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케이아 (05853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1-08-02 16:0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02000216



주주총회소집공고


  2021년     8월     2일


회   사   명 : (주)슈펙스비앤피
대 표 이 사 : 양홍규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번영로 39, 4바 204호(성곡동, 시화공단)

(전   화) 031-495-8262

(홈페이지)http://www.supexbnp.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양홍규

(전  화) 031-495-8262



주주총회 소집공고

(임시)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본 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21년 8월 19일(목요일) 오전 9시 

2. 장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번영로 39, 4바 204호(성곡동, 시화공단)
              당사 회의실

3. 회의 목적 사항 


가. 부의안건

(1)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2)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정인철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신승수 선임의 건
       제2-3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윤원도 선임의 건
       제2-4호 의안 : 사외이사  정진하 선임의 건

(3) 제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감사  안상국 선임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   의 신분증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정동익
(출석률: 0%)
박현태
(출석률: 68%)
허경석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1 2021.01.13 임시주주총회 개최일시 연기의 건 - 찬성 찬성
2 2021.01.13 타법인 주식 처분의 건  - 찬성 찬성
3 2021.01.13 자금대여의 건 - 찬성 찬성
4 2021.01.22 임시주주총회 개최의 건 - 찬성 찬성
5 2021.01.22 지점설치의 건 - 불참 찬성
6 2021.02.16 자금차입의 건 불참 - -
7 2021.02.25 타법인 신주인수권부사채 처분의 건 불참 - -
8 2021.03.02 재무제표 승인의 건 불참 - -
9 2021.03.10 자금대여의 건 불참 - -
10 2021.03.10 재무구조 및 지배구조 개선 목적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공개매각 추진의 건 불참 - -
11 2021.03.12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불참 - -
12 2021.03.17 기채연장에 관한 건 불참 - -
13 2021.03.17 공개매각 관련 업무 대행 및 법률자문사 선정의 건 불참 - -
14 2021.03.23 재무제표 승인의 건 불참 - -
15 2021.03.30 타법인 신주인수권부사채 처분의 건 불참 - -
16 2021.04.09 M&A 공고의 건 불참 - -
17 2021.04.23 전환사채 일부 상환의 건 불참 - -
18 2021.04.28 자금차입의 건 불참 - -
19 2021.05.18 전환사채 일부 상환의 건 불참 - -
20 2021.05.21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 건 불참 - -
21 2021.05.28 공개매각 세부일정 변경의 건 불참 - -
22 2021.06.04 공개매각 세부일정 변경의 건 불참 - -
23 2021.06.11 전환사채 발행조건 일부 변경의 건 불참 - -
24 2021.06.11 공개매각 세부일정 변경의 건 불참 - -
25 2021.06.18 기채연장에 관한 건 불참 - -
26 2021.06.22 공개매각 세부일정 변경의 건 불참 - -
27 2021.06.30 공개매각 세부일정 변경의 건 불참 - -
28 2021.07.05 전환사채 일부 상환의 건 불참 - -
29 2021.07.06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철회의 건 불참 - -
30 2021.07.08 재무구조 및 지배구조 개선 목적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공개매각 철회의 건 불참 - -
31 2021.07.08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의 건 불참    
32 2021.07.08 임시주주총회 개최의 건 불참 - -
33 2021.07.23 제3자배정 유상증자 일정 일부 변경의 건 불참 - -


※ 사외이사의 재임기간

성 명 재임기간
정동익 2021.02.09~현재
박현태 2018.03.30~2021.02.09
허경석 2019.03.30~2021.02.09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3 1,000,000,000 7,357,150 2,452,383 -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등기(사내, 사외, 기타비상무)이사 전체 승인 금액 입니다.
- 상기 지급총액은 사임한 사외이사 2인 포함 금액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해당사항 없습니다.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①  자동화장비제조 부문
PCB 장비산업은 PCB제조공정상에서 PCB제조업체에게 생산장비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산업입니다. 우리나라의 PCB산업은 69년 대덕산업이 인쇄회로원판을 수입 가공하여 인쇄회로기판을 생산하면서 시작되었으며, 그 이후 생산량, 생산기술 등에서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PCB생산 강국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PCB장비산업 또한 일부 몇 품목을 제외하고는 국제경쟁력에서 동등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오랜 장비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술력과 품질, A/S를 경쟁력으로 삼성전기, LG이노텍, 코리아써키트 등 국내유수의 업체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업체에 PCB 장비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② 화장품유통 부문
화장품은 이미 성숙기에 진입한 산업이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및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1인당 화장품 소비금액 증가, 고가제품 비중 확대에 따른 판가 상승, 유통채널 변화 과정을 통한 양적 성장 등으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2015년 화장품 산업은 메르스 영향으로 면세점 채널의 중국인 화장품 구매는 둔화되었으나 소셜커머스 및 모바일 시장 성장에 힘입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화장품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한류 영향으로 중국 및 동남아시아 국가로의 수출이 증가하며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① 자동화장비제조 부문
현재 국내의 PCB장비의 경우 국내 PCB생산업자들은 외국산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반하여 당사의 주생산품목인 로더 및 언로더의 경우 과거 일본제품을 사용하여왔으나, 이제는 대부분의 업체에서 당사의 제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발장비인 X-RAY DRILL M/C(1축, 2축,다축), Bonding M/C(고주파) 또한 당사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 신제품 매출 구성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생산중이고 국내에서 그 품질을 인정 받은 로더 및 언로더, 본딩머신의 경우 국내의 PCB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현재 PCB생산설비 투자가 활발히 진행중인 중국, 필리핀, 대만과 일본등 해외의 생산업체를 주 마케팅대상으로 하여 매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4년 1월에 중국 상해 부근의 소주에 지사를 설립하여 거대한 중국시장에 적극적인 마케팅 및 A/S를 담당하게하였으며, 국내외에서 검증된 품질 및 기술력으로 중국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② 화장품유통 부문
당사는 주로 중국의 유통망을 통해 화장품유통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2016년 7월에 중국업체와 30억원대의 화장품매매 계약을 체결한것을 시작으로 2017년엔 95억원, 2018년엔 228억원, 2019년엔 14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2) 시장점유율

자동화장비 제조부문은 시장점유율과 관련하여 자체조사자료 및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화장품유통부문은 아직  진입초기 단계이므로 시장점유율은 미약합니다.


(3) 시장의 특성

① 자동화장비 제조부문
PCB장비산업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PCB장비산업은 전방산업인 PCB시장의 변동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 PCB장비산업은 PCB제조 기술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셋째, PCB장비는 PCB제조업체의 특성상 주문생산방식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넷째, PCB장비산업은 노동집약적 기술집약적 산업입니다.

② 화장품유통부문
화장품은 필수소비재로서 내수 소비경기와 동행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제품에 대한 브랜드 로열티가 높아 타 소비항목 대비 경기 변동에 비탄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자동화장비 제조부문에 있어서는 공급 제품 라인업의 다양화와 고부가가치, 기술집약적인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중장기 사업계획을 기초로 유통부문에 역량을 집중하여 국내시장 뿐만아니라 중국 등 해외시장 진출에 있어서도 매출액 증대를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당사는 관련 분야의 협력사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한  유통 역량을 확대, 개편함으로써 회사 성장의 안정적인 기반을 형성하여 갈 것입니다.

(5) 조직도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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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1조(상호)
당 회사는 "주식회사 슈펙스비앤피" 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SUPEX BNP CO., LTD.라고 한다.

제1조(상호)
당 회사는 "파나케이아 주식회사" 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PANACEA Inc. 라고 한다.

상호변경

제4조(공고방법)
당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upexbnp.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한다.

제4조(공고방법)
당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panaceainc.co.kr)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한다.

공고방법 변경

제8조(주식의 발행)
당 회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8조(주식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③ 회사가 유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조문변경


























                  -























제8조의2(우선주식)
①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관련법률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액면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우선 배당률을 정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하거나 또는 배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사회가 발행 시 정할 수 있다.
④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영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하거나 또는 배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사회가 발행 시 정할 수 있다.
⑤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그 발행가액 및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있는 경우에 한함)을 잔여재산분배시 우선 지급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위 우선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보통주식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율이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을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분하거나 또는 배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발행 시에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⑦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선주식은 동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단, 위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조문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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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전환주식)
① 회사는 관련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그 주식을 주주 또는 회사가 다른 종류의 주식(보통주식도 포함한다)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이하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③ 회사의 선택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 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한 경우 발행 시 이사회 결의에 의해 전환조건을 변경하거나 전환조건의 조정사유를 정할 수 있다.

2. 전환주식을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은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한다.

4. 전환주식은 다음 각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

가. 회사의 재무적 상황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회사의 경영상 필요,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응한 경영권 방어, 기타 전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사유
④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 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한 경우 발행시 이사회 결의에 의해 전환조건을 변경하거나 전환조건의 조정사유를 정할 수 있다.

2. 전환주식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한다.

조문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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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4(상환주식)
① 회사는 관련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그 주식을 주주의 상환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주식(이하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및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있는 경우에 한함)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시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③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462조의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상환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④ 상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2.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⑤ 상환주식을 주주의 상환청구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주주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의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대상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분할상환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2. 상환청구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주식의 취득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조문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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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5(의결권배제 주식등)
①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 의결권이 배제 또는 제한되는 주식(이하 "의결권배제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8조의2에 따른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을 전항의 의결권배제주식 또는 의결권제한주식으로 발행한 경우, 동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조문추가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 신규영업의 진출, 사업목적의 확대 또는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가, 개인 등의 자본참여, 출자전환 등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 신규영업의 진출, 사업목적의 확대 또는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가, 개인 등의 자본참여, 출자전환 등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7. 본 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그 발행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하되, 신주의 발행한도를 계산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발행할 신주와 기 발행주식총수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단 관련법률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항의 신주발행의 방법은 보통주와 종류주식 등 발행하는 모든 종류의 신주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조문변경

제31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①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주주총의 결의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0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1. 당 회사의 이사회결의 외의 방법으로 이사의 해임안건이 상정되는 경우

2. 당 회사의 이사회결의 외의 방법으로 감사의 해임안건이 상정되는 경우

3. 당 회사의 이사회결의 외의 방법으로 제33조(이사의 수)변경안이 상정되는 경우

4. 적대적 기업인수 시도에 의해 이사의 해임안건이 상정되는 경우 

③ 제2항의 정관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0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31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①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주주총의 결의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0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1. 당 회사의 이사회결의 외의 방법으로 이사의 해임안건이 상정되는 경우(이사회가 주주의 총회소집청구를 받아들여 이사 해임안건을 상정하는 경우를 포함함)

2. 당 회사의 이사회결의 외의 방법으로 감사의 해임안건이 상정되는 경우(이사회가 주주의 총회소집청구를 받아들여 감사 해임안건을 상정하는 경우를 포함함 

3. 당 회사의 이사회결의 외의 방법으로 제33조(이사의 수)변경안이 상정되는 경우(이사회가 주주의 총회소집청구를 받아들여 제33조 변경안을 상정하는 경우를 포함함)

4. 적대적 기업인수 시도(1회 또는 2회 이상 누적한 총회 결의 결과 이사회 추천 이사의 수보다 그외 이사의 수가 같거나 많아질 가능성이 있는 주주의 권리 행사)에 의해 이사의 해임안건이 상정되는 경우

③ 제2항 및 본 항의 정관규정을 개별적으로 또는 동시에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0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조문변경

제33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6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33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4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조문변경

제46조(감사의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제46조(감사의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④ 본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사 이사회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로 감사의 선임을 가결할 수 있다.

조문변경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정인철 1963.07.14 해당사항 없음 특수관계인 이사회
신승수 1972.02.19 해당사항 없음 특수관계인 이사회
윤원도 1975.03.15 해당사항 없음 최대주주의 대표이사 이사회
정진하 1951.05.26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총 (  4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정인철 현) 크리스탈지노믹스 사장 2016~현재
2011~2014
2009~2010
2000~2009

현) 크리스탈지노믹스 사장

전) STX㈜ 기획조정부문장/부사장

전) IBM GBS 파트너

전) A.T. 커니 파트너/부사장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영학 박사

없음
신승수 현) 크리스탈지노믹스 상무 2012~현재

현) 크리스탈지노믹스 상무

현) 크리스탈지노믹스 재무회계
단국대학교 회계학과

없음
윤원도 현) 크리스탈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 2019~현재
2018~2019
2016~2018

현) 크리스탈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

전) 크리스탈지노믹스 전략기획

전) CJ 제일제당 전략기획 M&A/PMI
코넬대학교 MBA 미국공인회계사

없음
정진하 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현재
2003~2005
1999~2002
1989~1992
1983~1992
1979~1983


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전)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학부장
전) 서울대학교 유전공학연구소 소장
전)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분자생물학과 학과장
전)서울대학교 동물학과, 분자생물학과, 생명과학부 교수
전) 하버드의과대학 생리학과 (박사후-연구원)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동물학과 이학사,
미국 알라바마대학교 생물학과 이학 석/박사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정인철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신승수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윤원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정진하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정진하 사외이사 후보자 직무수행계획서]

1. 충실한 직무수행
본 후보자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며, 회사의 직무 전반에 관한 주의의무를 준수하고, 부의안건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지득하고, 그 의안이 회사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는 등 사외이사로서 주어진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이사회에 의하여 추천 받았으며, 회사를 비롯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관계가 없고 회사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이 가능합니다.

3. 적법한 윤리적 업무수행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 의무, 충실 의무, 기업비밀준수 의무 등 사외이사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윤리의식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윤리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사내이사 정인철]
해당 후보자는 현재 크리스탈지노믹스(주) 경영진으로서, 경영 전반을 총괄하며 회사를 운영해 나가는 데 필요한 능력이 있으며, 회사의 성장기반 구축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사내이사 신승수]
해당 후보자는 경영 전반에 대한 넓은 이해도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성장기반 구축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기타비상무이사 윤원도]
해당 후보자는 경영 전반에 대한 넓은 이해도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성장기반 구축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사외이사 정진하]
해당후보자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적 의견제시가 가능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부터 독자적으로 견제, 감시감독 역할을 수행하며, 대안 제시를 통한 회사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회사와의 거래, 겸직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교수 재직 경험에 따른 독립성과 책임감 (이사회 참여율 등), 윤리의식 등을 고려 사외이사로서 적임자로 평가되어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확인서

후보자확인서_정인철

후보자확인서_신승수

후보자확인서_윤원도

후보자확인서_정진하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선임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안상국 1954.10.25 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안상국 전) 강원개발공사 경영지원본부장 2014~2017
2012~2014
2009~2012
전) 강원개발공사 경영지원본부장
전) 한화리조트 태안사업본부 대표이사/본부장
전) 한화리조트 중부지역본부 상무
건국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안상국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해당 후보자는 경력에 따른 실무 경험이나 전문지식으로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적 의견제시가 가능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부터 독자적으로 견제, 감시감독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또한 회사와의 거래, 겸직 등에 따른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현재 당사 감사로써 업무 수행을 함에 있어 책임감, 윤리의식 등을 고려하여 감사로서 적임자로 평가되어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확인서

후보자확인서_안상국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당사는 12월 결산 법인으로 제27기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되어 있습니다.

※ 참고사항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지속됨에 따라 주주님들의 안전을 위하여 주주총회장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발열체크를 진행할 예정이며, 참석하시는 주주님들의 마스크 착용을 당부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열 또는 기타 감염의심증상을 나타내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신 주주님은
주주총회장 출입이 제한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02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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