 50% 이상 총 투입 철원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기로 제강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고로에서만 생산하던 판재류의 생산이 전기로에서도 가능하게 되어 전기로에 의한 제강물량 확대가 예상됩니다.


나. 회사의 현황


- 플라스틱 사출 및 금형사업부문

(1) 영업개황
당사는 기존 LG전자와의 스마트폰 관련 협력관계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이후, 플라스틱 사출 및 금형사업과 관련된 새로운 매출처 및 아이템을 개발하여 독자적으로 영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현재 휴대용 공기살균기를 비롯해 각종 미용기기, 의료기기 업체와 신제품 개발단계부터 시제품 생산 후 본격적인 양산체제 구축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으로 제조사업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불황 여파로 제조업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생산을 지양하고 외주생산 비중을 늘리는 대신, 연구개발 및 금형 분야의 매출에 치중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고질적인 영업적자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관련 아이템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영업력을 최대한 집중하고 있습니다.

(2) 신제품 개발
1) 연구개발 용역
플라스틱 사출은 주방용품, 전자제품, 의료용품, 미용기기, 공산품 등 다양한 제품에 적용이 가능한데, 특히 전자제품이나 의료용품, 미용기기 등 에는 신제품을 개발함에 있어서 제품 설계와 사출공정 수립에 정밀한 기술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신제품을 개발할 때에는 사출업체의 연구인력과 협력하여 제품을 설계, 개발하기도 합니다. 당사는 사출관련 제조업에서 오랜 업력을 통해 높은 기술력과 연구개발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향후 다양한 품목과 고객을 유치하여 연구개발 매출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2) 금형 설계 및 제작
플라스틱 사출 제품의 품질 안정성 및 제품 완성도는 금형의 설계 및 제작 기술에 크게 좌우됩니다. 특히 정밀사출제품의 경우에는 더더욱 금형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당사는 초정밀 금형 설계 및 제작의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도의 사출 금형 설계가 가능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에 외주 제작으로 전환하여 비용절감 및 원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3) ODM 생산체제 운영 

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이 개발되고, 금형의 설계 및 제작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양산체제로 돌입하게 됩니다. 당사는 기존 초정밀 전자제품인 스마트폰을 직접 생산한 오랜 경험을 통해, 사출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정 설계, 운영 프로세스, 품질관리를 비롯한 통합 운영체계 구축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제조업의 불황과 인건비 상승 등의 원가경쟁력 악화에 따라 직접 생산라인 운연은 지양하고, ODM 생산체제로 전환하여 포괄적인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에 당사의 경쟁력을 집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프랜차이즈 사업부문(소규모합병을 통한 법인 흡수합병 이후)

당사는 기존 사업의 부진을 만회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즈 유통사업에 진출하고자 M&A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미 2020년 1월에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인 (주)예울에프씨의 지분 100%를 인수하는 '타법인 주식 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인수자금의 조달을 위해 약 142억원 규모의 제8회차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를 진행하였습니다.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2020년 04월 29일부로 잔금이 지급됨과 동시에 당사의 종속회사로 편입되었고, 상호가 (주)에스에프에프에스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소규모합병을 통해 2020.09.28. 자로 (주)일야 개별법인으로 흡수합병 되었고, 2020년 4분기부터 (주)일야의 개별재무제표로 편입되었습니다.

 

(5) 조직도

조직도


- 철스크랩사업: (주)에스에프스틸(연결대상 종속회사)

(1) 영업 개황
(주)에스에프스틸은 주식회사 세아베스틸에 대한 철 스크랩 납품권을 보유하고 있는 구좌업체로  2019년 1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주식회사 에코어스에서 인적분할되어 (주)디에프스틸로 신규설립되었고, 2019년 1월 14일부로 (주)일야에 피인수 된 후 (주)에스에프스틸로 상호가 변경되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주요 매출처인 세아베스틸과 성호기업에 대한 판매 물량이 전체 철스크랩 판매 물량의 94%에 달하고 있으며, 세아베스틸에 대해서는 생철스크랩과 노폐스크랩의 판매 비중이 높고 성호기업에 대해서는 가공스크랩 판매비중이 높습니다. 그 외에 동국제강, 대한제강, 포스코 등 해당 구좌업체를 통한 매출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2) 시장의 특성
철 스크랩 시장의 수요와 공급은 철 스크랩 국내 자급률, 폐자원 환원률, 해외 주요 철강 생산국인 중국과 일본의 철 스크랩 수요와 공급 뿐만 아니라 철 스크랩의 수요처인 전기로의 조강 생산량 및 전방산업인 자동차, 조선, 건설 등의 경기 까지 다양한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철 스크랩의 판매 물량은 철강시장 전문 분석기관인 MEPS와 POSRI의 전세계 조강생산량 중기 전망자료를 통해 2020년 까지 연평균 0.9%의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외식프랜차이즈사업: (주)에스에프에프에스(연결대상 종속회사)

(1) 영업 개황
(주)에스에프에프에스는 샤브샤브전문 프랜차이즈를 주목적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2010년 4월 16일 설립되었습니다. 기존 (주)예울에프씨에서 2020년04월29일부로 (주)일야에 피인수 된 후 (주)에스에프에프에스로 상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주)에스에프에프에스는 가맹점에 공급하는 전용 및 범용제품을 외부 물류대행사를 통해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으며 물류 대행사에서 가맹점에 공급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전용상품과 범용상품 각각에 대해 일정 물류공급 마진율을 적용하여 물류대행사와 물류비를 정산 후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습니다.
가맹점 관리비 성격의 로열티 수익은 가맹계약을 근거로 수취하고 있으며 가맹본부에서 관리하는 운영가맹점 수에 비례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타용역매출은 가맹본부에서 브랜드의 대외 홍보를 위해 지출하는 광고비 중 일부를 가맹계약서에 근거하여 가맹사업자로 부터 수취하는 수익이며 관리하는 운영가맹점 수에 비례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설매출은 가맹점의 초기 인테리어 및 개설상품(장비 및 비품, 간판 등) 매출로 외부업체와 외주계약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개업초기 발생하는 일회성 비경상 매출로 신규가맹점 수에 따라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직영점매출은 (주)에스에프에프에스가 직접운영하는 점포로부터 발생하는 매출로  보고일 현재 가좌, 광명, 울산, 진천 지역에서 4개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품공급매출은 프랜차이즈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가맹점들의 인쇄광고물 등 외부구매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쇄광고물 등의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대행하여야할 서비스 중 일부로 운영중인 가맹점 수에 비례하여 매출이 발생합니다.
당사 F&B사업은 ‘꽃마름’ 브랜드로 프랜차이즈를 주목적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며, 샤브샤브를 주메뉴로 5가지 컨셉의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샤브&Seafood 샐러드바’는 프리미엄 스시를 포함한 즉석요리와 샐러드바를 함께 즐길 수 있고 ‘샤브&Buffet’는 샤브샤브와 뷔페 메뉴를 마음껏 즐길 수 있으며, ‘샤브&Cafe’는 에피타이저에서 디저트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샤브&Sushi’,‘회전샤브&Sushi’ 컨셉이 있으며 샤브샤브를 바탕으로 스시 및 사시미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고객의 건강과 만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2 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프라스틱 제품 제조 및 판매업

2. 금형 제작 및 판매업

3. 각종 주물 제작 및 판매업

4. 비철금속 가공 및 판매업

5. 휴대전화부품 제조 및 판매업

6. 무선통신장비개발, 제조 및 판매업

7. 터치PANEL 제조 및 판매업

8. 부동산 임대업

9.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

10. 고속도로 휴게소업

11. 한식 음식점업

12.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13. 차량용 가스 충전업

14. 고철재활용업

15. 금속재생가공업

16. 폐플라스틱, 폐지 재활용업

17. 폐기물 수집 운반

18. 사업장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19. 건축 폐기물 수집 운반

20.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

21. 철구조물 제작 및 공사업

22. 금속제품 가공 및 판매업

23. 철강부산물(고철,비철)의 재활용 및 제조판매

24. 제철 및 제강업

25. 도소매업

26. 식품의 가공, 제조 및 판매

27. 농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의 제조, 가공 및 유통

28. 교육 및 컨설팅

29. 프랜차이즈

30. 인터넷사업

31. 디자인 및 인테리어 사업

32. 이어폰 및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도소매업

33. 모터 및 관련부품 제조업, 도소매업

로보틱스및관련부품제조업,도소매업

제 2 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프라스틱 제품 제조 및 판매업

2.금형 제작 및 판매업

3.각종 주물 제작 및 판매업

4.비철금속 가공 및 판매업

5.휴대전화부품 제조 및 판매업

6.무선통신장비개발, 제조 및 판매업

7.터치PANEL 제조 및 판매업

8.부동산 임대업

9.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

10. 고속도로 휴게소업

11. 한식 음식점업

12.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13. 차량용 가스 충전업

14. 고철재활용업

15. 금속재생가공업

16. 폐플라스틱, 폐지 재활용업

17. 폐기물 수집 운반

18. 사업장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19. 건축 폐기물 수집 운반

20.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

21. 철구조물 제작 및 공사업

22. 금속제품 가공 및 판매업

23. 철강부산물(고철,비철)의 재활용 및 제조판매

24. 제철 및 제강업

25. 도소매업

26. 식품의 가공, 제조 및 판매

27. 농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의 제조, 가공 및 유통

28. 교육 및 컨설팅

29. 프랜차이즈

30. 인터넷사업

31. 디자인 및 인테리어 사업

32. 이어폰 및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도소매업

33. 모터 및 관련부품 제조업, 도소매업

34. 로보틱스 및 관련부품 제조업, 도소매업

35. 로봇 개발업

36. 로봇 제조 및 판매업

37. 로봇 연구업

38.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

39.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40. 반도체 및 기타 전자 장비 임대업

41. 반도체 및 기타 전자 장비 엔지니어링

42.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계측 및 검증지원

43. 반도체 소자 제조업

44. 반도체 설계 및 모듈(Module) 사업

45. 반도체 웨이퍼 제조 및 판매

46. 반도체 장비 제조 및 판매업

47. 반도체 관련 장비 무역업

48. 산업용 기계 및 장비 판매업

4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50.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엔지니어링

51. 기계 부품, 화학약품 및 반도체 재료에 대한 생산, 판매 및 수출입업

52. 공장자동화설비의 설계 제작 및 판매

53. 산업용 및 농업용 로봇 제조 및 판매업

54. 자동제어기기 및 응용설비의 제작, 판매, 임대업

55. 대기, 수질, 토양등의 오염방지의 소음, 진동, 기타 유해화학물질의 관리를 통한 환경보전사업

56. 철강 금속제품, 기계금속제품 및 중기제품의 제조, 판매 및 대행업

57.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업

58. 신.재생에너지 사업 및 이와 관련된 대행사업

59. 일반폐기물 및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및 운영업

6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61.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62.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63. 환경정화 및 복원업

64. 능동 방호 시스템 개발 및 생산

65. 화학탐지장치 개발 및 생산

66. APU 개발 및 생산

67. 기뢰부설체계 개발 및 생산

68. 무선항법장치 개발 및 생산

69. 시스템 통합 및 관리운영

70. 군납업

71. 백신 의약품 등의 연구, 개발, 제조, 가공, 상업화, 유통, 수출입 및 판매사업

72. 생물학적 의역품 등의 연구, 개발, 제조, 가공, 상업화, 유통, 수출입 및 판매사업

73. 유전공학 의약품 등의 연구, 개발, 제조, 가공, 상업화, 유통, 수출입 및 판매사업

74. 바이오 의약품 등의 연구, 개발, 제조, 가공, 상업화, 유통, 수출입 및 판매사업

75. 완제의약품, 원료의약품의 유통 및 도매업

76. 위생용품, 의료용구, 의료기기의 제조 및 판매업

77. 생명공학 및 바이오의약품에 관한 연구, 개발

78. 국내외 다른 기관과 공동연구개발, 수탁업 및 서비스업

79. 연구용역 및 제조용역 수탁

80. 동물용 의약품제조, 수입 및 판매업

81. 화장품 제조 및 유통업

82. 2차전지 장비 제조업

83. 부동산 개발업

84. 창고업

85. 상기 각호와 관련된 상표권,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의 임대업

86. 상기 각호 사업에 관계되는 기계시설, 기계의 제작, 구매, 판매 및 수출입

87. 상기 각호의 사업에 관계되는 기술용역사업

88. 위 각호에 부대 되는 수출입업 및 사업일체

- 사업의 목적 추가

제5조(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억주로 한다.

제5조(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3억주로 한다.

- 수권자본 확대

제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 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 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 하는 방식

2.『상법』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근로자복지기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 를 발행하는 경우

5.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 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6.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 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7.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 우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제2호,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 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 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 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 하여야 한다.

제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 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 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 하는 방식

2.『상법』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근로자복지기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 를 발행하는 경우

5.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 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6.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 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7.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 우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제2호,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 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 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 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 하여야 한다.

- 신주발행 및 배정 한도조정

제 18 조【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 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제1항제1호 외의 방법으 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1호 외의 방 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 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삭제】

4. 경영상의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삭제

② 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 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 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 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 다.

제 18 조【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 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제1항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 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 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 행하는 경우

3.【삭제】

4. 경영상의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삭제

② 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 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 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 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 다.

⑥ 이사회는 주주의 소유주식비율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제1항의 사유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시가 하락 등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에 의거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일천억원을 초 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또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의 상환, 긴급한 자금조달, 투자자금 조달, 인수합병자금 조달, 재무구조개선, 기타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을 위해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액 조정 최저한도를 액면가액으로 할 수 있다.

- 발행한도증액 및 단서추가

제 19 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 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제1항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제1항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삭제

② 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 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 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 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 환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 용한다.

제 19 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 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제1항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 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제1항1 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삭제

② 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 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 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 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 환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 용한다.

⑦ 이사회는 주주의 소유주식비율에 따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제1항의 사유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에 따 른 ‘시가 하락 등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에 의거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사채의 액면총액 이 금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또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의 상환, 긴급한 자금조달, 투자자금 조달, 인수합병자금 조달, 재무구조개선, 기타 회사의 경영상목적달성을위해발행할경우에는전환가액조정최저한도를액면가액으로할수 있다.

- 발행한도증액 및 단서추가

제 35 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0명 이내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 35 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내부통제 강화

제 36 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단, 적대적 기업매수를 목적으로 하여 이사 및 감사를 해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5분의 4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 지 아니한다.

※ 상업등기선례(제200907-1호)에 따라 이사회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 사내이사 와 기타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기타 비상무이사)를 구분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사 항을 정관에 정할 경우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의 구분선임을 이사회에서 할 수 있음.

제 36 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 지 아니한다.

※ 상업등기선례(제200907-1호)에 따라 이사회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 사내이사 와 기타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기타 비상무이사)를 구분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사 항을 정관에 정할 경우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의 구분선임을 이사회에서 할 수 있음.

- 번호변경 및 간소화

제 41 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 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제 41 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 전에 우편,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 여 소집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 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 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 이사회 소집 방법 간소화

제 42 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3분의 2의 출 석과 출석이사의 3분의 2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가 직접 이사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③이사회의결의에관하여특별한이해관계가있는자는의결권을행사하지못한다.

제 42 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3분의 2의 출 석과 출석이사의 3분의 2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 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 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결의에관하여특별한이해관계가있는자는의결권을행사하지못한다.

- 이사회 결의 방법 간소화

제 48 조【감사의 선임·해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 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 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 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48 조【감사의 선임·해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인은 상법 제368조의4제1항 (제368조의4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회사는 이사 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368조제1항 (제368조 총 회의 결의 방법과 의결권행사)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인을 결의할 수 있다.

④감사의해임은출석한주주의의결권의3분의2이상의수로하되,발행주식총수의3분 의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제 53 조【감사위원회의 구성】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정관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감사위원회는 이사회내 다 른 위원회와 달리 최소한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 감사위원회는 위원이 아니지만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 조문 신설
-

제 54 조(위원의 선임과 해임)

①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내 위원회라는 점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감사 위원회에는 반드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②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에 관해서는 감사위원회와 위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 임요건은 이사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해임 가능하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위원이 해임 당하더라도 이사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며, 이사의 지위박탈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서만 가능하다.

③ 감사위원회위원의 구성은 위원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 조문 신설
-

제 55 조(감사위원회의 직무)

감사위원회의 직무는 감사의 직무와 같다. 

- 조문 신설
-

제 56 조(감사록)

감사위원장은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조문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명호 690706 아니오 아니오 없음 이사회
임재형 641228 아니오 아니오 없음 이사회
김용우 610705 아니오 아니오 없음 이사회
진병현 720922 아니오 아니오 없음 이사회
조유찬 690210 아니오 아니오 없음 이사회
서동일 760120 아니오 아니오 없음 이사회
윤장원 760113 아니오 아니오 없음 이사회
박광순 560912 해당 아니오 없음 이사회
최택용 740819 해당 아니오 없음 이사회
최기창 620101 해당 아니오 없음 이사회
변호진 730917 해당 아니오 없음 이사회
총 (  1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명호 기업인 - 현대아이비 이사 없음
- KTP 이사
- 글로벌 E&A 사장
- 타이거로보틱스 이사
임재형 기업인 - 국회사무처 입법비서관 없음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문위원
- 단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초빙교수
- 타이거로보틱스 회장
김용우 기업인 -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 없음
- 월드투게더 회장
진병현 기업인 - 어뮤즈웨이 이사 없음
- 모뉴먼트컴퍼니 감사
조유찬 기업인 -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없음
- ㈜오메가프로젝트 해외사업본부장
(Jasdaq)
- 주식회사 리트코CIO
서동일 기업인 - 영국 University of Linconshir & Humberside국제경영전공 없음
- 천안리조트 자산관리(주) 대표이사
윤장원 금융인 - HSBC은행 근무 없음
- 에이티파머 대표이사
- HC 자산관리 대표이사
박광순 정치인 - 인천국제공항 경찰대 대장 없음
- 분당경찰서 서장
- 성남시의회 의장
최택용 기업인 - 법률방송 이사 없음
- 인도어스포츠 이사
- 씨엔에스시스템즈 이사
- ㈜우정실업 대표이사
최기창 기업인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학사 없음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 석사
- 전) 삼성전자
- 전) 두인전자
- 전) 팬택
- 전) 한국 방송통신대학교
- 현) 서울대학교 시스템반도체 산업진흥센터
변호진 기업인 - 전) 루즐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없음
- 현) 코코아비전 마케팅 본부장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김명호 없음 없음 없음
임재형 없음 없음 없음
김용우 없음 없음 없음
진병현 없음 없음 없음
조유찬 없음 없음 없음
서동일 없음 없음 없음
윤장원 없음 없음 없음
박광순 없음 없음 없음
최택용 없음 없음 없음
최기창 없음 없음 없음
변호진 없음 없음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경영의 최고의사결정주체인 이사회 일원으로서 긍지와 책임감을 갖고, 그동안의 경험 및 지식 등에 근간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에 적극 참여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대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적법하고 윤리적이며 원칙을 준수하는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회사의 기업가치 증진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함.

 

직무 전반에 관한 주의의무를 준수하고 직무수행시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이사회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회사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 후 의사결정에 임하며, 항상 주주 전체의 보편적 이익을 우선하여 직무를 수행하고자 함.

 

본 후보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엄수할 것이며, 사외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본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회사와 이해 상충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직무상 획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사적 이해를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업무에 개입하지 않을 것임.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김명호 사내이사> 후보자는 풍부한 경험 및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함.
<임재형 사내이사> 후보자는 풍부한 경험 및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함.
<김용우 사내이사> 후보자는 오랜 공무원 근무경험과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당사의 주요 의사 결정 시 전문의견 개진 및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사내이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로 추천함.
<진병현 사내이사> 후보자는 풍부한 경험 및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함.
<조유찬 사내이사> 후보자는 풍부한 경험 및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함.
<서동일 사내이사> 후보자는 풍부한 경험 및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함.
<윤장원 사내이사> 후보자는 금융인으로서 근무경험과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당사의 주요 의사 결정 시 전문의견 개진 및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사외이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로 추천함.
<박광순 사외이사> 후보자는 오랜 공무원 근무경험과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당사의 주요 의사 결정 시 법률 관점에서 전문의견 개진 및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사외이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로 추천함.
<최택용 사외이사> 후보자는 오랜 근무경험과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당사의 주요 의사 결정 시 폭넓은 경험과 바탕으로 전문의견 개진 및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사외이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로 추천함.
<최기창 사외이사> 후보자는 반도체 관련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당사의 주요 의사 결정 시 경험과 바탕으로 전문의견 개진 및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사외이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로 추천함.
<변호진 사외이사> 후보자는 마케팅 관련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당사의 주요 의사 결정 시 경험과 바탕으로 전문의견 개진 및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사외이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로 추천함.


확인서

사내이사 진병현

사내이사 조유찬

사내이사 임재형

사내이사 윤장원

사내이사 서동일

사내이사 김용우

사내이사 김명호

최택용 사외이사

최기창 사외이사

변호진 사외이사

박광순 사외이사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선임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정열 561003 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정열 기업인 - 한국무역협회 조사부 조사역(해외 및 중국 경제담당)역임 없음
- 정무장관 보좌역, 국회의장 정무비서관 역임
-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메이슨대학 객원 연구원 역임
- 세종건설연구소 상임고문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김정열 없음 없음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김정열 감사 후보자는 한국무역협회에서 오랜 근속기간을 바탕으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었고 앞으로도 경영 전반에 대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확인서

김정열 감사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

선임 예정 감사의 수 1(명)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 참고사항

□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주주님께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상법 제368조의 4)를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일정상 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 행사를 부탁드립니다.  

  가. 전자투표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PC :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3년 1월 20일 09시 ~ 2023년 1월 29일 17시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 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            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코로나19로 인한 주주총회 참석 안내

- 주주총회 참석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총회장 입구에서 주주님들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으며, 발열 증상, 위험지역 방문자, 호흡기 질환자 등의 감염 의심자와 마스크 미착용자는 총회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병 예방을 위해 주주총회에 참석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우발상황 대처를 위해 총회장의 불가피한 변경시 총회 장소 변경에 대한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었으며, 장소 변경 발생시 전자공시 및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재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900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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