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2-28 17:0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8006479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3년 2월 28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미코 주 소: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모산로 53 전화번호: 031-220-9823 |
작 성 자: | 성 명: 김유리 부서 및 직위: 경영기획팀 팀원 전화번호: 031-220-9823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주)미코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년 02월 28일 | 라. 주주총회일 | 2023년 03월 31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3년 03월 06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과 의사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주소) | (인터넷) https://evote.ksd.or.kr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인터넷) https://evote.ksd.or.kr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재무제표의승인 | |||
□ 정관의변경 | |||
□ 이사의선임 | |||
□ 감사의선임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미코 | 보통주 | 1,920,681 | 5.75 | 본인 |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전선규 | 최대주주 | 보통주 | 5,043,528 | 15.09 | 최대주주 | - |
노현영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583,947 | 1.75 | 특수관계인 | - |
(주)미코네트웍스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913,770 | 2.73 | 특수관계인 | - |
장성수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111,019 | 0.33 | 계열회사 임원 | - |
이석윤 | 등기임원 | 보통주 | 3,583 | 0.01 | 등기임원 | - |
여문원 | 등기임원 | 보통주 | 500 | 0.00 | 계열회사 임원 | - |
김용준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9 | 0.00 | 계열회사 임원 | - |
계 | - | 6,656,356 | 19.92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곽충환 | 보통주 | 0 | 직원 | - | - |
최진호 | 보통주 | 0 | 직원 | - | - |
조승완 | 보통주 | 0 | 직원 | -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주)리더스원홀딩스 | 법인 | - | - | - | -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
(주)리더스원홀딩스 | 강인선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88, 1212호(구로동, 대륭포스트타워1차) | 2022년 12월 31일 기준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 권유업무 수행 | 02-6933-8792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3년 02월 28일 | 2023년 03월 06일 | 2023년 03월 30일 | 2023년 03월 31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2년 12월 31일 기준일 현재 주주 전체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 3월 10일 9시 ∼ 2023년 3월 30일 17시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가. 전자투표 행사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 3월 10일 9시 ~ 2023년 3월 30일 17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나.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다.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 처리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O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 예정.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주 소: 18487 경기도 화성시 동탄산단2길 68, 미코 전략기획팀 전화 번호: 031-220-9823 팩스 번호: 031-372-7085 - 우편 접수 여부: 가능 - 접수기간: 2023년 03월 06일 ~ 3월 31일 제24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3월 31일 오전 10시 |
장 소 | 경기도 안성시 공단2로 23, 4층 |
※ 코로나 및 사내 보안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당일 참석 주주분께서는 안내에 따라 회사 접견실 등 외부장소 대기 후 주주총회 장소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3.03.10. ~ 2023.03.30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가. 전자투표 행사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 3월 10일 9시 ~ 2023년 3월 30일 17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나.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다.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 처리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피권유자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 할 수 있고, 대리인은 피권유자로부터 수여받은 위임장을 수여하여 의결권을 대리행사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참석 시] - 본임 지참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대리인 참석 시] - 대리인 지참물 : 위임장, 주주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 ① 위임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② 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③ 위임인의 인감날인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직접 참석 없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전자투표제도의 활용을 권장 드립니다. - 주주총회 개최시에는 총회장 입구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 등으로 총회에 참석하시는 주주님들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으며, 미완치자, 자가격리자, 위험지역 방문자, 발열 및 호흡기 질환자 등 감염의심자 및 마스크 미착용자는 총회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병 예방을 위해 주주총회에 참석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 참석자 중 확진자 발생시 14일간 자가격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은 주주총회 소집공고 Ⅲ.경영참고사항의 [1. 사업의 개요] - [나. 회사의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1) 연결 재무제표
① 연결 대차대조표(연결 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제 24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 23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미코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목 | 제 24(당) 기말 | 제 23(전) 기말 |
---|---|---|
자산 |
|
|
Ⅰ. 유동자산 | 302,505,334,215 | 287,546,072,339 |
현금및현금성자산 | 131,960,647,862 | 180,517,871,638 |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 59,358,105,305 | 50,148,851,248 |
기타유동금융자산 | 49,392,202,446 | 22,803,863,606 |
당기법인세자산 | 79,765,340 | 1,421,370 |
재고자산 | 44,956,033,123 | 30,884,893,996 |
기타유동자산 | 2,745,163,468 | 3,189,170,481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14,013,416,671 | |
Ⅱ. 비유동자산 | 438,822,604,511 | 433,991,950,728 |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비유동채권 | 2,857,803,819 | 845,313,911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45,170,465,179 | 20,679,244,144 |
관계기업투자 | 27,289,446,883 | 69,645,825,539 |
유형자산 | 325,774,223,678 | 309,686,812,815 |
사용권자산 | 9,673,965,920 | 11,638,423,084 |
투자부동산 | 4,714,881,315 | 3,615,910,963 |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12,363,396,652 | 8,825,584,863 |
기타비유동자산 | 42,613,797 | 34,257,463 |
이연법인세자산 | 10,935,807,268 | 9,020,577,946 |
자산총계 | 741,327,938,726 | 721,538,023,067 |
부채 | ||
Ⅰ. 유동부채 | 188,952,803,577 | 187,679,069,363 |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 31,806,129,342 | 25,061,862,525 |
단기차입금 | 113,711,385,000 | 91,848,696,614 |
유동성장기차입금 | 14,162,322,248 | 19,794,634,115 |
당기법인세부채 | 8,884,572,105 | 15,155,106,294 |
기타유동금융부채 | 2,365,116,973 | 20,314,141,962 |
유동성리스부채 | 2,565,495,415 | 2,626,278,707 |
기타유동부채 | 15,457,782,494 | 12,878,349,146 |
Ⅱ. 비유동부채 | 162,719,417,891 | 154,387,637,569 |
장기차입금 | 63,871,240,000 | 84,757,854,115 |
사채 | 31,218,248,647 | 10,193,867,640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14,102,719,188 | 5,532,314,074 |
리스부채 | 5,395,351,328 | 7,081,418,697 |
퇴직급여부채 | 15,578,216,391 | 18,774,856,692 |
장기종업원급여 | 2,816,356,724 | 2,841,978,563 |
이연법인세부채 | 27,794,937,773 | 21,480,883,288 |
기타비유동부채 | 1,942,347,840 | 3,724,464,500 |
부채총계 | 351,672,221,468 | 342,066,706,932 |
자본 | ||
Ⅰ.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161,489,178,292 | 197,590,574,635 |
자본금 | 16,708,389,000 | 16,708,389,000 |
자본잉여금 | 206,682,879,105 | 190,581,959,050 |
기타자본구성요소 | (38,456,895,906) | (34,140,162,498)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536,201,974) | (4,997,399,794) |
이익잉여금 | (21,908,991,933) | 29,437,788,877 |
Ⅱ. 비지배지분 | 228,166,538,966 | 181,880,741,500 |
자본총계 | 389,655,717,258 | 379,471,316,135 |
부채및자본총계 | 741,327,938,726 | 721,538,023,067 |
②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24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23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미코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목 | 제 24(당) 기 | 제 23(전) 기 |
---|---|---|
수익(매출액) | 414,114,440,787 | 365,490,680,610 |
매출원가 | (217,974,548,564) | 194,097,685,979 |
매출총이익 | 196,139,892,223 | 171,392,994,631 |
판매비와관리비 | 128,513,110,182 | 101,725,001,333 |
영업이익(손실) | 67,626,782,041 | 69,667,993,298 |
금융수익 | 17,237,237,031 | 15,066,794,274 |
금융원가 | 30,575,722,407 | 17,048,418,766 |
기타이익 | 2,093,824,592 | 1,815,795,141 |
기타손실 | 7,038,320,923 | 962,914,883 |
관계기업투자손익 | (62,446,899,991) | (6,504,202,107)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3,103,099,657) | 62,035,046,957 |
법인세비용 | (10,541,728,006) | 40,223,437,625 |
당기순이익(손실) | (23,644,827,663) | 21,811,609,332 |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49,112,952,150) | (10,987,069,462) |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25,468,124,487 | 32,798,678,794 |
기타포괄손익 | 6,404,406,507 | 6,352,452,038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 3,066,681,354 | (806,134,533) |
보험수리적손익 | 2,703,551,061 | (1,234,375,66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363,130,293 | 428,241,135 |
지분법이익잉여금 | 0 |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포괄손익 | 3,337,725,153 | 7,158,586,571 |
해외사업환산손익 | 3,745,392,949 | 9,806,920,92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0 | |
지분법자본조정 | (407,667,796) | (2,648,334,355) |
총포괄손익 | (17,240,421,156) | 28,164,061,370 |
총 포괄손익의 귀속 | ||
총 포괄손익,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 (45,651,754,330) | (9,991,370,504) |
총 포괄손익, 비지배지분 | 28,411,333,174 | 38,155,431,874 |
(2) 별도 재무제표
① 별도 재무상태표
별 도 재 무 상 태 표 | |
제 24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 23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미코 | (단위 : 원) |
과목 | 제 24(당) 기말 | 제 23(전) 기말 | ||
---|---|---|---|---|
자산 |
| |||
Ⅰ.유동자산 | 42,873,974,945 | 41,764,675,162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4,855,899,000 | 21,168,875,662 | ||
단기금융상품 | 1,165,652,175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1,624,824,246 | 14,992,210,463 | ||
재고자산 | 5,978,322,969 | 3,658,830,556 | ||
기타유동자산 | 414,928,730 | 779,106,306 | ||
Ⅱ.비유동자산 | 304,975,656,294 | 289,041,041,840 |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614,712,278 | 121,348,422 | ||
장기기타금융자산 | 13,385,258,673 | 11,355,611,079 | ||
유형자산 | 32,397,589,351 | 19,481,818,765 | ||
사용권자산 | 431,812,539 | 520,641,418 | ||
투자부동산 | 8,847,582,696 | 17,817,573,728 | ||
무형자산 | 928,729,625 | 1,125,124,297 | ||
종속기업ㆍ관계기업투자 | 248,369,971,132 | 238,618,924,131 | ||
자산총계 | 347,849,631,239 | 330,805,717,002 | ||
부채 | ||||
Ⅰ.유동부채 | 65,796,017,781 | 71,473,634,970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4,195,271,635 | 4,801,951,753 | ||
단기차입금 | 43,200,000,000 | 48,200,000,000 | ||
유동성장기차입금 | 5,000,000,000 | - | ||
기타금융부채 | 11,152,710,930 | 6,445,468,784 | ||
유동리스부채 | 247,390,964 | 234,533,142 | ||
당기법인세부채 | 541,840,788 | 10,219,103,336 | ||
기타유동부채 | 1,458,803,464 | 1,572,577,955 | ||
Ⅱ.비유동부채 | 111,057,156,020 | 49,111,639,582 | ||
장기차입금 | 19,100,000,000 | 16,700,000,000 | ||
사채 | 49,100,530,147 | 6,406,587,512 | ||
장기기타금융부채 | 21,720,619,444 | 3,560,451,379 | ||
리스부채 | 200,627,470 | 290,831,685 | ||
퇴직급여채무 | 1,760,517,751 | 1,897,127,934 | ||
장기종업원급여 | 351,165,706 | 363,522,079 | ||
기타비유동부채 | 443,188,656 | 580,974,047 | ||
이연법인세부채 | 18,380,506,846 | 19,312,144,946 | ||
부채총계 | 176,853,173,801 | 120,585,274,552 | ||
자본 | ||||
자본금 | 16,708,389,000 | 16,708,389,000 | ||
자본잉여금 | 76,937,910,275 | 70,970,416,936 | ||
기타자본구성요소 | (18,062,393,425) | (14,112,135,105)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1,606,659,248 | 8,191,235,412 | ||
이익잉여금 | 83,805,892,340 | 128,462,536,207 | ||
자본총계 | 170,996,457,438 | 210,220,442,450 | ||
부채및자본총계 | 347,849,631,239 | 330,805,717,002 |
② 별도 포괄손익계산서
별 도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24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23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미코 | (단위 : 원) |
과 목 | 제 24(당) 기 | 제 23(전) 기 |
---|---|---|
매출액 | 49,610,371,903 | 43,428,375,283 |
매출원가 | (29,121,319,527) | (26,667,418,034) |
매출총이익 | 20,489,052,376 | 16,760,957,249 |
판매비와관리비 | (17,097,267,898) | (13,688,179,852) |
영업이익 | 3,391,784,478 | 3,072,777,397 |
금융수익 | 15,996,138,195 | 13,730,819,890 |
금융비용 | (17,204,829,821) | (11,365,112,532) |
기타수익 | 2,638,926,170 | 62,217,760,354 |
기타비용 | (583,017,175) | (693,102,034) |
지분법손익 | (49,513,297,781) | 11,222,415,304 |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손실) | (45,274,295,934) | 78,185,558,379 |
법인세비용(수익) | 2,851,480,727 | (25,889,036,109) |
당기순이익(손실) | (42,422,815,207) | 52,296,522,270 |
기타포괄이익 | 3,415,423,836 | 6,846,983,633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 ||
보험수리적손실 | 232,547,987 | (94,165,40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평가손익 | - | 400,000,000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포괄손익 | ||
지분법자본변동 | 3,182,875,849 | 6,541,149,039 |
총포괄이익 | (39,007,391,371) | 59,143,505,903 |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손실) | (1,347) | 1,695 |
희석주당이익(손실) | (1,347) | 1,695 |
③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안) | |||||
제 24 기 | 2022년 01월 01일 | 부터 | 제 23 기 | 2021년 01월 01일 | 부터 |
2022년 12월 31일 | 까지 | 2021년 12월 31일 | 까지 | ||
처분예정일 | 처분확정일 | 2022년 04월 29일 |
과목 | 제 24(당) 기 | 제 23(전) 기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 83,336,181,938 | 128,216,208,671 | ||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25,758,997,145 | 74,811,497,284 | ||
2. 당기순이익(손실) | (42,422,815,207) | 52,296,522,270 | ||
3. 기타포괄손익의 실현효과 | - | 1,108,189,117 | ||
Ⅱ. 임의적립금등이입액 | - | - | ||
합계 | 83,336,181,938 | 128,216,208,671 | ||
Ⅲ. 이익잉여금처분액 | 469,710,402 | (2,457,211,526) | ||
이익준비금 | 469,710,402 | 223,382,866 | ||
배당금 | - | 2,233,828,660 | ||
(현금배당주당배당금(률): | ||||
보통주: 당기 원, 전기 70원 | ||||
Ⅳ.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83,805,892,340 | 125,758,997,145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상기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 경영지도, 정리 및 육성하는 지주 사업 2.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라이센스 사업 3.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 정보 등 무형자산의 판매 및 용역 사업 4. 자회사 등과 상품 또는 용역의 공동개발·판매 사업 5. 설비·전산 시스템 등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사업 6. 시장조사, 경영자문 및 경영컨설팅업 7. 저작권 임대, 판매 및 위탁관리업 8. 신기술 개발 및 연구용역사업 9. 신기술 관련 투자, 관리 운영사업 및 창업지원 사업 10.체육시설 및 휴양시설 등 개발업 11.광고대행업 12.부동산 개발, 취득, 매각, 임대 및 관련업무 13.신재생 에너지 관련사업 14.교육서비스업 및 사업관련 서비스업 15.소프트웨어, 정보, 음반, 비디오, 영화의 개발, 제작, 판매 및 서비스업 16. 무역업(반도체, 디스플레이 및 전자제품 제조용 장비, 원,부자재 부품의 수출입) 17. 반도체, 디스플레이 및 전자제품 제조용장비, 원,부자재, 부품,제조업 18. 반도체, 디스플레이 및 전자제품 제조용장비, 원,부자재, 부품의 보수 서비스업 19. 반도체, 디스플레이 및 전자제품 제조용장비, 원 부자재, 부품의 도,소매업 20.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정밀부품의 정밀세정 및 재생업 21. 바이오 관련 기기 및 시약 등의 제조, 판매 및 유통사업 22. 전자부품제조 및 판매업 23. 재생사업 24. 소프트웨어 및 IT 개발, 판매, 임대, 자문 및 서비스업 25. 기계설비공사업 26. 판매대행업 27. 무역의 알선업 28. 타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 제반사업 내용의 지배, 경영 지도 및 육성사업 29.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30. 귀금속 및 관련제품 도,소매업 31. 금속 및 비금속 원료재생업 32.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 경영지도, 정리 및 육성하는 지주 사업 2.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라이센스 사업 3.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 정보 등 무형자산의 판매 및 용역 사업 4. 자회사 등과 상품 또는 용역의 공동개발·판매 사업 5. 설비·전산 시스템 등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사업 6. 시장조사, 경영자문 및 경영컨설팅업 7. 저작권 임대, 판매 및 위탁관리업 8. 신기술 개발 및 연구용역사업 9. 신기술 관련 투자, 관리 운영사업 및 창업지원 사업 10.체육시설 및 휴양시설 등 개발업 11.광고대행업 12.부동산 개발, 취득, 매각, 임대 및 관련업무 13.신재생 에너지 관련사업 14.교육서비스업 및 사업관련 서비스업 15.소프트웨어, 정보, 음반, 비디오, 영화의 개발, 제작, 판매 및 서비스업 16. 무역업(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열처리 및 전자제품 제조용 장비, 원,부자재 부품의 수출입) 17.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열처리 및 전자제품 제조용장비, 원,부자재, 부품,제조업 18.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열처리 및 전자제품 제조용장비, 원,부자재, 부품의 보수 서비스업 19.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열처리 및 전자제품 제조용장비, 원 부자재, 부품의 도,소매업 20.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열처리 및 전자제품 관련 정밀부품의 정밀세정 및 재생업 21. 세라믹 제품 및 세라믹 제품 제조 장비의 개발, 제조 및 판매 22. 고체전해질 관련 원, 부자재, 부품, 장비의 개발, 제조 및 판매 23. 방열기판 관련 원,부자재, 부품, 장비의 개발, 제조 및 판매 24. 기타 특수목적 적용기계, 부품 제조 및 판매 25. 바이오 관련 기기 및 시약 등의 제조, 판매 및 유통사업 26. 전자부품제조 및 판매업 27. 재생사업 28. 소프트웨어 및 IT 개발, 판매, 임대, 자문 및 서비스업 29. 기계설비공사업 30. 판매대행업 31. 무역의 알선업 32. 타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 제반사업 내용의 지배, 경영 지도 및 육성사업 33.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34. 귀금속 및 관련제품 도,소매업 35. 금속 및 비금속 원료재생업 36.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신사업의 주요 사업목적 반영 |
제9조의7 (의결권 있는 배당우선 상환주식) ④5종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 제9조의7 (의결권 있는 배당우선 상환주식) ④6종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 오기 수정 |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 및‘상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 및‘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 오기 수정 |
제11조의2(우리사주매수선택권) ⑥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5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의2(우리사주매수선택권) ⑥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오기 수정 |
제13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제13조(신주의 동등배당) ①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당기준일을 정하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그 배당기준일까지 발행한 신주에 대하여는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 | 코스닥 표준정관에 따라 조항 수정 |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순자산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 또는 기타의 필요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 하는 경우 4. 외국자본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기타 이사회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회사의 경영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 또는 기타의 필요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 하는 경우 4. 외국자본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기타 이사회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회사의 경영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발행 한도 변경 |
제18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순자산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 총액이 순자산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순자산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제18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발행 한도 변경 |
제19조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①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순자산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제19조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발행 한도 변경 |
제20조(교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순자산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③ 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제20조(교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발행 한도 변경 |
제24조(소집지)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 또는 서울특별시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제24조(소집지)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 화성시 또는 서울특별시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사업장 증가로 인하여 주주총회 개최 가능지역 추가 |
제47조(감사의 선임)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④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 제47조(감사의 선임)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 개정 상법 제409조 및 제368조의4에 따라 조항 수정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전선규 | 1958.04.24. | - | - | 본인 | 이사회 |
하태형 | 1958.12.12. | - | - | - | 이사회 |
최운화 | 1960.01.04. | 사외이사 | - | - | 이사회 |
총 (3)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전선규 | 미코 사내이사 | 2017.03~현재 | 미코 사내이사 | 1) 전환사채 매매 - 매수인 : (주)미코 - 거래일자 : 2021.02.18. - 거래금액 : 300 백만원 - 내부통제절차: 이사회 결의
- 매도인 : 전선규 - 매수인 : (주)미코 - 거래일자 : 2022.09.26. - 거래금액 : 3,599 백만원 - 내부통제절차: 이사회 결의 |
1996.02~2017.03 | 미코 대표이사 | |||
하태형 | 미코파워 대표이사 | 2021.01~현재 | 미코파워 대표이사 | - |
2020.01~2020.12 | 미코 대표이사 | |||
2014.04~2015-03 |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 |||
최운화 | Quantum Advisors LLC. CEO | 2020.02~현재 | Quantum Advisors LLC. CEO | - |
2013.07~2020.02 | 유나이티드 비즈니스 은행 지점장 | |||
2011.09~2013.06 | 윌셔스테이트은행 은행대출최고책임자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사외이사 후보자 최운화 : 본인은 사외이사로서 1. 전문성 및 독립성을 기초로 직무를 수행할 계획이며 2. 기업, 주주 및 이해관계자 모두의 가치제고를 위한 의사결정 기준과 투명한 의사개진을 통해 직무를 수행할 계획이며, 3. 상법상 사외이사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엄중함을 인지하고, 상법382조 제3항, 제542조의8 및 동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하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게된 경우에는 사외이사직이 상실된다는 점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사내이사 전선규 : 오랜기간 관련 산업에 재직 및 경영자로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적인 식견을 보유하였으며, 전략적 의사결정 역량과 전문지식을 보유하여 구성원과 주주의 이익 극대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사내이사 하태형 : 후보자는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당사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을 당시 경영현안에 대한 효과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하였음. 위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회사 및 이사회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있어 훌륭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됨. 사외이사 최운화 : 다년간의 금융권 경력을 가진 후보자로서, 전문성을 토대로 경영상 리스크 관리에 대한 실효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으며, 미코의 기업가치 상승에 공헌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이광열 | 1955.10.10. | 없음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이광열 | DB금융투자 CFO | 2011.11~2021.3 | DB금융투자 CFO, 인사담당, 준법 감시인 | -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본 후보자는 감사로서 독립적인 위치에서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세부업무 경력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을 할 것으로 판단됨. |
확인서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
선임 예정 감사의 수 | (명)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4(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3,000백만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4(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661백만원 |
최고한도액 | 3,000백만원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200백만원 |
(전 기)
감사의 수 |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66백만원 |
최고한도액 | 200백만원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가. 의안 제목
임원퇴직금규정 일부 변경의 건
나. 의안의 요지
- 임원 직위체계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임원퇴직금규정 일부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제2조(적용범위) 1. 이 규정은 이사 이상의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2조(적용범위) 1. 이 규정은 담당 이상의 임원에 대하여 적용 한다. | 임원 직위체계 변경에 따른 수정 |
제3조 (주관부서) 임원 퇴직금 지급에 관한 업무의 주관부서는 본사 인사/ 총무팀으로 한다. | 제3조 (주관부서) 임원 퇴직금 지급에 관한 업무의 주관은 본사 인사 담당부서로 한다. | 담당 부서 변경에 따른 수정 |
제5조 (재임연수의계산) 3. 재임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일할 계산한다. | 제5조 (재임연수의계산) 3. 직원으로 재직 후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재임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일할 계산한다. | 적용 대상 명확화를 위한 수정 |
부칙 제2조(경과조치) 임원퇴직금지급 규정 개정 및 퇴직금 산정기준 변경에 따른 처우 하락자에 대해서는 개정 및 시행일 이후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부칙 제2조(경과조치) 임원퇴직금지급 규정 개정 및 퇴직금 산정기준 변경에 따른 처우 하락자는 시행일 이후 퇴직금을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DC)으로 변경할 수 있다. | 법인세법 및 퇴직급여법 개정에 따른 수정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8006479