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파트너즈 (05845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3-02-08 17:3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08000574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2월   0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1월 2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사채만기일 일정 변경에
따른
자진정정
2026년 02월 08일 2026년 04월 28일
6. 이자지급방법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 상환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 단위 이자지급기일마다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제10호의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를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며,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 지급기일]

2023년 05월 08일   2023년 08월 08일   2023년 11월 08일   2024년 02월 08일, 

2024년 05월 08일   2024년 08월 08일   2024년 11월 08일   2025년 02월 08일, 

2025년 05월 08일   2025년 08월 08일   2025년 11월 08일   2026년 02월 08일,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 상환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 단위 이자지급기일마다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제10호의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를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며,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 지급기일]

2023년 07월 28일   2023년 10월 28일   2024년 01월 28일   2024년 04월 28일, 

2024년 07월 28일   2024년 10월 28일   2025년 01월 28일   2025년 04월 28일, 

2025년 07월 28일   2025년 10월 28일   2026년 01월 28일   2026년 04월 28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6년 02월 08일에 권면금액의 103.452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 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6년 04월 28일에 권면금액의 103.452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 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9. 전환에 관한사항
-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4년 02월 08일
종료일 2026년 01월 08일

시작일 2024년 04월 28일
종료일 2026년 03월 28일

9-1. 옵션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2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4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납입일  2023년 2월 08일 2023년 04월 28일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1] 정정 전 [주1] 정정 후


[주1] 정정 전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2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권면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및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3-12-08

2024-01-08

2024-02-07

101.0189%

2차

2024-03-08

2024-04-08

2024-05-07

101.2816%

3차

2024-06-08

2024-07-08

2024-08-07

101.5476%

4차

2024-09-08

2024-10-08

2024-11-07

101.8170%

5차

2024-12-08

2025-01-08

2025-02-07

102.0897%

6차

2025-03-08

2025-04-08

2025-05-07

102.3658%

7차

2025-06-08

2025-07-08

2025-08-07

102.6454%

8차

2025-09-08

2025-10-08

2025-10-07

102.9284%


(후략)

[주1] 정정 후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4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권면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및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4-02-28

2024-03-28

2024-04-28

101.0189%

2차

2024-05-28

2024-06-28

2024-07-28

101.2816%

3차

2024-08-28

2024-09-28

2024-10-28

101.5476%

4차

2024-11-28

2024-12-28

2025-01-28

101.8170%

5차

2025-02-28

2025-03-28

2025-04-28

102.0897%

6차

2025-05-28

2025-06-28

2025-07-28

102.3658%

7차

2025-08-28

2025-09-28

2025-10-28

102.6454%

8차

2025-11-28

2025-12-28

2026-01-28

102.9284%


(후략)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02 월    08 일


회     사     명  : (주)일야
대  표   이  사  : 강 정 훈
본 점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129 (논현동)

(전  화) 070) 5220-3962

(홈페이지) http://www.ilya.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기획감사실장 (성  명) 서 영 웅

(전  화) 070) 5220-3962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3 종류 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3,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6,51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3,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4.0
만기이자율 (%) 5.0
5. 사채만기일 2026년 04월 28일
6. 이자지급방법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 상환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 단위 이자지급기일마다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제10호의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를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며,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 지급기일]

2023년 07월 28일   2023년 10월 28일   2024년 01월 28일   2024년 04월 28일, 

2024년 07월 28일   2024년 10월 28일   2025년 01월 28일   2025년 04월 28일, 

2025년 07월 28일   2025년 10월 28일   2026년 01월 28일   2026년 04월 28일,

2025년 05월 08일   2025년 08월 08일   2025년 11월 08일   2026년 02월 08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6년 04월 28일에 권면금액의 103.452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 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69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100%를 최초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 산정 시 원 단위 미만은 원 단위로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일야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1,775,147
주식총수 대비
비율(%)
5.05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4년 04월 28일
종료일 2026년 03월 28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부터 매 3개월마다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마. 위 라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한 이후, 위 라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500원)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은 원 단위로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1,183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제5-24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제5-21조, 제5-22조제1항, 제5-23조 및 제5-23조의2의 규정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발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6,510,0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4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3년 01월 02일
12. 납입일  2023년 04월 28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1월 0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7.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8.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권면분할 금지)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4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권면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및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4-02-28

2024-03-28

2024-04-28

101.0189%

2차

2024-05-28

2024-06-28

2024-07-28

101.2816%

3차

2024-08-28

2024-09-28

2024-10-28

101.5476%

4차

2024-11-28

2024-12-28

2025-01-28

101.8170%

5차

2025-02-28

2025-03-28

2025-04-28

102.0897%

6차

2025-05-28

2025-06-28

2025-07-28

102.3658%

7차

2025-08-28

2025-09-28

2025-10-28

102.6454%

8차

2025-11-28

2025-12-28

2026-01-28

102.9284%

 

(3)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를 전환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조기상환일에 사채권 실물을 제출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델리아투자조합2호 해당사항 없음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 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델리아투자조합2호 2 김영한 50 김동근 50 김영한 50
- - - - 김동근 50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1년 결산기 2021년
자산총계 2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2 외부감사인 -
자본금 2 감사의견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
종목* 차입처 차입금액 차입일 만기일 이자율
중소기업자금대출 기업은행 2,000 2020년 07월 21일 2025년 07월 21일 3.988%
중소기업자금대출 기업은행 1,000 2022년 05월 11일 2025년 05월 11일 7.457%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 - - - - -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 - (B) - - -
합계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08000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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