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케이아 (05853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1-08-02 16:1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0200022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8월  2일
권 유 자: 성 명: (주)슈펙스비앤피
주 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번영로 39,4바 204호(성곡동, 시화공단)
전화번호: 031-495-8262
작 성 자: 성 명: 송인호
부서 및 직위: 전략기획팀 부장
전화번호: 031-628-2600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슈펙스비앤피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1년 08월 02일 라. 주주총회일 2021년 08월 19일
마. 권유 시작일 2021년 08월 09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삼성증권
(인터넷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감사의선임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슈펙스비앤피 보통주 3,347 0.02 본인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크리스탈바이오사이언스(주) 최대주주 보통주 5,000,000 27.66 최대주주 -
- 5,000,000 27.66 - -

※ 상기 특별관계자의 보유 주식의 종류, 주식수 및 회사와의 관계는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일(2021년 7월 23일) 기준입니다.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송인호(슈펙스비앤피)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주)제이스에스에스 법인 보통주 0 없음 없음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주)제이스에스에스 최종승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2길 6, 606호(역삼동, 테헤란로오피스빌딩) 주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무  02-566-9337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1년 08월 02일 2021년 08월 09일 2021년 08월 18일 2021년 08월 19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임시주주총회(2021년 08월 19일)를 위한 주주명부폐쇄 기준일(2021년 07월 23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 주주.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코로나19 등 외부환경으로 인하여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주주가 권유자에게 의결권을 위임함으로써 의결권 대리 행사를 통해 주주의 의결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권유자인 회사는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과 안건 의결을 위해 결의정족수를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1년 08월 09일~ 2021년 08월 18일
-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
        (단, 마감일은17시까지 가능)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삼성증권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본인 인증 방법은 공인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 등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X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주식회사 슈펙스비앤피 https://www.supexbnp.com 투자정보
→공고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코리아바이오파크 C동 3층
                     전략기획팀 주주총회 담당자 앞
     전화 번호 : 031-628-2600
     팩스 번호 : 031-628-2626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접수기간 : 2021년 08월 16일 ~ 08월 19일 주주총회 개시전까지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당사는 금번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인 (주)제이스에스에스에게 주주에 대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를 위탁함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1년  8월  19일,   오전 09시 00분
장 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번영로 39, 4바 204호(성곡동, 시화공단) 당사 회의실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1년 08월 09일~ 2021년 08월 18일
-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
        (단, 마감일은17시까지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본인 인증 방법은 공인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 등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지속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주주님들의 안전을 위하여 주주총회장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발열체크를 진행할 예정이며, 참석하시는 주주님들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당부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열 또는 기타 감염 의심증상을 나타내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신 주주님은
주주총회장 출입이 제한되실 수 있습니다.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전파 등 주주총회 안전에 대해 우려하시는 주주님들은
전자투표, 전자위임장 등을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1조(상호)
당 회사는 "주식회사 슈펙스비앤피" 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SUPEX BNP CO., LTD.라고 한다.

제1조(상호)
당 회사는 "파나케이아 주식회사" 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PANACEA Inc. 라고 한다.

상호변경

제4조(공고방법)
당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upexbnp.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한다.

제4조(공고방법)
당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panaceainc.co.kr)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한다.

공고방법 변경

제8조(주식의 발행)
당 회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8조(주식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③ 회사가 유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조문변경


























                  -

























제8조의2(우선주식)
①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관련법률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액면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우선 배당률을 정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하거나 또는 배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사회가 발행 시 정할 수 있다.
④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영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하거나 또는 배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사회가 발행 시 정할 수 있다.
⑤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그 발행가액 및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있는 경우에 한함)을 잔여재산분배시 우선 지급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위 우선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보통주식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율이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을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분하거나 또는 배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발행 시에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⑦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선주식은 동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단, 위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조문추가































                  -



























제8조의 3(전환주식)
① 회사는 관련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그 주식을 주주 또는 회사가 다른 종류의 주식(보통주식도 포함한다)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이하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③ 회사의 선택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 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한 경우 발행 시 이사회 결의에 의해 전환조건을 변경하거나 전환조건의 조정사유를 정할 수 있다.

2. 전환주식을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은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한다.

4. 전환주식은 다음 각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

가. 회사의 재무적 상황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회사의 경영상 필요,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응한 경영권 방어, 기타 전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사유
④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 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한 경우 발행시 이사회 결의에 의해 전환조건을 변경하거나 전환조건의 조정사유를 정할 수 있다.

2. 전환주식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한다.

조문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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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4(상환주식)
① 회사는 관련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그 주식을 주주의 상환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주식(이하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및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있는 경우에 한함)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시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③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462조의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상환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④ 상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2.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⑤ 상환주식을 주주의 상환청구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주주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의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대상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분할상환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2. 상환청구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주식의 취득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조문추가









                  - 

제8조의 5(의결권배제 주식등)
①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 의결권이 배제 또는 제한되는 주식(이하 “의결권배제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8조의2에 따른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을 전항의 의결권배제주식 또는 의결권제한주식으로 발행한 경우, 동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조문추가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 신규영업의 진출, 사업목적의 확대 또는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가, 개인 등의 자본참여, 출자전환 등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 신규영업의 진출, 사업목적의 확대 또는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가, 개인 등의 자본참여, 출자전환 등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7. 본 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그 발행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하되, 신주의 발행한도를 계산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발행할 신주와 기 발행주식총수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단 관련법률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항의 신주발행의 방법은 보통주와 종류주식 등 발행하는 모든 종류의 신주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조문변경

제31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①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주주총의 결의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0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1. 당 회사의 이사회결의 외의 방법으로 이사의 해임안건이 상정되는 경우

2. 당 회사의 이사회결의 외의 방법으로 감사의 해임안건이 상정되는 경우

3. 당 회사의 이사회결의 외의 방법으로 제33조(이사의 수)변경안이 상정되는 경우

4. 적대적 기업인수 시도에 의해 이사의 해임안건이 상정되는 경우 

③ 제2항의 정관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0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31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①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주주총의 결의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0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1. 당 회사의 이사회결의 외의 방법으로 이사의 해임안건이 상정되는 경우(이사회가 주주의 총회소집청구를 받아들여 이사 해임안건을 상정하는 경우를 포함함)

2. 당 회사의 이사회결의 외의 방법으로 감사의 해임안건이 상정되는 경우(이사회가 주주의 총회소집청구를 받아들여 감사 해임안건을 상정하는 경우를 포함함 

3. 당 회사의 이사회결의 외의 방법으로 제33조(이사의 수)변경안이 상정되는 경우(이사회가 주주의 총회소집청구를 받아들여 제33조 변경안을 상정하는 경우를 포함함)

4. 적대적 기업인수 시도(1회 또는 2회 이상 누적한 총회 결의 결과 이사회 추천 이사의 수보다 그외 이사의 수가 같거나 많아질 가능성이 있는 주주의 권리 행사)에 의해 이사의 해임안건이 상정되는 경우

③ 제2항 및 본 항의 정관규정을 개별적으로 또는 동시에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0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조문변경

제33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6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33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4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조문변경

제46조(감사의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제46조(감사의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④ 본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사 이사회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로 감사의 선임을 가결할 수 있다.

조문변경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정인철 1963.07.14 해당사항 없음 특수관계인 이사회
신승수 1972.02.19 해당사항 없음 특수관계인 이사회
윤원도 1975.03.15 해당사항 없음 최대주주의 대표이사 이사회
정진하 1951.05.26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총 (  4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정인철 현) 크리스탈지노믹스 사장 2016~현재
2011~2014
2009~2010
2000~2009

현) 크리스탈지노믹스 사장

전) STX㈜ 기획조정부문장/부사장

전) IBM GBS 파트너

전) A.T. 커니 파트너/부사장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졸업, 경영학박사

없음
신승수 현) 크리스탈지노믹스 상무 2012~현재

현) 크리스탈지노믹스 상무

현) 크리스탈지노믹스 재무회계
단국대학교 회계학과

없음
윤원도 현) 크리스탈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 2019~현재
2018~2019
2016~2018

현) 크리스탈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

전) 크리스탈지노믹스 전략기획

전) CJ 제일제당 전략기획 M&A/PMI
코넬대학교 MBA, 미국공인회계사

없음
정진하 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현재
2003~2005
1999~2002
1989~1992
1983~1992
1979~1983


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전)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학부장
전) 서울대학교 유전공학연구소 소장
전)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분자생물학과 학과장
전)서울대학교 동물학과, 분자생물학과, 생명과학부 교수
전) 하버드의과대학 생리학과 (박사후-연구원)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동물학과 이학사,
미국 알라바마대학교 생물학과 이학 석/박사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정인철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신승수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윤원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정진하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정진하 사외이사 후보자 직무수행계획서]

1. 충실한 직무수행
본 후보자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며, 회사의 직무 전반에 관한 주의의무를 준수하고, 부의안건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지득하고, 그 의안이 회사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는 등 사외이사로서 주어진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이사회에 의하여 추천 받았으며, 회사를 비롯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관계가 없고 회사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이 가능합니다.

3. 적법한 윤리적 업무수행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 의무, 충실 의무, 기업비밀준수 의무 등 사외이사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윤리의식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윤리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사내이사 정인철]
해당 후보자는 현재 크리스탈지노믹스(주) 경영진으로서, 경영 전반을 총괄하며 회사를 운영해 나가는 데 필요한 능력이 있으며, 회사의 성장기반 구축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사내이사 신승수]
해당 후보자는 경영 전반에 대한 넓은 이해도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성장기반 구축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기타비상무이사 윤원도]
해당 후보자는 경영 전반에 대한 넓은 이해도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성장기반 구축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사외이사 정진하]
해당후보자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적 의견제시가 가능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부터 독자적으로 견제, 감시감독 역할을 수행하며, 대안 제시를 통한 회사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회사와의 거래, 겸직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교수 재직 경험에 따른 독립성과 책임감 (이사회 참여율 등), 윤리의식 등을 고려 사외이사로서 적임자로 평가되어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확인서

후보자확인서_정인철

후보자확인서_신승수

후보자확인서_윤원도

후보자확인서_정진하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선임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안상국 1954.10.25 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안상국 전) 강원개발공사 경영지원본부장 2014~2017
2012~2014
2009~2012
전)강원개발공사 경영지원본부장
전)한화리조트 태안사업본부 대표이사/본부장
전)한화리조트 중부지역본부 상무
건국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안상국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해당 후보자는 경력에 따른 실무 경험이나 전문지식으로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적 의견제시가 가능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부터 독자적으로 견제, 감시감독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또한 회사와의 거래, 겸직 등에 따른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현재 당사 감사로써 업무 수행을 함에 있어 책임감, 윤리의식 등을 고려하여 감사로서 적임자로 평가되어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확인서

후보자확인서_안상국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020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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