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케이아 (05853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2021-07-28 16:0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2800028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07월     28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슈펙스비앤피
대  표   이  사  : 양홍규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번영로 39, 4바 204호(성곡동, 시화공단)

(전  화) 031-495-8262

(홈페이지) http://www.supexbnp.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김길리

(전  화) 031-628-2600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무효확인의 소
2. 원고ㆍ신청인 손진호 외 1명
3. 청구내용 * 청구취지
1. 피고가 2021. 7. 8.자 이사회결의에 따라 행한 별지 목록 기재 신주발행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21년 07월 15일
7. 확인일자 2021년 07월 28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사건의 사건번호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가합10125 입니다.
2) 상기 3. 청구내용 중 청구취지 상의 별지 목록 기재〈무효확인을 구하는 신주발행     대상 주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5,000,000주
     ㉡ 증자방식 : 제3자배정 유상증자
     ㉢ 1주당 액면가액 : 500원
     ㉣ 신주 발행가액 : 1,620원 
     ㉤ 납입일 : 2021.07.16
     ㉥ 이사회결의일: 2021.07.08
3) 상기 제기일자는 원고가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4)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등기우편으로 본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5) 관련 공시
    * 2021.07.08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 2021.07.22 주요사항보고서(소송 등의 제기)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28000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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