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케이아 (05853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1-07-23 12:1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23000085


정 정 신 고 (보고)


2021년 07월 2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거래소 신고의무 사항(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07월 08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2. 신주의 상장예정일 신주발행금지 등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재판경과에 따라 유관기관과의 협의하에 추후 지정하기로 함 2021년 07월 30일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07월     23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슈펙스비앤피
대  표   이  사  : 양홍규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번영로 39, 4바 204호(성곡동, 시화공단)

(전  화) 031-495-8262

(홈페이지) http://www.supexbnp.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김길리

(전  화) 031-628-26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5,0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3,078,428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8,1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62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1년 07월 16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1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7월 0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 의무보유)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목적 등
당사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번 유상증자의 자금은 당사의 재무구조 및 지배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될 예정입니다.

(2) 발행가액 산정방법
신주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야 하나,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9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29조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 발생으로 인해 2020년 9월 7일부로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관계로 동 규정에 의한 기준주가 산정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3항"을 적용하여 시장상황 및 유사사례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산정기준인 거래정지전 최종종가(1,620원)를 발행가액으로 정하였습니다.

(3) 보호예수 관련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의 제3자배정 대상자는 유상증자 신주 상장일에 맞춰 총 2년간 보호예수를 확약한 바 있으며 이에 당초 상장일로부터 총 2년간 보호예수를 일괄하여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의무보호예수와 자발적 보호예수의 방식으로 구분하여 보호예수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1년간 의무보호예수되며, 제3자배정대상자는 책임경영 등을 위하여 자발적 보유확약(의무보호예수 1년외 자발적 보유확약 1년 추가)의사에 따라, 의무보호예수기간 만료시점에 관계기간과 재차 협의를 거쳐 추가로 1년간 보호예수(매도금지)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4) 최대주주변경
금번 유상증자의 납입이 완료되는 경우, 당사의 최대주주는 "주식회사 에프오아이"에서 "크리스탈바이오사이언스 주식회사"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5) 기타사항
① 본 유상증자 일정과 내용은 배정대상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주금납입장소는 하나은행 삼선교지점이며, 기타 본 신주 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이사회의 결 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 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 신규영업의 진출, 사업목적의 확대 또는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가, 개인등의 자본참여, 출 자전환 등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재무구조 및 지배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크리스탈바이오사이언스 주식회사  최대주주 예정자 회사의 재무구조 및 지배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추후 개최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제3자배정대상자가 지정하는 이사, 감사를 선임할 예정임. 5,000,000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크리스탈바이오사이언스 주식회사  1 윤원도 - - - 크리스탈지노믹스 주식회사 1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0년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9,742 매출액 337
부채총계 50 당기순손익 -26
자본총계 19,692 외부감사인 삼화회계법인
자본금 20,000 감사의견 적정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2300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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