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2800028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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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년 07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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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 주식회사 슈펙스비앤피 |
대 표 이 사 : | 양홍규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번영로 39, 4바 204호(성곡동, 시화공단) |
| (전 화) 031-495-8262 |
| (홈페이지) http://www.supexbn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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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김길리 |
| (전 화) 031-628-2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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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무효확인의 소 |
2. 원고ㆍ신청인 | 손진호 외 1명 |
3. 청구내용 | * 청구취지 1. 피고가 2021. 7. 8.자 이사회결의에 따라 행한 별지 목록 기재 신주발행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6. 제기일자 | 2021년 07월 15일 |
7. 확인일자 | 2021년 07월 28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사건의 사건번호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가합10125 입니다.
2) 상기 3. 청구내용 중 청구취지 상의 별지 목록 기재〈무효확인을 구하는 신주발행 대상 주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5,000,000주
㉡ 증자방식 : 제3자배정 유상증자
㉢ 1주당 액면가액 : 500원
㉣ 신주 발행가액 : 1,620원
㉤ 납입일 : 2021.07.16
㉥ 이사회결의일: 2021.07.08
3) 상기 제기일자는 원고가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4)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등기우편으로 본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5) 관련 공시
* 2021.07.08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 2021.07.22 주요사항보고서(소송 등의 제기)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28000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